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소송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바이오회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관련하여, 리제네론과 바이엘을 대리하여 특허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원인인 심각한 안질환으로서, 아일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십여개의 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광장은 아일리아®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부당한 특허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일리아 특허소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제조 및 유통 역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글로벌 로펌들간의 전략 논의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특허침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은 해외 각국의 법리를 연구, 검토하여 글로벌 판매, 판매의 청약을 함으로써 부당히 특허를 침해하는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일리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이라는 특허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 및 법리, 판례가 도출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입니다.
2024.06.30
BNK금융그룹 책무구조 프로젝트
법무법인(유) 광장은 BNK금융지주 및 BNK금융그룹의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에 따라, 임원의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조치 등을 마련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제반 법적 정합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금융그룹 차원의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로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여러 업권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Senior Management & Certification Regime을 참고하여 고위경영직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2024.06.30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40억 원 상당 증여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 인용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자산가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해당 자녀들의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식가치 증가분을 자녀들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루어진 40억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은 그 사용승인일에 원고들의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①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추진’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밝힌 상증세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개발사업의 시행’, ‘그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판단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안에 적용하고, ②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 고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 고시들을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안에서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추진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법령상 열거되지 아니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범위 내에 포섭될 수 없다는 점과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으며, ③ 토지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주식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판단한 과세논리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는바, 본 사례는 광장의 조세그룹의 높은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24.06.18
SSG.com 지분 매매 거래 자문
광장은 SSG.com의 대주주(신세계 및 이마트)와 재무적 투자자들(외국계 사모펀드인 Affinity 및 BRV)이 2024.6.4. 체결한 SSG.com의 지분 30%의 매매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을 자문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대주주는 2024년 내에 신규투자자를 지정하여 그 신규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수하게 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세계 및 이마트의 사업부였던 SSG.com을 각기 물적분할 후 곧바로 합병하는 방법으로 SSG.com을 현재와 같은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총 1조원(2019년 7,000억 원 최초출자 및 2022년 3,000억 원 추가출자)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바 있는데, 금번에 대주주를 위하여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EXIT 거래를 자문한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주주와 투자자 측 사이에 주주간계약에 따른 Put Option 행사사유 발생여부에 관한 이견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로 분쟁 없이 원만한 EXIT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광장은 최초 SSG.com 설립 및 투자유치 과정을 자문한 Lead Counsel로서 신세계 및 이마트를 위하여 주주간계약의 분석과 검토, 투자자 측 주장에 대한 대응 및 소송 전략 수립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고객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고, 고객으로부터 광장의 적절한 자문이 투자자 측과의 원만한 계약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장은 신규투자자 유치를 통한 주식매매거래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대주주 측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2024.06.04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사건
올 상반기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 2. 의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크게 반발하였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지나친 의과대학 정원 증가로 의과대학 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24.3.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를 상대로 위 정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대리하여 다수의 집행정지 사건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제1심은 모두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위 정책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고심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게 의대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광장은 다른 공동 소송대리인과 함께, 위 정책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은 면밀한 기록 검토 끝에, 2024.5. 신청인들 가운데 의대생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는 있지만,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항고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대정원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05.31
K생명의 정책 주요현안 이슈 대응 관련 전담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K생명의 정책 주요현안 이슈 대응 관련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전담 법무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감독당국의 주재 하에 학계,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주요 보험사들이 참석하여 개최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보험 정책 관련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장은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에 관하여 제기되는 법률이슈에 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계리사법 입법자문 등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활발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독당국에서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문인력을 다수 영입하여, 규제 대응 역량도 크게 강화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법무법인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객의 전담 법무법인 선정 의사결정에서 주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광장은, 이와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보험정책 변경 관련하여서도 고객에게 적시에 최선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05.31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일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내린 일련의 공익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하였습니다.
민간투자로 완공되어 일산대교㈜가 유료 운영권을 가지고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명령,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등을 연이어 내렸습니다.
광장은 일산대교㈜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경기도의 처분에 관하여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하였고, 1심 법원에서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고, 항소심 법원 역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본건은 국민의 이동권 보호와 민간투자사업자 및 그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권리보호라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본건의 승소로 인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무리하게 단행된 공익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5.24
태림페이퍼의 전주페이퍼 및 전주원파워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태림페이퍼 주식회사가 그 100% 자회사인 티앤제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통해 Morgan Stanley PE(NHPE Tatoo Holdings AB) 및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에스에이치피이홀딩즈원 유한회사)로부터 전주페이퍼 주식회사 및 전주원파워 주식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① 전주페이퍼 및 전주원파워 인수 거래가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점, ② 복수의 입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점, ③ 재무적 투자자인 주주들이 주주간 계약상 약정에 기초해서 동반매각을 한 사례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태림페이퍼는 본건 거래를 통해 골판지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골판지 업계 1위 업체로 도약하고 신문용지와 출판용지 등 다양한 지종의 원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됨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로 사업을 다변화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법률실사, 협상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진술 보장 보험 가입, 기업결합신고,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장기간의 협상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05.02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 계약 갱신 관련 가처분 사건 대리
법무법인 (유)광장은 S생명보험과 S법인보험대리점 간의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S생명이 계약갱신거절통보를 하자 S법인보험대리점이 계약자지위유지 및 갱신거절통보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사안에서 S생명을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가처분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S생명은 S법인보험대리점의 부당한 스카우트 및 그에 따른 대규모 보험상품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갱신거절통보를 한 것인데, 위와 같은 과도한 스카우트 행태 등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독,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자정 노력(자율협약 제정)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S법인보험대리점은 갱신거절 시 수천 건의 보험계약자 보호, 1,300여 명의 보험설계사의 생업에 직결된다고 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계속적계약의 법리 등을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S법인보험대리점의 부당한 스카우트 행태 및 그에 따른 대규모 보험상품 계약 해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 증명하면서, 계속적 계약의 법리, 보험대리점계약의 특수한 성격, 공정거래법 관련 법리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여, S생명의 갱신거절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보험대리점의 과도한 스카우트 행태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으로, 광장 보험팀의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