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발전소 건설공사 중 발생한 변압기 아크 폭발 사고(본건 사고)에서 발주자 A사 및 임직원들을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계속 변호하여,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사는 발전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으로, L건설본부를 두고 M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피고인 C건설은 위 공사 중 배연탈황설비 구매 설치 공사(
본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F엔지니어링은 본건 공사 중 전기제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건설본부 내 변압기 테스트 중 아크 폭발이 발생하여 C건설 소속 직원 1명이 사망하고, A사 및 F엔지니어링 소속 직원 3명이 상해를 입는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시공사 C건설, 하수급인 F엔지니어링 및 각 임직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하는 한편, 발주자 A사 및 그 임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1)
2. 사안의 쟁점
■ 본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광범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A사의 지위 판단은 A사 및 그 임직원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3. 제1심 판결 및 원심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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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은 피고인 A사가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광장의 주장을 인정하여 A사 및 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사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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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사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아, A사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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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 판결에서 판시한 ‘도급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2)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다만 “전문 면허·인력 및 유해·위험 요인 관리 권한이 없는 도급인이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점검·조정·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그런데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 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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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대법원은 ‘A사가 본건 공사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본건 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사가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발전소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A사의 주된 사업은 발전소 ‘운영’인 반면 본건 공사는 ‘건설’ 공사로서 일회성 사업인 점,
면허나 전문성이 없어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공사 기간이 장기라는 사정만으로 도급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a) 공사의 성격, (b) 면허 및 전문 조직]
② 본건 공사는 C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는 설치 조건부 계약인 점, 주간 공정 회의, 안전 작업 허가서 승인은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발주자 고유의 조치일 뿐 구체적인 시공 지시가 아닌 점
[(c) 관리·감독의 실질]
③ 현장 전담 조직은 발주자로서의 공정 감독을 위한 수준에 불과하고 실무자 역시 단순 점검·확인만 수행한 반면, C건설은 분야별 전문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 총괄 능력을 갖추었던 점
[(b) 면허 및 전문 조직, (c) 관리·감독의 실질, (d) 안전 조치 및 위험 인수]
④ 본건 사고 발생 작업과 관련된 시험·검사 의무는 C건설에 있고, 사고 설비는 A사에 인도되기 전 상태였던 점, 본건 사고가 A사의 협조 영역인 수전 자체가 아닌 변압기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여 발주자의 지배 영역 내 사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d) 안전 조치 및 위험 인수, (e) 지배 영역 내 위험 책임]
⑤ C건설은 독자적인 안전보건 조치 능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이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를 적법하게 위임한 도급 계약을 단순한 ‘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할 수 없는 점
[(b) 면허 및 전문 조직, (d) 안전 조치 및 위험 인수]
5.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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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안전 관리의 딜레마 해소에 기여
본 판결은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점검·조정 조치만으로는 ‘도급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형사책임 우려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 관리 소극화라는 실무적 부작용을 지적함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조치 활동을 위축시키던 법적 딜레마가 완화되고 책임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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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판결과의 차별점
본 판결은 대법원이 인천항만공사 판결에서 설시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광장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전개를 통해 정반대의 결론 도출이 가능함을 증명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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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사건: 핵심 시설 직접 운영·유지보수, 전담 부서의 직접 설계·변경, 시공사의 영세성 →
도급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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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 주된 사업과 구별되는 전문 영역의 신규 설비 일회성 신축, 1군 대형 건설사로의 설계·시공 위임, 통상적 조정·확인 활동 국한 →
건설공사 발주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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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에 미칠 파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면제 범위와 직결되므로, 본 판결은 향후 중대재해 사건 실무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급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기조에서(H사, D사 사건), 본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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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범위의 한계 및 주의 사항
다만, 본 판결만을 근거로 모든 발주자의 면책 가능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로서 자체적인 유해·위험 요인 관리가 가능했던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영세 수급 현장이나 소규모 건설공사에 본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정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6.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차별화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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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적극적인 변론
광장은 본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A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함을 일관되게 변론하여 왔고, 제1심에서 전향적인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와 인천항만공사 판결이라는 불리한 선례 속에서도, 대법원에서 광장의 법리적 주장이 옳았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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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중대재해 변론 성과 누적
광장은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지위를 인정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는 등 성공적인 수행 이력을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본 판결을 비롯하여 중대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보적인 전문성과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각주]
1) 본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여 같은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①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②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③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