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정수진, 가장현 변호사는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기고문에서 “거짓된 인공지능(AI)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롱이나 풍자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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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