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4.11
2026. 4. 11.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무인점포에서 결제를 안 한 채 물건을 들고 나오면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무인점포에서 의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며 “핵심은 ‘점유’라는 개념이다. 우리 판례는 영업장에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그 매장 안의 물건은 여전히 주인의 사실상 지배(점유) 아래에 있다고 본다. 무인점포 역시 점주가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뿐, 매장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므로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에 그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건, 즉 남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며 “부주의로 결제를 빠뜨린 경우라면,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