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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오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주식회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5403 사건). 

이 사건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2005년부터 약 16년에 걸쳐 개발해 온 무릎 퇴행성 관절염 대상 줄기세포치료제로 임상적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조인트스템’에 관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규제당국이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장은 본 사건에서 임상통계 및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설계(Study Design), 통계분석계획(SAP), 1차·2차 평가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 유효성·안전성 지표의 해석,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의 개념 등 고도의 과학적·통계적 쟁점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조 안에 정교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식약처가 문제 삼은 임상적 유효성 판단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디자인의 타당성, 대상 환자군 설정의 적정성, 통계적 검정 방법의 합리성, 장기 추적 데이터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식약처의 판단이 임상시험 결과와 허가심사 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의 판단이 과학적·통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결과가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식약처의 허가심사 판단 역시 사전에 설정된 임상시험 구조와 통계분석 원칙, 제출된 자료의 전체적 의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인트스템은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줄기세포치료제로, 기존의 보존치료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군(K-L grade 3 이상)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적인 통증, 보행 제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유발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입니다. 기존의 주사치료는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거나 효과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은 중증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수단이지만, 침습적인 수술이라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증 환자들에게는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치료 선택지에 대한 의료적 수요가 컸습니다.

이번 1심 승소 판결은 조인트스템의 향후 후속 허가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인트스템이 향후 품목허가 및 상용화에 이르게 된다면, 장기간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아 온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존 주사치료의 한계와 인공관절치환술의 부담 사이에 놓여 있던 환자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그치지 않고, 줄기세포치료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허가심사 기준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점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같이 과학적·기술적 특성이 복잡한 분야에서 규제당국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그 판단 역시 객관적 임상 데이터, 사전에 설정된 임상시험 설계 및 통계분석 원칙, 일관된 허가심사 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신약, 세포치료제 및 재생의학 분야 의약품의 허가·규제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국내 바이오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임상적 성과가 합리적인 규제 절차 안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규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고, K-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광장의 박금낭, 강동혁, 황세연, 전형미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팀장이자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바이오의약품 허가·규제 쟁점 전반을 총괄하였고, 강동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재판장 출신으로 22년간 주요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과학적·통계적 쟁점들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여 재판부 설득 전략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약사 출신인 황세연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와 유전공학 전공인 전형미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는 약학, 제약·바이오, 임상통계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자료와 허가심사 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소송상 주장으로 구조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광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규제 분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임상 데이터 해석에 기초한 과학적 법률논증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소송 이슈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세계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2026.07.09
한앤코에어서비스홀딩스의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매각
한앤코에어서비스홀딩스는 2026년 3월 12일 대한항공과의 사이에, 한앤코가 대한항공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주식회사(KC&D) 발행주식(KC&D 발행주식총수의 80%)를 7,500억 원에 매도하는 거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건 거래는 2026년 6월 이후에 거래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앤코의 자문사로 본건 거래에 관여하여, 거래구조 검토, 매수인측 RFI(Request for Information) 등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대응 전략 수립,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매수실사에 대한 전반적 대응, MOU, NDA, 주식매매계약 등 본건 거래 관련 문서/계약의 작성/협상/체결 등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본건 거래를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당사자들의 사정상 복잡한 쟁점들에 대하여 단기간 내 협상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매매대금 조정, 인수금융 관련 리파이낸싱 구조, 특별면책 조항 등 주요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섬세한 조율 및 협상 작업이 요구되는 거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고객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균형 있는 조율을 수행함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06.30
발전소 건설현장 전기 폭발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발전소 건설현장 내 발생한 아크 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피고인인 발전사업자 측을 변호하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발전사업자의 건설공사발주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범위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한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발전사업자가 공사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관리하지 않았고,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사에 시공 및 안전관리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 능력을 갖춘 시공사에 권한이 위임된 경우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최근 인천항만공사 대법원판결 이래로 발주자의 건설공사발주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하급심 판단 흐름 속에서도,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향후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건의 형사책임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기업들이 복잡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실무적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06.25
LAAA인베스트먼트(페트리코파트너스PE의 SPC)의 카카오게임즈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페트리코파트너스PE가 LAAA인베스트먼트(“SPC”)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카카오게임즈의 경영권부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2026. 3. 24. 자로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각 체결 및 2026. 6. 19. 자 거래종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SPC가 ① 매도인인 카카오로부터 카카오게임즈의 발행 구주의 18,107,732주를 약 2,480억 원에 매수하고, ② 카카오게임즈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17,458,354 주)를 약 2,400억 원에 인수하고, ③ 카카오게임즈가 발행하는 약 6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거래이고, 거래종결 후 SPC가 카카오게임즈의 최대주주(약 33.43%%), 카카오는 2대 주주(약 14.68%)가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SI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SPC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카카오게임즈를 인수하는 구조로, 거래 성사를 위해 SI와 그 투자조건 등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 및 CB 인수가 결합된 구조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거래구조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딜이었습니다. 

광장은 매수인인 SPC를 대리하여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인수금융 관련 대출약정/담보제공계약의 작성/검토/수정 및 협상 지원, W&I 보험 관련 조건 협의, 기업결합신고, 상장법인 공시 관련 거래소와의 협의 등 본건 거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6.06.19
넷마블 구로 G타워 매매 거래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베스코자산운용 주식회사 설정한 투자신탁 등이 넷마블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로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G타워를 매입하는 거래에서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모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은 매매대금 약 7,000억 원 규모의 거래로, 올해 국내 오피스 시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대형 부동산 거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본건은 넷마블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보유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등에 매각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책임 임차하는 sale & leaseback 구조로 진행된 거래입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 투자자, 임차인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거래 구조 수립 단계부터 계약 체결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법률적 검토와 조율이 요구되었습니다.

광장 부동산그룹은 양측 자문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 투자 관련 계약, 임대차계약, 대출거래문서 및 거래 종결을 위한 각종 부속계약의 협상과 체결을 지원하였고, 거래 참여자 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대규모 오피스 자산의 유동화와 재투자를 결합한 복합 거래로서,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라는 각 당사자의 사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6.12
가명정보제도 무력화의 위험성이 있는 가명처리정지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시킨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은 SK 텔레콤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청구 소송에서 SK 텔레콤의 전부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가명정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끄는 한편, AI 시대에 데이터 기반 기술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러한 가명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리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포함하여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사건을 새로이 맡게 된 광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언 및 체계,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등 법률 개정 연혁 및 취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미, 해외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처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가명처리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양질의 학습데이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AI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신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AI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가명처리를 통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06.05
체코 원전에 대한 EU 보조금 조사 성공적 종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한 FSR(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조사를 정식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 단계로 확대하지 않고 최종 종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7조 원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인 이번 사안에서 한수원과 주요 하도급업체들을 대리하여 심층조사 없이 조기에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원전 수출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EU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FSR은 단순한 행정 신고 절차가 아니며, EU의 경제안보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로서 역외보조금의 반환부터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낙찰 금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초기부터 FSR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장 국제통상그룹은 과거 WTO 미-EU 간 보잉·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OECD 신조선 보조금 협상, 한-일 조선 보조금 분쟁 등 대규모 통상분쟁에 직접 참여하였고, EU FSR 제정 당시부터 대응에 관여하였습니다. 국제통상그룹은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U 집행위를 상대로 브뤼셀 현지에서 직접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FSR 조기 종결이라는 성공적 결과 역시 국제통상법적 개념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집행위의 심사 관행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의 방어 전략은 오직 브뤼셀 현지 관료들과 직접 부딪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만이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06.05
유진테크를 대리하여 일본 기업과의 반도체 공정용 원자층증착(ALD) 장비 특허분쟁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은 유진테크를 대리하여 일본 Kokusai Electric(코쿠사이)과의 반도체 공정용 원자층증착(ALD) 장비 관련 특허분쟁에서 코쿠사이 측의 특허를 성공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코쿠사이는 2024. 2. 유진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건의 특허침해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기술은 반도체 공정용 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코쿠사이는 공정 운용 방식이나 장비의 구성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기초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유진테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비침해 주장을 통하여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4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고쿠사이 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고쿠사이의 특허 중 노즐 배치와 관련한 특허에 대해 2024. 12. 특허심판원은 고쿠사이가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은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고쿠사이가 이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6. 5.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유진테크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고쿠사이가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기 위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에서는 정정된 청구범위 기재 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고쿠사이의 특허를 무력화함에 성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유진테크는 코쿠사이의 특허 4건 중 2건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무효 주장을 펼침으로써 고쿠사이의 침해 주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진테크는 급격히 발전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유망 장비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05.29
삼성중공업 등을 대리하여 FLNG 선박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은 삼성중공업과 캐나다 Cedar LNG가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FLN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스틸헤드 LNG가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중공업 등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edar FLNG는 육상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가스를 액화·저장·하역할 수 있는 연안형 FLNG 모델로, 선체 넓이가 축구장 면적의 2.5배에 달하며 진수 중량만 약 5만톤에 이르는 초대형 해양플랜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FLNG 선박에 대하여, 스틸헤드는 2024. 12. 2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지 등을 구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침해소송에 대하여 비침해 주장을 통하여 방어하는 한편, 스틸헤드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스틸헤드는 특허 청구항을 정정하는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광장의 효과적인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져 2026. 5. 특허심판원은 2건의 특허를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건의 특허가 모두 선행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정이 신규사항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 결여와 무관하게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건의 특허권 모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성공적인 무효 판단을 받음에 따라 해당 특허권에 기한 스틸헤드의 특허침해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삼성중공업은 소송 리스크 없이 총 사업비 4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