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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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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 Competition

법무법인(유) 광장은 70여명의 변호사, 경제학자 및 공정거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정거래 그룹을 구성하여, 공정거래 관련 거래 및 규제에 대한 법적 자문과 조사 대응 등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 그룹은 Legal 500("Tier 1"), GCR("Elite") 등 해외 유명 법률잡지 및 국내 유수의 언론들로부터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적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기업들은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공적인 영업활동 및 기업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 그룹은 이처럼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고객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사건은 고객이 영위하고 있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정거래 그룹과 산업별 전문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팀의 수준 높은 경제분석 서비스 제공
저희 그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DOJ 및 FTC에서 근무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효과 분석, 손해액 산정 등 까다롭고 복잡한 각종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하여 경제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안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복잡한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등의 경우 변호사와 경제분석팀의 협업을 통해 경쟁법에 관한 법률이론과 경제분석을 결합하여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공정거래 전문인력 보유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정거래 그룹은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경력 변호사 및 실무 전문인력들, 공정거래 분야 업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하여 고객에게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현장조사 지원, 카르텔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문, 각국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조사 관련 대응 등


기업결합(M&A)

국내외의 M&A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대리, 기업결합의 이해관계인 대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개별 산업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 검토, 각국 경쟁당국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불공정거래행위

각종 수평적∙수직적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검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관행'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검토, 각종 공시의무 관련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제도 및 지주회사 행위제한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제도 관련 자문,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 위반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지배구조 변동에 따른 계열제외/계열편입 관련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하도급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약관규제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에 관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위험을 제거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자문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형사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대리,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사건 대리, 검찰수사 대응 및 관련 형사소송절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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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카르텔
  • 금리(LIBOR), 환율(Foreign Exchange) 관련 다국적 유명 은행들의 국제카르텔 사건 대리 (국내외 경쟁당국 조사 및 관련 절차에 성공적으로 대응함)
  •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건 대리 (미국 DOJ 무혐의 처분) 
  • 자동차 해상운송 선사 국제카르텔 건 (국내외 경쟁당국 조사 및 관련 절차에 성공적으로 대응함, 검찰 불기소 처분)
  • 주유소 원적지 카르텔 건 (다른 사업자의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전부 취소판결)
  •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 건 (다른 사업자들의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전부 취소판결)
  • 제약회사의 역지불합의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지불합의에 대한 국내 최초 사건,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상당 부분 취소판결) 
  • 라면제조업자들의 카르텔 건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미국 집단소송 관련 자문)
  •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의 국제 유류할증료 카르텔 건 (국내외 경쟁당국의 조사 및 관련 절차에 성공적으로 대응함)
  • ODD 국제 카르텔 사건 대리 (국내외 경쟁당국의 조사 및 관련 절차에 성공적으로 대응함)
  • CD금리 카르텔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 처분)
  • 국제 S-RAM 제조사들의 카르텔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 
  • LCD Panel 제조사들의 카르텔 건 (국내외 경쟁당국의 조사 및 관련 절차에 성공적으로 대응함) 
  • 4대강 공사 관련 입찰 담합 사건 (건산법 제95조 제1호 부분 무죄, 집행유예) 
  •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관련 입찰 담합 사건 
  •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담합 관련 입찰 담합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사건
  • 제주지역 소재 특1급 호텔 객실요금 카르텔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 12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지로수수료 카르텔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전부 취소 판결) 
  • LPG 수입업체들의 LPG 공급가격 카르텔 건 
  • 화재 및 해상 보험 상품의 가격 카르텔 사건 
  • 항공사 정기편 운항횟수 및 부정기편 운항횟수 카르텔 건 (부정기편 운항횟수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 정기편 운항횟수 부분 과징금 부과 면제) 


기업결합
  • 대한항공과 Delta 의 JV 설립에 따른 전 세계 10여개 이상 경쟁당국 및 항공당국 승인 건
  • 한화 계열사들의 삼성테크윈 및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 건 (한국, 중국, 독일, 터키, 우크라이나 등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취득)
  • OCI의 Tokuyama Group 자회사 주식취득에 대한 중국, 대만 기업결합 건
  • 롯데 기업집단 소속 8개회사의 현대로지스틱스 주식취득에 대한 중국 기업결합 건
  • ABBOTT의 Alere 주식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건
  • Applied Materials, Inc.와 Tokyo Electron Ltd.의 기업결합 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대리 (미국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본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함)
  •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 Billiton과 Rio Tinto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건에서 이해관계인 대리 (해외기업간 M&A에 대하여 최초로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도록 방어함)
  • Seagate Technology의 삼성전자 HDD 사업부 인수 관련 국내 및 해외 기업결합 건 (경쟁사인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인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부과되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조건 없는 승인 취득)
  • Lenovo Group Ltd.의 IBM x86 server 영업양수에 따른 기업결합 건
  • 삼성전자의 독일 OLED 제조사 주식인수에 따른 기업결합 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에서 이해관계인 대리 (집행정지 기각 결정,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측 보조참가)
  • 삼성과 애플 간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
  • 영화 상영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
  • 전자상거래인증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없이 사건 종결) 
  • 국내 항공사의 대리점 수수료율에 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대폭 감경함) 
  • 철강업체의 거래 유통업체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대폭 감경함)
  •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동차 대리점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대폭 감경함)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집단의 계열 SI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건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전부 취소판결)
  • 영화 상영관의 계열 배급사에 대한 차별적 취급행위 건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전부 취소판결)
  •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 (법원에서 전부 승소)
  • 정유회사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건 (헌법재판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취소)
  • USB 신용카드 제작 및 공급업체에게 발주 수량 축소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골프장 관련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전부 취소 판결)
  • 철강업체의 열연강판 수입판매상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 자동차 부품업체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건


하도급법∙표시광고법∙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률 위반행위
  • 운송회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위탁취소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전부 취소 판결, 관련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
  • 조선사의 서면지연발급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건
  • 전자회사의 휴대전화기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건 전자회사의 LCD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
  • 국내 주요 가전업체의 무선청소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건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 대리하여 기각결정)
  • 기능성 운동화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 해외 검색엔진업체의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 위반행위 건 
  • 항공사의 회원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 위반행위 건
  •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즉각 지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 대응
  • 전자회사 및 임원의 조사방해 건 (무혐의 및 과태료처분 전부 취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 자료에 대한 조사의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례를 이끌어냄) 
  • 다수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관련 점검 및 자문 
  • 다수 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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