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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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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계속됨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 분쟁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빈도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기업과의 분쟁은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라는 증거개시절차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현대 소송에서는 증거자료들을 전자정보화하여 전산적으로 디스커버리를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E-디스커버리라고도 함)로서, 증거보전조치의무의 발생 이후의 준비에서부터 문서 수집 및 검토, 디스커버리를 통해 발견된 증거들의 소송에서의 활용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아울러 전문적이며 전략적인 소송 대응을 요합니다.

저희 광장 디스커버리팀은 다수의 해외 소송 및 다양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 전자문서 및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해 심도 있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디스커버리 업무에 관한 탁월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광장 디스커버리팀은 자체 시스템, 고객 시스템, 벤더 시스템 상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디스커버리를 수행하는 업무에도 풍부한 실무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기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소송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2020년경부터 특허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신설, 법정 외 증인신문(deposition) 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변협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그 바탕이 되는 고객-변호사 간 특권 제도의 도입을 중점 과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국외 소송뿐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를 위해 디스커버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업무분야
각종 해외소송 및 국제중재에서 디스커버리 수행
저희 디스커버리팀은 특허∙영업비밀∙공정거래∙증권∙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소송과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하며 영미법계 특유의 제도인 디스커버리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오랜 기간 쌓아왔습니다. 특히 증거보전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서부터 문서 제출을 위한 문서 범위의 설정 및 보관자(Custodian) 지정, 문서 수집, 방대한 양의 문서로부터 유의미한 자료의 추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승소를 위한 증거의 전략적 활용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주요 문서 관리/리뷰 플랫폼의 각 장∙단점 및 용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별 최적의 플랫폼을 추천하며, 외국 로펌 선정 지원, 외국 로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및 업무분담 등을 통해 해외 분쟁에서의 전반적인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저희 디스커버리팀은 고객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부조사∙규제 또는 국내외 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내부 문서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실제 조사 또는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실제 조사 또는 분쟁의 발생 시에 문서의 보존∙수집∙처리∙보관∙제출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대응
최근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도입을 통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관련 제도가 입법화될 경우, 새로운 증거수집방식에 대한 전략적 준비와 이를 승소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디스커버리팀은 다양한 해외특허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입법을 위한 각종 절차와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입법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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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각종 해외소송 및 국제중재에서 디스커버리 수행
  • 태양광전지 기술 관련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비침해확인소송(DJ Action)에서 원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2차 전지 분리막 관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 및 부정경쟁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미국 ITC에 제기된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된 ANDA 소송에서 피고 한국 제약회사를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미국 ITC 및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 미국 ITC 및 오레곤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반도체장비용 연마제 관련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PMIC칩 기술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컴퓨터 그래픽 기술 관련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터치스크린 센서 기술 관련 미국 델라웨어 및 네바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무선통신망 시스템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가전제품, 모바일폰, LCD 등 관련 미국 ITC 및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데이터 이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페이스북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자동차 에어백 기술 관련 미국 앨라배마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미국 미시간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자동차 후방조망시스템 관련 미국 미시간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타이어 코드 관련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기상레이더 기술 관련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번개 탐지 시스템 관련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포장용기 기술 관련 미국 미시간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용접봉 기술 관련 미국 ITC 및 오하이오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8,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중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3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중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조 3,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중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오만 기업 간의 600억원 상당의 중동 지역 건설프로젝트 관련 임의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ICC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UAE 건설회사와의 증발기 관련 ICC 중재에서 한국 건설회사들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의 부산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 준설 작업 관련 ICC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소재 합작투자회사 L사 사이의 배당금 분배 및 지불보증 관련 ICC 중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철강회사와 노르웨이 회사 간의 약 200억원 규모의 해상운송계약 위반 관련 SIAC 중재에서 한국 철강회사를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캐나다 기업 간의 약 6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관련 임의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금융회사 간의 증권 관련 LCIA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의 토목자재 공급계약 관련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SCC)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브라질 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 관련 미국 AAA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전자기기 판매점 계약 해지 관련 ICC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약 3,000억원 규모의 터빈공급계약 관련 KCAB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약 300억원 규모의 제약 라이선스계약 관련 ICC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업무 수행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 유수의 한국 기업들을 위한 미국특허소송 대비 문서관리 시스템 진단·구축 및 임직원 교육
  • 한국 대기업 및 유수의 기업들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 진단 및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자문
  • 유수의 한국 기업들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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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