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최근소식

|
|
중국 샨샨그룹의 LG화학 편광판 사업 양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건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중국 샨샨그룹 소속 회사인 Shanjin Optoelectronics (Suzhou) Co., Ltd 및 Shanjin Optoelectronics (Guangzhou) Co., Ltd.가 LG화학 및 LG화학의 광저우/하이퐁 법인으로부터 TFT-LCD 및 OLED 편광판 사업을 양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샨샨그룹을 대리하여 공정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기업결합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수 대상 사업인 TFT-LCD 편광판과 OLED 편광판의 개념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광판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소재부터 편광판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최종 제품까지의 밸류체인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낮은 단계의 LCD 패널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TFT-LCD 패널과 OLED 패널에 이르기까지의 기술 발전과 각 단계별 기술 특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관하여 밸류 체인, 생산 공정과 기술, 유형별 편광판의 차이 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TFT-LCD 편광판 및 OLED 편광판 시장의 경쟁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치밀하게 전개하였고, 그 결과 공정위의 무조건 승인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2024.03.18
네이버 등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 확정
최근 네이버, 지마켓(구 이베이코리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확정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상판결은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하 “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이하 ‘판매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플랫폼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판매자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판매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판매자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로 하여금 계정(ID)과 비밀번호만으로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7개 대형 사업자들에게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판매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을 부과받은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 중 네이버와 지마켓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1심부터 네이버와 지마켓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의무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매자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 또는 계약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함.

   - 판매자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자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제3자’일 뿐,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 및 범위, 개인정보취급자와 제3자 구분의 중요성에 대하여 최초로 구체적인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비단 중개 플랫폼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개별 사안에서 ‘개인정보취급자’ 해당 여부 및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leading case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판매자가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제재 처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네이버, 지마켓 등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로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준을 스스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7. 13.자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10개 사,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보도자료).

또한 대상판결은 중개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이 내려진 최초의 판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을 구성하여, 이 사건 소송 수행을 포함하여 정보보호 분야에 관한 선도적인 자문 활동과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07
디스커버리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법무법인(유) 광장은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2. 12. 30.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에 이어 2024. 2. 2.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한 투자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가 문제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범위,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케이만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구조화금융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서 펀드 투자와 유동화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managed CDO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환매 중단의 원인이 된 미국에서의 사기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제 하에 연방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펀드와 관련하여 적용된 선례가 거의 없고 펀드의 설명의무 범위 역시 민사 상 쟁점으로 논의되었을 뿐 형사 상 쟁점으로 논의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펀드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형사 판례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설명의무가 논의된 모든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 상 자산유동화 및 펀드 관련 법리 및 관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국내와 해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매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설명의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 하기 위해 수차례의 출장을 통해 미국 현지의 법정관리인과 연방검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 사회의 투자 환경은 세계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있어 특정 정보가 투자자산의 가치나 시세에 미칠 영향력의 유무와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정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까지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금융상품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이해를 얻어냈고, 이에 기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투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판결은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들이 객관적 정의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02.02
국내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영위하는 신영이앤피에 대해 발전소가 발주한 국내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신영이앤피를 대리하여 조사 대상이 된 개별 입찰의 배경이나 거래 구조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입찰에 담합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입찰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으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단 한 건의 입찰만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위 심의에서 국내 목재펠릿 구매시장의 특성상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영이앤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의도 없이 단지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LS네트웍스에 입찰 참여를 요청한 데 불과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담합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아 1%의 부과기준율만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장은 신영이앤피가 심사보고서의 예상과징금에 비해 대폭 감경된 과징금(1,5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4.01.15
브레인자산운용 및 케이와이프라이빗에쿼티의 SK Pharmteco Inc. 신주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브레인자산운용 및 케이와이프라이빗에쿼티가 각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 Delaware 주 소재 회사인 SK Pharmteco Inc. (SK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의 신규 발행 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3.10.20. 및 2024.1.4. 총 2차에 걸쳐 거래종결되었으며, 총 투자금액은 USD 460,125,597.55(약 6,016억 원)입니다.

광장은 본건 투자자들의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서부터 거래구조 검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외국환신고, tax issue 검토, 기업결합신고 요부 검토, 투자계약(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작성·검토 및 협상 조력, 본건 투자자들 간의 계약서 체결 및 본건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SK Pharmteco Inc.의 미국 시장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를 위한 거래로, 다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본건 거래에 참여하는 등 투자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거래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외국환거래법과 같은 법령상의 규제 및 절차는 물론이고 한국 및 미국의 조세 관계, 미국 및 유럽에서의 기업결합신고 요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Pharmteco Inc.의 기존 주주인 SK 주식회사와 본건 투자자들 간의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수 당사자들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었고, 본건 투자 이후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둔 계약서 및 거래구조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래의 복잡성에 불구하고 본건 거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계약체결 및 거래종결까지 완료되었는데, 이러한 거래 진행에 있어 광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이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4.01.04
Novozymes의 Chr. Hansen 흡수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응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덴마크 최대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들인 Novozymes와 Chr. Hansen 간 대규모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회사인 Novozymes을 대리하여 기업결합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아무런 시정조치 없는 기업결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업계의 주목을 받는 123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글로벌 딜이자 자산총액 합계가 약 40조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회사들 간의 합병 거래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전세계 여러 국가/권역에서 기업결합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건 기업결합은 덴마크 회사법상 합병에 해당하여 2024년 초반이 지나면 거래종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관계로, 기업결합 승인을 단기간(2023년내)에 무사히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생산용 효소 등 다양한 제품군의 관련시장에서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이 다각도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특히 국내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락타아제 유통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유럽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였습니다. 광장도 Linklaters와 협력하여 한국에서 신속한 기업결합승인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락타아제 유통에 관하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부재에 관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여 국내 락타아제 유통 시장의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단순 승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나아가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당사회사들이 유럽 경쟁당국에 제출한 시정방안에 의해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이 충분히 해소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는 일정한 remedies가 포함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는 고객이 희망하는 시한(2023년 내)에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단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본건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심사 지연에 따라 거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광장 공정거래그룹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순 승인을 이끌어 냄으로써 본건 기업결합의 성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23.12.29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엔트레스토를 위한 토탈법률서비스
법무법인(유)광장은 글로벌 헬스케어회사인 노바티스 아게의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관련 수십개의 소송을 대응하고 있고, 이밖에도 다양한 규제기관 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트레스토는 인류 사망원인 1위 심부전 치료분야에서 30년 만에 나온 표준치료제로서, 2022년 기준 전세계 매출액 46억4,000만달러의 블록버스터입니다. 

수십여 개의 제네릭 회사들은 2021년 초부터 엔트레스토 특허들에 대하여 무효,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출시를 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엔트레스토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장은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영국케임브리지 크리스탈 데이터 연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를 찾아내는 등 놀라운 소송수행으로, 지금까지 특허침해품인 제네릭 출시를 저지하고 국내 엔트레스토 시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또한 초분자 화합물이라는 유래없는 혁신의약품이 문제가 된 최초사건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영역에서의 증거 해석 및 법리 분석 등으로 향후 초분자 화합물과 같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3.12.29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사건 승소
소위 ‘왕릉뷰’ 아파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A”)를 대리하여,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승소하였습니다.

A는 인천 검단지구에 아파트단지를 건설 중이었는데, 문화재청장은 2021년 9월경 아파트부지 일부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함에도 A가 문화재보호법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장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아파트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위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왕릉의 조망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공사중단 내지 층수 제한을 할 경우 A 및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2022년 7월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2023년 9월 제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문화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3년 12월 문화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문화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당시 아파트 공정률은 70%를 넘어선 상태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입주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광장의 성공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입주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3.12.29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관련 손실보상금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은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을 대리하여 국가(주무관청)를 상대로 무임승차 인원(노인 및 장애인)의 유료화를 위한 재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광역철도 운임을 면제하는 복지 제도로 지난 198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노인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23년 현재 18.4%에 이르게 됨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당시 신분당선 개통 시점인 2011년부터 5년까지만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개통 6년차인 2016년부터는 무임승차에 관한 정부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운임수입에 대해 재협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6년차 이후에도 주무관청은 노인 승차권 유료 전환을 거부하고 이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무임승차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을 국가로부터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분당선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조정이 무산되었고, 결국 민간투자사업법인은 결국 2021년 12월 국토부를 상대로 '무임승차에 관한 손실 보상 청구'를 요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투자사업법인을 대리하여,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 따라 무임승차 유료화 협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받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337억 원을 원고에게 보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의 손실보상으로 337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 

본건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법인에게 보장된 사업수익률과 예상운임수입의 의미, 주무관청의 협의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로서, 최초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자문사로서 실시협약 체결, 협상에 관여하여 온 광장의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