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에어서비스홀딩스의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매각
한앤코에어서비스홀딩스는 2026년 3월 12일 대한항공과의 사이에, 한앤코가 대한항공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주식회사(KC&D) 발행주식(KC&D 발행주식총수의 80%)를 7,500억 원에 매도하는 거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건 거래는 2026년 6월 이후에 거래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앤코의 자문사로 본건 거래에 관여하여, 거래구조 검토, 매수인측 RFI(Request for Information) 등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대응 전략 수립,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매수실사에 대한 전반적 대응, MOU, NDA, 주식매매계약 등 본건 거래 관련 문서/계약의 작성/협상/체결 등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본건 거래를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당사자들의 사정상 복잡한 쟁점들에 대하여 단기간 내 협상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매매대금 조정, 인수금융 관련 리파이낸싱 구조, 특별면책 조항 등 주요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섬세한 조율 및 협상 작업이 요구되는 거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고객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균형 있는 조율을 수행함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06.30
LAAA인베스트먼트(페트리코파트너스PE의 SPC)의 카카오게임즈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페트리코파트너스PE가 LAAA인베스트먼트(“SPC”)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카카오게임즈의 경영권부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2026. 3. 24. 자로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각 체결 및 2026. 6. 19. 자 거래종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SPC가 ① 매도인인 카카오로부터 카카오게임즈의 발행 구주의 18,107,732주를 약 2,480억 원에 매수하고, ② 카카오게임즈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17,458,354 주)를 약 2,400억 원에 인수하고, ③ 카카오게임즈가 발행하는 약 6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거래이고, 거래종결 후 SPC가 카카오게임즈의 최대주주(약 33.43%%), 카카오는 2대 주주(약 14.68%)가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SI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SPC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카카오게임즈를 인수하는 구조로, 거래 성사를 위해 SI와 그 투자조건 등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 및 CB 인수가 결합된 구조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거래구조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딜이었습니다.
광장은 매수인인 SPC를 대리하여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인수금융 관련 대출약정/담보제공계약의 작성/검토/수정 및 협상 지원, W&I 보험 관련 조건 협의, 기업결합신고, 상장법인 공시 관련 거래소와의 협의 등 본건 거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6.06.19
넷마블 구로 G타워 매매 거래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베스코자산운용 주식회사 설정한 투자신탁 등이 넷마블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로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G타워를 매입하는 거래에서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모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은 매매대금 약 7,000억 원 규모의 거래로, 올해 국내 오피스 시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대형 부동산 거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본건은 넷마블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보유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등에 매각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책임 임차하는 sale & leaseback 구조로 진행된 거래입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 투자자, 임차인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거래 구조 수립 단계부터 계약 체결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법률적 검토와 조율이 요구되었습니다.
광장 부동산그룹은 양측 자문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 투자 관련 계약, 임대차계약, 대출거래문서 및 거래 종결을 위한 각종 부속계약의 협상과 체결을 지원하였고, 거래 참여자 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대규모 오피스 자산의 유동화와 재투자를 결합한 복합 거래로서,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라는 각 당사자의 사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6.12
가명정보제도 무력화의 위험성이 있는 가명처리정지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시킨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은 SK 텔레콤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청구 소송에서 SK 텔레콤의 전부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가명정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끄는 한편, AI 시대에 데이터 기반 기술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러한 가명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리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포함하여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사건을 새로이 맡게 된 광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언 및 체계,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등 법률 개정 연혁 및 취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미, 해외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처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가명처리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양질의 학습데이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AI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신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AI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가명처리를 통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06.05
체코 원전에 대한 EU 보조금 조사 성공적 종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한 FSR(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조사를 정식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 단계로 확대하지 않고 최종 종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7조 원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인 이번 사안에서 한수원과 주요 하도급업체들을 대리하여 심층조사 없이 조기에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원전 수출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EU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FSR은 단순한 행정 신고 절차가 아니며, EU의 경제안보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로서 역외보조금의 반환부터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낙찰 금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초기부터 FSR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장 국제통상그룹은 과거 WTO 미-EU 간 보잉·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OECD 신조선 보조금 협상, 한-일 조선 보조금 분쟁 등 대규모 통상분쟁에 직접 참여하였고, EU FSR 제정 당시부터 대응에 관여하였습니다. 국제통상그룹은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U 집행위를 상대로 브뤼셀 현지에서 직접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FSR 조기 종결이라는 성공적 결과 역시 국제통상법적 개념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집행위의 심사 관행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의 방어 전략은 오직 브뤼셀 현지 관료들과 직접 부딪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만이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06.05
유진테크를 대리하여 일본 기업과의 반도체 공정용 원자층증착(ALD) 장비 특허분쟁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은 유진테크를 대리하여 일본 Kokusai Electric(코쿠사이)과의 반도체 공정용 원자층증착(ALD) 장비 관련 특허분쟁에서 코쿠사이 측의 특허를 성공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코쿠사이는 2024. 2. 유진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건의 특허침해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기술은 반도체 공정용 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코쿠사이는 공정 운용 방식이나 장비의 구성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기초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유진테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비침해 주장을 통하여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4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고쿠사이 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고쿠사이의 특허 중 노즐 배치와 관련한 특허에 대해 2024. 12. 특허심판원은 고쿠사이가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은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고쿠사이가 이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6. 5.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유진테크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고쿠사이가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기 위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에서는 정정된 청구범위 기재 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고쿠사이의 특허를 무력화함에 성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유진테크는 코쿠사이의 특허 4건 중 2건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무효 주장을 펼침으로써 고쿠사이의 침해 주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진테크는 급격히 발전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유망 장비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05.29
삼성중공업 등을 대리하여 FLNG 선박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은 삼성중공업과 캐나다 Cedar LNG가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FLN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스틸헤드 LNG가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중공업 등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edar FLNG는 육상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가스를 액화·저장·하역할 수 있는 연안형 FLNG 모델로, 선체 넓이가 축구장 면적의 2.5배에 달하며 진수 중량만 약 5만톤에 이르는 초대형 해양플랜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FLNG 선박에 대하여, 스틸헤드는 2024. 12. 2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지 등을 구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침해소송에 대하여 비침해 주장을 통하여 방어하는 한편, 스틸헤드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스틸헤드는 특허 청구항을 정정하는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광장의 효과적인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져 2026. 5. 특허심판원은 2건의 특허를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건의 특허가 모두 선행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정이 신규사항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 결여와 무관하게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건의 특허권 모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성공적인 무효 판단을 받음에 따라 해당 특허권에 기한 스틸헤드의 특허침해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삼성중공업은 소송 리스크 없이 총 사업비 4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6.05.29
코인원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일부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코인원을 대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원에 대하여 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26. 4. 15.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5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2026. 4. 29. ~ 7. 28.) 처분을 하였습니다.
코인원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②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였습니다.
①에 관하여 광장은, 일단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신규고객 유치가 불가능해져 영업경쟁력의 손실을 회복할 수 없고,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본안소송 진행 중 영업정지 기간 3개월이 도과할 것이므로 이후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에 관하여 광장은, 코인원이 당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신규고객 유치 곤란, 시장 참여 기회의 상실, 신용 실추 등은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여 긴급한 정지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사유 부존재 등에 관한 코인원의 주장 역시 본안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선고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객에게 영업정지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을 앞둔 시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어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동안 코인원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5.29
HD한국조선해양의 15.5억불 해외교환사채 발행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HD현대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발행한 15.5억 불 규모의 해외교환사채 발행 거래에서 발행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은 HD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HD현대중공업 보통주이며, 본건은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국내 대표 조선그룹의 핵심 상장 자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외 교환사채 발행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및 거래소 공시규정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규제·공시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복합적인 거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자금조달 목적과 경영판단 원칙, 주주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행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광장은 이사회 결의 단계부터 해외 주간사단 및 해외 법률자문사와의 협업, 주요 거래서류 검토·체결, 국내 공시 및 신고 절차 대응, 거래종결 지원에 이르기까지 발행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촉박한 일정 안에서 주요사항보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량보유보고 등 복잡한 공시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거래였으나, 광장은 발행사·주간사·해외 법률자문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공시 일정과 발행 일정이 국내 규제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거래를 차질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자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 발행에서도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함을 보여준 선례이자, 국내 기업이 복잡한 국내외 규제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며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