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착수를 발표하며 2022년 이후 멈춰 있던 가입 논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정부는 가입 시 실질 GDP가 발효 10년 후 0.38%p 높아지고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3~6.7조원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든다는 잠정 영향 분석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 관세와 중동발 불안 속에서 CPTPP는 시장과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에는 기회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SPS·국영기업 등 새로운 규범의 수용과 국내 제도 정비도 요구됩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CPTPP의 내용과 가입의 전략적 의미,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그 첫 번째 순서로 CPTPP의 창설과 발전, 규범의 특징, 한국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총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1. 4년 만에 다시 꺼낸 카드: CPTPP 현황과 재추진 배경
- 2. P4에서 12개국까지: CPTPP의 창설과 발전
- 3. CPTPP 규범의 개관과 특징
- 4. 한국의 가입 절차와 시사점
1. 4년 만에 다시 꺼낸 카드: CPTPP 현황과 재추진 배경
정부는 2026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1) 가입 신청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멈춰 있던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2010년대 중반부터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했으나,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의 시장 개방 피로감과 2017년 미국의 TPP 탈퇴로 논의가 멈췄다. 이후 2022년 4월,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지만 공식 신청서는 내지 못했다. 농수산업계의 반대, 경색된 한·일 관계,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국회 절차의 부담이 겹친 결과였다.2)
지금 다시 CPTPP를 꺼내는 이유는 세계 통상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 관세와 주요국의 산업별 보호조치가 늘고,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에너지, 원자재, 해상 물류를 흔들고 있다. 특정 시장과 조달선에 기댄 수출 구조의 경제안보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CPTPP는 이 상황에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디지털, 서비스·투자 등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지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CPTPP 가입은 모든 산업에 일률적인 수혜를 가져오지 않는다. 멕시코·일본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관세 절감 기회를 기대할 수 있지만 농축수산업 등 민감 분야에는 추가 개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3) 정부가 2026년 9월 공개한 잠정 영향 분석도 이러한 기회와 조정 부담이 병존함을 보여준다. 영향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실질 GDP는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지고,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연평균 6.3조~6.7조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든다.4)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의 명암이 갈린다는 뜻이다. 기업 단위에서는 업종보다 세부 품목의 HS 코드, 거래국, 원산지 기준, 공급망 구조가 실익을 가른다. 따라서 가입 시 어떤 시장과 공급망에서 실익이 발생하고, 어떤 규범과 국내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P4에서 12개국까지: CPTPP의 창설과 발전
1) TPP의 후신으로 출범한 CPTPP
CPTPP의 뿌리는 2006년 발효한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의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P4 협정’이다. 2008년 미국이 협상에 들어오고 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캐나다·멕시코·일본이 뒤따르면서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최대의 경제 통합 구상으로 발전했다.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2015년 TPP 협상을 타결하고 2016년 2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발효는 불가능해졌다. 남은 11개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협정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길을 택했고,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CPTPP에 서명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호주·캐나다·일본·멕시코·뉴질랜드·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먼저 발효됐고,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가 2023년까지 차례로 합류했다. 2024년 12월 영국이 첫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지금의 12개국 체제가 됐다.5)
법적으로 CPTPP는 새 협정문을 만든 것이 아니다. TPP 협정 30개 장을 원칙적으로 편입하고, 의약품, 저작권, 투자 등 일부 조항의 적용만 정지했다.6) 미국은 떠났지만 미국이 밀어붙였던 높은 수준의 규범은 남았다. 한국 기업이 마주하게 될 것도 바로 그 규범이다. 협정이 상품, 서비스·투자, 디지털, 노동·환경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규범 체계를 유지한 이상, 가입의 효과는 관세 몇 퍼센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2) 회원국 확대와 경제적 위상 강화
영국의 가입은 CPTPP가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여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다. 영국을 포함한 CPTPP 경제권은 세계 GDP의 약 14.4%를 차지한다. 당사국 간 수출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2% 늘어 2024년 6,180억 달러에 달했다.7)
신규 가입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2026년 5월 가입 협상을 실질 타결했고, 우루과이는 가입 작업반에서 협상 중이다. 중국, 대만, 에콰도르, 우크라이나에 이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등도 가입을 신청했다. 2026년 6월 CPTPP 당사국들은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예비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8)
3) 규범 개정과 현대화
CPTPP는 회원국 확대와 동시에 기존 규범을 갱신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2023년부터 규범에 대한 첫 일반 검토를 진행해 2025년 11월 최종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동 각료 성명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역, 통관·무역원활화, 경쟁력·사업원활화, 무역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5개 상위 항목의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서비스 무역이 국경 간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하위 분야로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6개 분야에 대한 현대화 협상이 진행되는 셈이다.9)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AI, 디지털 신원, 온라인 안전과 전자결제 규범을 새로 넣고 데이터 이동,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규범을 손보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쟁력·사업원활화 분야에서는 공급망 위기 시 당사국 간 조정과 글로벌·지역 가치사슬 연계를 포함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외에 투자, 국영기업, 혁신, 성 주류화, 경제적 강압 및 시장 왜곡적 관행은 협정 개정과 구분되는 협력 과제로 다뤄진다.10) 2026년 6월에는 원산지와 통관·무역원활화 분야의 임시 작업반을 만들어 우회 수출과 불법 환적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고, EU 및 ASEAN과의 무역·투자 대화도 이어지고 있다.11)
3. CPTPP 규범의 개관과 특징
1) 관세에서 국내 규제까지 포괄하는 30개 장
CPTPP는 TPP 30개 장을 기본적으로 편입하고 있다. 적용 분야는 다음 네 가지 범주이다. ① 상품 무역(시장 접근, 원산지, 섬유·의류, 통관·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② 서비스·투자(투자,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기업인의 일시 입국, 통신 및 전자상거래), ③ 경쟁 환경과 사회 규범(정부조달, 경쟁정책, 국영기업과 지정독점, 지식재산권, 노동 및 환경), 그리고 ④ 협정 운영 및 제도적 기반(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사업원활화, 개발, 중소기업, 규제정합성, 투명성·반부패, 행정·제도 조항, 분쟁해결 및 예외).12)
이처럼 CPTPP는 국경에서 적용되는 관세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와 서비스 공급, 데이터 처리, 공기업 거래, 정부조달 및 국내 규제의 수립·집행 과정까지 폭넓게 다룬다. 기업으로 치면 협정의 영향이 상품의 수출입 부서에 머물지 않고 구매, 생산, 물류, IT, 인사, 준법경영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2) 높은 상품 자유화와 선택 가능한 특혜 체제
CPTPP 당사국의 최종 상품 관세 철폐율은 국가별로 약 95∼100%, 전체 세번 기준으로는 98.8%다.13) 다만 실제 양허는 즉시 철폐, 단계적 철폐, 관세 할당, 농업 긴급 수입 제한 및 일부 예외로 구성된다. 최종 관세 철폐율 하나로 기업의 이익을 판단하면 안 된다.
한국이 가입해도 관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국의 시장 개방 일정과 상대국이 한국산에 적용할 일정은 가입 협상에서 정해진다. 신규 가입국은 기존 당사국의 개방 수준에 맞춘 시장 접근안을 내야 하지만, 철폐 기간과 민감 품목의 처리는 협상의 몫이다.
CPTPP가 기존 FTA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거래에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RCEP 또는 CPTPP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면 기업은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기존 특혜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3) 원산지·SPS·디지털·국영기업·환경·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규범
[ 원산지 누적 ]
CPTPP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당사국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을 합산하는 역내 원산지 누적이 적용된다. 한국산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해 멕시코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CPTPP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당사국에서 투입된 재료와 공정을 역내 생산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단순한 관세 인하보다 공급선과 생산 거점을 바꾸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 한 나라의 부품이나 공정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당사국으로 갈아타며 원산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등 비회원국 투입재의 비중이 높으면 누적의 이점은 줄고, 여러 나라에 흩어진 공급업체의 원산지 자료를 모아 관리하는 부담은 늘어난다.
[ 디지털 무역 및 국영기업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의 현지 설치 요구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제한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국영기업에는 상업적 고려와 비차별 대우 원칙이 적용되고, 특정한 비상업적 지원이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율 대상이 된다.
[ 환경· 노동· SPS ]
환경 분야는 남획 상태 어족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조금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야생 동식물 불법 거래를 다룬다. 노동 분야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요구한다. SPS 분야는 위험 분석, 지역화, 투명성, 긴급 조치 및 기술 협의의 절차를 구체적·강행적으로 규정하여 준수에 부담이 예상된다.
4. 한국의 가입 절차와 시사점
1) 가입 절차와 예상 시간표
CPTPP 가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가입 절차는 WTO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사국들은 신청국의 의무 이행 능력과 의지, 기존 국제 무역 의무의 준수 실적, 전체 당사국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본다. 절차 개시, 가입 작업반 설치, 최종 가입 조건의 승인에는 모두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기존 당사국과의 통상·외교 관계가 변수다.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면 신청국은 규범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 사항을 제시하고, 첫 회의 후 30일 안에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국영기업 분야의 시장 접근안을 내야 한다. 규범 이행과 시장 개방 조건을 협상한 뒤 작업반 보고서와 가입 조건이 컨센서스로 승인되면 가입 의정서 서명, 국내 비준, 기존 당사국의 수락 절차이 이어진다.14)
영국의 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준비 기간을 가늠할 수 있다. 영국은 2021년 2월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가입 작업반이 설치됐다. 2023년 3월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뒤 7월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국내 비준과 기존 당사국의 수락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일부 당사국과 협정이 우선 발효됐다. 공식 신청부터 최초 발효까지 약 3년 10개월이 걸린 셈이다.15)
한국의 경우 국내 의견 수렴과 가입 결정, 공식 신청, 가입 작업반을 통한 회원국과의 시장 접근 협상과 규범 분야 협의, 가입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 비준을 모두 거쳐야 한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한·일 간 현안까지 고려하면 영국과 같은 일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가입 연도를 전제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절차별로 준비 수준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2) 기회와 도전
한국의 CPTPP 가입은 멕시코·일본 시장에서 추가 관세 인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아태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사슬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역내 원산지 누적을 활용하면 소재·부품 조달과 생산 거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디지털, 서비스,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 접근과 공통 규범 역시 기업의 해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실제 이익은 품목별 관세, 원산지 기준, 기존 협정과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추가 개방이 핵심 조정 과제다. 기존 협정에서 보호해 온 민감 품목의 예외와 개방 일정, SPS 조치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 강화로 인한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처럼 가입 의무와 별개로 협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현안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영기업, 디지털 무역, 노동·환경 등 규범이 국내 제도와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
가입 협상 자체의 제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이 늘수록 한국이 동의를 얻어야 할 상대가 늘고, 가입 협상 시점에 완료된 현대화 규범은 가입 조건에 얹힐 가능성이 크다. CPTPP 가입에 대한 문은 넓어지고 문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검토 대상은 2018년의 협정문이 아니라 움직이는 협정이다. CPTPP 가입은 기존 협정에 들어가는 문제인 동시에 향후 아시아·태평양 통상규범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3) 시사점과 대응
CPTPP 가입 논의의 핵심은 협정을 일률적인 수혜나 부담으로 평가하는 데 있지 않다. 정부는 품목별 시장 접근 효과와 산업별 조정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은 주력 품목의 HS 코드와 거래국, 원산지 기준 및 공급망 구조를 토대로 기존 FTA·RCEP·CPTPP의 활용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특히 신규 가입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안을 제시하고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가입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국내 조정과 대외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상규범과 기업 실무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적 검토가 중요하다.
※ 이 번호에서는 CPTPP의 발전과 규범 체계, 한국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총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후속 이슈브리프에서는 상품·원산지·SPS·국영기업·디지털·정부조달·분쟁해결 등 CPTPP 규범의 내용과 특징을 상세 분석하고 가입의 전략적 의미 및 과제 등을 차례로 분석해 한국의 협상 전략과 기업 실무에 대한 함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하 각주]
1) 재정경제부, 「구 부총리 ‘지역· 다자통상협력으로 경제네트워크 폭넓게 구축’」, 2026. 8. 27.,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739
2) 최석영, 「CPTPP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민일보』, 2026. 9. 1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2006
3) 한국은 12개 CPTPP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멕시코는 CPTPP 가입 시 새로운 FTA 체결 효과를 가지며, 일본은 현재 RCEP을 활용할 수 있지만 CPTPP 가입 시 품목에 따라 보다 낮은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 산업통상부 외, 「보도참고자료: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 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2026. 9. 28.
5)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in-force/cptpp/comprehensive-and-progressive-agreement-for-trans-pacific-partnership
6) CPTPP 제1조(TPP 협정의 편입) 및 제2조(특정 규정의 적용 정지)와 그 부속서(정지 조항 목록). 정지된 조항에는 투자계약·투자인가 위반의 ISDS 청구, 특허기간 조정, 의약품시험자료 및 생물의약품 보호, 저작권 보호기간 등이 포함된다. 협정문은 앞의 각주 5의 DFAT 홈페이지 참조.
7) CPTPP, CPTPP Economic Quantitative Analysis Report 2025, pp. 5–6,
https://www.mfat.govt.nz/assets/Trade-agreements/CPTPP/CPTPP-Economic-Quantitative-Analysis-Report-2025.pdf
8) CPTPP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Expansion Implementation and Cooperation, 2026. 6. 26.,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in-force/cptpp/commission-meetings/comprehensive-and-progressive-agreement-trans-pacific-partnership-cptpp-joint-ministerial-statement-expansion-implementation-and-cooperation-26-june-2026
9) Ibid.; CPTPP General Review Report Final Recommendations, 2025. 11. 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ptpp-joint-ministerial-statement-in-melbourne-21-november-2025/comprehensive-and-progressive-agreement-for-trans-pacific-partnership-cptpp-general-review-report-final-recommendations-21-november-2025
10) Ibid.
11) Supra note 7.
12)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PTPP Chapter Summaries,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in-force/cptpp/summaries ; Government of Canada, How to rea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ptpp-ptpgp/chapter_summaries-sommaires_chapitres.aspx?lang=eng
13) CPTPP의 상품관세 철폐·인하는 당사국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이행된다. 현행 12개 당사국 양허표를 합산하면 최종 이행시점은 2038년이며, 이때 전체 세번 기준 관세 철폐 비율은 98.8%에 이른다. 관세할당과 예외품목이 남아 있어, 모든 품목의 관세가 일률적으로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14) CPTPP Commission, CPTPP Accession Process, Annex to CPTPP/COM/2019/D002,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annex-to-cptpp-com-2019-d002.pdf
15) UK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The Accession of the UK to the CPTPP: Agreement Summar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ptpp-agreement-summary/the-accession-of-the-uk-to-the-cptpp-agreement-summary-web-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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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최석영)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급부상과 무역체제의 변화 등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이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기업 경영 및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상· 경제안보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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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원장 (
seokyoung.choi@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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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고문 (
chemin.r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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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고문 (
taeho.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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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변호사 (
junghyun.park@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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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이 연구위원 (
nyhur@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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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라 연구원 (
sara.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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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연구원 (
nakyeong.kim@leek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