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외환송금검사 대응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30
노바티스를 위하여 코센틱스 특허 소송 수행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 계열 제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약 61억 4,100만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를 기록한 노바티스의 대표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은 노바티스의 코센틱스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코센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특허 도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번 소송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IL-17 계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와 시장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셀트리온이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이미 진행하며 상업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단순한 국내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둘러싼 전략적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제약 특허 소송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대리 실적을 바탕으로, 본 건에서 노바티스를 대리하여 본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광장의 바이오·헬스케어 IP 분야 경쟁력과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5.12.30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의료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석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규모 과세처분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 없이 최소한의 과세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국내자회사인 고객과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과 경영자문용역(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접대비 이슈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용역과 관련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초의 세무조사였고,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raw data)를 단기간 내 취합·분석하여 조사반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세무조사 대응팀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별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조사반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병행하였고, 세무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기타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본사에 대한 보고와 설명 역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aily reporting 및 외국 본사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쟁점과 조사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고, 한국 세법과 실무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본건을 통해 본 광장 조세그룹은 외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3
글로벌 사모펀드 Exit 및 Post-M&A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무이슈 해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되 최종 투자자(LP)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글로벌 사모펀드(PE) 매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 하나로 약 4.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특히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범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개별 LP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도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ax Insurance(W&I 보험 포함) 구조를 설계·구현하였습니다. 이건 업무는 글로벌 PE Exit 거래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및 보험 활용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광장 조세팀은 거래 종결 이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단계(Post-M&A)에 있어서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가 조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광장 조세팀은 촉박한 일정 하에서도 거래 구조, 보험 약관, 원천징수 메커니즘 및 계약 문언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세무 쟁점을 해결하여, 고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2
뉴스통신사의 포털 뉴스 공급에 대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과세당국이 원고의 포털 사이트 뉴스 공급 거래를 ‘저작권 사용 거래’로 보아 부과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원고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뉴스통신법상의 뉴스통신 용역이 아니라, 포털 내 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경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포털사에 제공하는 뉴스 및 데이터 정보가 뉴스통신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뉴스통신’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다른 뉴스통신사들이 포털과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는 점을 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광장은 먼저 뉴스통신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뉴스통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원고가 포털사에 뉴스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XML 형식)이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뉴스를 전송할 때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공급 상대방이 포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은 뉴스통신사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장치일 뿐, 거래의 핵심 목적이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 허락에 있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통신 용역의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12.17
중국 회사를 상대로 한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국제 중재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국제 중재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측 개발 지연을 두고 귀책사유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계약상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으로 중국법에 따른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계약 해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각각 중국과 SHIAC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여러 건의 중국 내 국제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서면 및 심리 기일 공방을 주도하였고, 중국 현지 로펌을 상대로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국 관련 국제 중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선고
SK멀티유틸리티(SK케미칼의 발전 자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및 그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무죄 선고에 해당합니다.
2022. 12. 20. 고객사인 A사 석탄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및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본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사고의 발생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혔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재판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12.11
중고업자와 결탁한 수리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제품 수리업체 S사의 소속 수리기사가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S사를 대리하여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S사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소속 수리기사가 전자제품 중고업자와 결탁하여 유상수리 대상인 제품을 무상수리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 수리기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이를 이유로 해당 수리기사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수리기사는 자신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처분이 그 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광장은 S사를 대리하여 신청 전부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는 중고업자의 범죄행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수십억 원 대의 회사 손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S사 소속 수리기사에 대한 수사는 그 범죄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은 판결로 확인된 금액이 수십만원 대에 불과한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광장은 S사를 대리하여, ① 수리기사의 가담이 없었다면 중고업자의 범행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고, ② 수사가 실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할 경우 수리기사가 회사에 끼친 실제 손해는 수천만 원에 달하며, ③ 수리기사의 반성 없는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벌백계하지 않을 경우 사내 기강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수리기사의 구제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4
LG화학의 Water Solutions 사업부문 매각
LG화학은 2025년 6월 13일 Water Solutions 사업부문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워터솔루션홀딩스에 매각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후 그 지위는 나노에이치투오 주식회사로 이전됨),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거래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거래는 Carve-out 거래로, 양도인은 현재 사용 중인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대상 영업에 속한 계약 관계, 인력, 인허가, 자산 및 권리와 의무 등을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영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양 당사자가 시설 등 공동사용, 유틸리티공급, 전환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합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 수립, 영업양수도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공장부지 분할 매각, 영업 및 환경 관련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영업양수도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부속계약 협상 및 체결 등 여러 분야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거래종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