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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수진(鄭洙眞)

Antitrust & Competition

최근 본 구성원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하여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사건, 상사·기업 사건, 기업형사 사건, 건설·부동산 사건, 행정 사건,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력
2016 Georgetown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13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LL.M.
2008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민법)
2006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민법)
2003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수석)
1999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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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9-2023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행정 노동·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공보관)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7-2019 서울고등법원 판사(상사·기업 전담부)
2016-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6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14-2016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2012-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0-20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7-20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2005-200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3-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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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3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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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제34차 UNCITRAL 국제회의 참가보고, 법원행정처) 집필 (2018)
제34차 UNCITRAL 제3작업반(Working Group 3) 회의 참가(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 및 상설 국제투자법원 도입 관련 회의) (2017)
『산업재해사건 소송실무』(청연논총 제13집,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집필 (2016)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및 원상회복 방법』 (민사판례연구 36권, 박영사) 집필 (2015)
베트남 법무연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 (2015)
제30차 UNCITRAL 제3작업반(Working Group 3) 회의 참가(ODR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채택 관련 회의) (2014)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행사 요건에 관한 고찰 -한국 통합도산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외국사법연수논집, 법원도서관) 집필 (2014)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과실의 개념: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비교』(법조) 집필 (2012)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2012)
민사소송법학회 회원 (201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의 구상관계 및 소멸시효』(법률실무연구 제2호, 강원법률실무연구회) 집필 (2009)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건설재판실무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필 (2006)
『통합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 요건: 미국법과의 비교법적 시각』(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집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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