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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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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Law Disputes

법무법인(유) 광장의 헌법소송팀은 
(i) 일반 재판과정에서 그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ii)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iii)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대리하거나, 
(iv) 그러한 헌법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방어하는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 아울러 해당 사안이 헌법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분야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최근 헌법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법무법인(유) 광장의 헌법소송팀은 다년 간 수십 여건의 헌법소송 수행, 헌법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고, 또한 최근까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택수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지영철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헌법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위헌법률심판 소송
  • 헌법소원심판 소송 
  • 권한쟁의심판 소송 
  • 헌법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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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제청신청인 등 대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규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이해관계인 국가기술표준원 대리)
  • 국방부장관의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청구인 화성시 대리)
  • 인천송도10공구, 11-1공구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 및 권한쟁의심판 (연수구 대리)
  •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 및 권한쟁의심판 (평택시 대리)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지원금상한제)등 위헌확인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대리) 
  •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소송비용담보 제공)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해관계인 서울대학교 총장 대리)
  •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신주주 등의 실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제청신청인 대리)
  • 이동전화식별번호 통합추진 헌법소원 사건(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대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주택재건축사업시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해관계인 조합 대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노동조합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해관계인 고용노동부장관 대리)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부정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대리)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해관계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대리)
  • 대학교 통폐합승인처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해관계인 학교법인 가천학원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청구인 회사 대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해관계인 고용노동부장관 대리)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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