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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미국 펀드 투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유의점
최근 법인세법 개정1)으로, 투자신탁 형태의 국내 펀드를 통한 국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내 펀드 단계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환급받는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세법은 이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자신의 법인세 신고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이제 투자자 단계의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 여부가 투자자의 이중과세 조정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미국에서 발급되는 세무 서식인 Form 1042-S와 Form 8805입니다. 두 서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자에게 귀속된 미국 원천 소득과 그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국내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적용받기 위한 핵심 증빙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 서식은 국내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야 현지로부터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 세법 시행 이후 첫 신고 과정에서 투자자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원 신고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시차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투자신탁의 법인 수익자가 자신의 법인세 신고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① 미국 파트너십 과세 제도의 기본 구조, ② Form 1042-S 및 Form 8805의 역할, ③ 서식 수령 시차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1. 미국 파트너십 과세 제도의 기본 구조     미국 파트너십(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LLC를 포함합니다)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연방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손익이 각 파너트에게 배분되어 귀속되는 이른바 pass-through entity입니다. 다만 파트너십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파트너십은 그 소득·비용 등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신고 서식인 Form 1065의 부속 서류에 해당하는 Schedule K-1을 통해 각 파트너에게 소득·공제 등의 배분 내역을 제공합니다.     파트너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파트너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파트너(미국인 파트너)는 자신의 소득을 자진 신고 방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미국인 파트너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파트너가 Schedule K-1을 통해 전달받은 배분 내역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파트너(외국인 파트너)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이 배분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펀드가 미국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펀드는 통상 미국 세법상 외국인 파트너에 해당하므로, 해당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받는 미국 원천 소득이 FDAP 소득인지 또는 ECI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원천징수 및 보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FDAP 소득에 대해서는 Form 1042-S가, ECI에 대해서는 Form 8805가 발급될 수 있으며, 각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FDAP 소득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소득이란 고정적이거나 확정 가능한, 그 밖의 정기적인 소득을 의미하며, 통상 미국 원천 이자·배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 원천 FDAP 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액(gross) 기준으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외국인 파트너에게 FDAP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이러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그 내역은 이하에서 안내해 드릴 Form 1042-S를 통해 제공됩니다. 2) ECI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란 미국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U.S. trade or business)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국 내 사업 활동이란 미국 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 활동을 말하며, 국내 펀드 투자의 맥락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한 미국 부동산 임대·개발 사업 혹은 미국 내에서의 반복적인 직접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외국인 파트너에게 ECI를 배분하는 경우, 파트너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배분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Form 8805를 통해 안내됩니다. FDAP 소득이 총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과 달리, ECI는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순액 기준(net basis)으로 최종 과세되므로, 원천징수 세액과 최종 세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Form 1042-S 및 Form 8805의 역할     Form 1042-S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관하여 소득의 종류, 총 소득액, 실제 적용된 원천징수 세율과 원천징수 세액 등을 기재하는 명세서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간 총괄 신고서인 Form 1042와 수취인별 명세서인 Form 1042-S를 통해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IRS에 신고하고, 각 수취인에게는 해당 Form 1042-S 사본을 교부합니다.     Form 8805는 파트너십의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과세 소득(Effectively Connected Taxable Income, ECTI) 중 해당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된 금액과 그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ECTI는 순액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외국인 파트너는 원천징수만으로 종결하지 않고 자신의 미국 세금 신고서(법인의 경우 Form 1120-F)를 제출하여 소득을 신고하고, Form 8805에 기재된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세액을 초과하면 미국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Form 1042-S와 Form 8805를 통해 자신에게 귀속된 미국 원천 소득의 종류와 그에 대해 적용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의 펀드에서 FDAP 소득과 ECI가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두 서식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서식은 미국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단순한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내 펀드 단계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그 전제가 되는 외국 납부 세액을 확인·소명하기 위한 핵심 증빙으로 이들 서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그 증빙을 활용하는 주체가 국내 펀드에서 투자자로, 그 단계가 펀드의 환급 청구에서 투자자의 법인세 신고로 바뀌었을 뿐, 두 서식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빙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외국에서 실제로 부과·납부된 세액을 전제로 하고,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내역이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실무상 유의사항     1) 서식 수령 시점과 국내 신고 기한의 시차         개정 전에는 이중과세 조정이 국내 펀드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외국 납부 세액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법인세 신고 기한이 현지 서식 수령 시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각자의 법인세 신고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므로, 미국 측 서식이 각 투자자의 신고 기한까지 도달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서식의 발급·교부 기한은 국내 법인세 신고 기한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Form 1042-S는 원칙적으로 소득 귀속 연도의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교부되나 일정 요건 충족 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Form 8805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트너십 신고 기한(역년 파트너십의 경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교부되나, 전원이 외국인 파트너로 구성되거나 장부를 미국 밖에서 관리하는 파트너십은 그 기한이 다음 해 6월 15일이며 연장 시 그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으로는 미국 현지 운용사(GP)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내부 정산 및 서류 취합 절차를 거친 후 관련 서식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실제로 서식을 수령하는 시점은 법정 교부 기한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미국 세법상 정보 보고 및 원천징수 관련 서식은 국내 법인세 신고 기한 이후에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실무상 투자자가 관련 서식을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도 통상 다음 연도 5월 또는 6월 이후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법인의 경우 통상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투자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서식을 확보하기 전에 국내 법인세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후 경정청구와 기한 관리         이 경우 투자자로서는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법인세 신고를 우선 진행한 뒤, 확정된 미국 세무 서식을 수령한 시점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반영하거나 정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I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 세액은 미국 내 신고·정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역시 해당 세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이를 기초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서식 수령 또는 세액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서식을 수령한 이후 실제 국내 세무 신고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까지 고려하여, 국내 경정청구 기한(통상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내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한 원천징수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성 문제         관련 서식을 수령한 뒤에는 해당 원천징수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배당·이자 등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30%의 일반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조약상 감면이 적용될 수 있었음에도 과다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여 환급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30%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을 그대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대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내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과·납부된 세액’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공제 가능성 및 범위의 적정성에 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세법 하에서 국내 투자자가 미국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Form 1042-S 및 Form 8805의 정확한 수령·검토에 있습니다. 두 서식은 소득의 성격(FDAP 또는 ECI)에 따라 발급 주체, 과세 방식 및 세액 확정 시점을 달리하므로, 투자자는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 조정이 투자자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 세무 서식의 발급·교부 일정과 국내 법인세 신고 기한 사이의 시차가 실무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이 국내 신고 기한 이후에 도달하는 구조에서는 투자자가 원 신고 시점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선 국내 신고를 진행한 후 사후적으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공제액을 반영·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유형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 세무 서식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정 적용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서식 수령 및 세액 확정 일정과 국내 경정청구 기한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후속 절차가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미국 및 국내 환급 신청,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 한·미 조세조약 및 원천세 관련 쟁점에 관한 검토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아웃바운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각주) 1)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투자신탁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외국 납부 세액 환급을 규정하던 기존의 조문(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소득세법 제57조의2)이 폐지됨에 따라, 2026.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에 대한 처리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단계에서 이루어지게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투자신탁의 투자자 단계에서의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계산 방법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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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장치 강화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 7. 중복 상장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개정안을 예고하고 공식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예고 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됩니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일반 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던 중복 상장에 대하여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 기반 5대 의무를 부과하고, 중복 상장 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복 상장 규율의 구체적 적용 범위: 실질적 지배 자회사, 경제적 동일체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주권상장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i)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 및 (ii)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그 적용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지배관계의 판단은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시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손자·증손회사 등)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뿐 아니라 인수 및 신설 등을 통해 형성된 모·자회사인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주권상장법인이 종속회사 등을 신규 상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장회사와 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경우(우회 상장, 합병 상장(SPAC))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 기반 5대 의무 부과     가이드라인은 상장 모회사의 이사회에 대하여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5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1) 모·자회사의 중복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     2)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3) 주주 영향 평가 및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하여 모회사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중복 상장에 대한 모회사 이사회 결의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할 것     5) 의무 이행 사항을 단계적으로 공시할 것     가이드라인은 특히 모회사 이사회의 공정한 의무 이행(주주 영향 평가 및 주주 보호 방안 등)을 위하여 ① 3인 이상의 이사 또는 사외이사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고 ② 사외이사가 위원장이거나 사외이사 및 외부 전문가 위원이 2/3 이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회사의 의무에 대해 사전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회사의 의무는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 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해외 거래소 상장 시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바,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에 금융당국에서 모회사 이사들이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중복 상장 특례 심사 기준: 영업 및 경영의 독립성, 모회사 투자자 보호(3% Rule)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상장과 관련하여 (1) 자회사가 영업의 독립성을 갖추고 (2) 경영의 독립성을 갖출 것, 그리고 (3) 모회사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하게 되며 경영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주요 경영 사항이 사실상 모회사에서 결정되는 경우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회사 투자자 보호 요건의 경우, 우선 상기 2.에 기재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하며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하였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주주 보호 노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주주 동의를 받는 것이 권고되며, 주주 동의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여 3% 룰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일반 주주 과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방식은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주 보호 방안에는 현금·현물 배당, 자사주 소각,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일정 기간 추가 분할이나 자회사 상장 금지 확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주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 (i) 물적 분할 자회사는 주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ii) 물적 분할 자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 보호 노력 이행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주 동의가 없다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개별 심사하게 됩니다. (iii) 한편, 매출, 영업이익, 자산이 모두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단, 세 가지 항목 모두 10% 미만이라도 예상 기업 가치를 고려할 때 중요 자회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 모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 주주 동의가 없더라도 모회사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찬성 결의를 하였다면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그동안 모호했던 중복 상장 심사 기준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기업들은 구조 개편의 단계에서부터 자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주주 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주주 충실 의무 및 이사 책임이 강화된 상법 개정 국면에서도 이사회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주 분쟁을 예방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자본시장그룹은 중복 상장 이슈를 포함하여 상장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장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자본시장법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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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특허출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중국) 사건 승소
최근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특허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제공한 국내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과세관청(서울지방국세청)은 중국 특허법인 등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중국 특허출원 등 서비스(역방향 용역)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이 증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며, 해당 서비스는 중국 현행 세제 하에서 증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상호주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에 관한 상호주의를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국내 특허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쟁점 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면서, 해당 거래가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상호주의 요건(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경우)을 충족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중국 특허법인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역방향 용역(중국의 특허법인 등이 내국법인에게 중국 특허출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중국에서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중국의 증치세 관련 규정은 중국 특허법인이 해외 단체에게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용역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만 증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치세 면세 정책 규정 제2조, 제7조).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위 중국 규정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역방향 용역의 ‘결과물(특허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특허권이 중국 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이상 중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호주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역방향 용역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국에서 증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조세심판원 결정과 광장의 승소 요인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 사건에서 중국 세법의 해석 원칙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 분석과 현지 과세 실무 증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주장을 반박하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처분 취소라는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장의 주요 승소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법 해석 원칙에 대한 치밀한 법리 전개입니다. 광장은 외국 세법의 해석은 해당 국가에서 현실로 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함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참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세법이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 면세 대상으로 본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과세관청의 형식적 조문 해석이 중국 현행 세제의 실질적 운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입증 책임을 충족하는 탄탄한 증거 자료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단순히 이론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2016년 중국 증치세 규정 개정 이후에도 역방향 용역에 대해 실제로 증치세가 부과된 사례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현지 특허 대리인 및 법률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증치세 미납부 확인서’와 대한변리사회가 주요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서 등 신빙성 높은 실무 증빙들을 제출하여 역방향 용역이 중국 현지에서 사실상 면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승소는 복잡한 국제거래 관련 조세 분쟁에서 상대방 국가의 세법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중국 법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중국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 요건 충족 확인         이번 결정은 중국 세법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요건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제 과세 관행과 면세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특허법인 등 전문 서비스 업자가 중국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데 있어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2) 세제 변경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비록 이번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중국의 증치세 관련 법령과 과세당국의 해석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최신 세법 개정 동향과 현지 과세당국의 집행 방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복잡한 국제조세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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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공사대금 압류 경합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및 2026. 4. 30. 선고 2025다220659 판결에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 및 직접 지급 청구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직접 지급 청구가 경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위 판결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의 소멸 시점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때’에 비로소 그 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간에 채무 소멸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편 양 법률은 공히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또는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 간의 합의를 직접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직불 합의의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합의 시점, 즉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실무상 유의사항     1)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과의 경합 문제         발주자의 채무 소멸 시점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자력이 부족한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지급 청구권과 (가)압류 결정의 우열은 직접 지급 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가)압류 결정의 송달 시점 중 어느 것이 앞서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 소멸이 먼저라면 이후의 (가)압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 송달이 먼저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지급 청구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집행 공탁 또는 혼합 공탁을 활용하여 이중 지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나, 공탁 금액의 범위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직접 지급 의무의 발생 범위         직접 지급 의무는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기성고)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에 한정되며,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해당 하도급 공사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전액이 아닌 미지급 잔액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노무비에 대한 특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 중 근로자 임금에 상당하는 노임 채권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노임 채권 상당액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탁 또는 직접 지급 시 그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의 범위 산정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 특칙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 임금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 전에 압류·가압류와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적용 법률의 판단,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 시점의 특정, 압류·가압류와의 경합 처리, 공탁 전략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련 법리가 정비되고 있으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은 발주자로서는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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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도출(건설공사발주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발전소 건설공사 중 발생한 변압기 아크 폭발 사고(본건 사고)에서 발주자 A사 및 임직원들을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계속 변호하여,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사는 발전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으로, L건설본부를 두고 M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피고인 C건설은 위 공사 중 배연탈황설비 구매 설치 공사(본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F엔지니어링은 본건 공사 중 전기제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건설본부 내 변압기 테스트 중 아크 폭발이 발생하여 C건설 소속 직원 1명이 사망하고, A사 및 F엔지니어링 소속 직원 3명이 상해를 입는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시공사 C건설, 하수급인 F엔지니어링 및 각 임직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하는 한편, 발주자 A사 및 그 임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1) 2. 사안의 쟁점     ■ 본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광범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A사의 지위 판단은 A사 및 그 임직원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3. 제1심 판결 및 원심 판결의 요지     ■ 제1심 법원은 피고인 A사가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광장의 주장을 인정하여 A사 및 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사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사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아, A사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법리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 판결에서 판시한 ‘도급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2)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다만 “전문 면허·인력 및 유해·위험 요인 관리 권한이 없는 도급인이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점검·조정·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그런데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 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판단         대법원은 ‘A사가 본건 공사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본건 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사가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발전소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A사의 주된 사업은 발전소 ‘운영’인 반면 본건 공사는 ‘건설’ 공사로서 일회성 사업인 점, 면허나 전문성이 없어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공사 기간이 장기라는 사정만으로 도급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a) 공사의 성격, (b) 면허 및 전문 조직]         ② 본건 공사는 C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는 설치 조건부 계약인 점, 주간 공정 회의, 안전 작업 허가서 승인은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발주자 고유의 조치일 뿐 구체적인 시공 지시가 아닌 점 [(c) 관리·감독의 실질]         ③ 현장 전담 조직은 발주자로서의 공정 감독을 위한 수준에 불과하고 실무자 역시 단순 점검·확인만 수행한 반면, C건설은 분야별 전문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 총괄 능력을 갖추었던 점 [(b) 면허 및 전문 조직, (c) 관리·감독의 실질, (d) 안전 조치 및 위험 인수]         ④ 본건 사고 발생 작업과 관련된 시험·검사 의무는 C건설에 있고, 사고 설비는 A사에 인도되기 전 상태였던 점, 본건 사고가 A사의 협조 영역인 수전 자체가 아닌 변압기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여 발주자의 지배 영역 내 사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d) 안전 조치 및 위험 인수, (e) 지배 영역 내 위험 책임]         ⑤ C건설은 독자적인 안전보건 조치 능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이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를 적법하게 위임한 도급 계약을 단순한 ‘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할 수 없는 점 [(b) 면허 및 전문 조직, (d) 안전 조치 및 위험 인수] 5. 대법원의 판단     ■ 발주자 안전 관리의 딜레마 해소에 기여         본 판결은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점검·조정 조치만으로는 ‘도급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형사책임 우려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 관리 소극화라는 실무적 부작용을 지적함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조치 활동을 위축시키던 법적 딜레마가 완화되고 책임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인천항만공사 판결과의 차별점         본 판결은 대법원이 인천항만공사 판결에서 설시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광장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전개를 통해 정반대의 결론 도출이 가능함을 증명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 인천항만공사 사건: 핵심 시설 직접 운영·유지보수, 전담 부서의 직접 설계·변경, 시공사의 영세성 → 도급인 인정         □ 본 판결: 주된 사업과 구별되는 전문 영역의 신규 설비 일회성 신축, 1군 대형 건설사로의 설계·시공 위임, 통상적 조정·확인 활동 국한 → 건설공사 발주자 인정     ■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에 미칠 파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면제 범위와 직결되므로, 본 판결은 향후 중대재해 사건 실무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급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기조에서(H사, D사 사건), 본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면책 범위의 한계 및 주의 사항         다만, 본 판결만을 근거로 모든 발주자의 면책 가능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로서 자체적인 유해·위험 요인 관리가 가능했던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영세 수급 현장이나 소규모 건설공사에 본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정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6.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차별화된 역량     ■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적극적인 변론         광장은 본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A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함을 일관되게 변론하여 왔고, 제1심에서 전향적인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와 인천항만공사 판결이라는 불리한 선례 속에서도, 대법원에서 광장의 법리적 주장이 옳았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성공적인 중대재해 변론 성과 누적         광장은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지위를 인정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는 등 성공적인 수행 이력을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본 판결을 비롯하여 중대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보적인 전문성과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각주]  1) 본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여 같은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①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②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③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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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공정위 「표시 · 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실증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7. 13.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표시ㆍ광고 실증제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실증고시」는 이러한 표시ㆍ광고 실증제도와 관련하여 실증 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한 지침입니다. 이러한 「실증고시」는 자료 요청 대상으로 인체, 안전 또는 환경, 성능ㆍ효능ㆍ품질, 기타 소비자의 구매 선택 및 거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개정 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AI 기능 등 최근에 나타난 기술에 관한 사항이나 그동안의 공정위 법 집행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AI, 친환경 등 신기술 관련 표현과 그동안 공정위가 실증 대상으로 판단한 표현들을 실증 자료 요청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실증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실증자료 제출 대상의 명확화         현행 실증고시는 크게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안전 또는 환경, 성능ㆍ효능ㆍ품질 관련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ㆍ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AI 기능 등 신기술 광고도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인공지능(AI) 기술로 더 안전한" 등 신기술을 활용하였다는 표현         ■ 안전, 환경, 신기술에 관한 "○○마크" 표시, "○○인증을 받았다"는 등의 표현         ■ 친환경, 재활용,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과 관련한 표현         또한, 그동안 공정위의 심결 내용을 반영하여 인체, 안전, 성능과 관련되거나 기타 실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표현         ■ "인체에 무해한 원료", "인체에 안전한 성분" 등의 표현         ■ "○○유해성분의 차단 효과" 등의 표현         ■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         ■ 솜털 ○○%, 깃털 ○○% 등 표시         ■ "만족도 1위", "성적 향상 1위", "속도 1위" 등 순위를 나타내는 표현     2) 실증자료 요청 및 제출 절차의 구체화         현재 실증 자료 제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실증 요청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연장 가능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과 동시에 표시ㆍ광고 전에 실증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先실증 後광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연장 가능 사유>         ■ 천재지변         ■ 합병ㆍ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 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 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         또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증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연장 기간을 포함한 제출 기간 내에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증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공정위가 그 표시ㆍ광고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자 체크리스트 신설         한편 사업자들이 표시ㆍ광고에 대한 실증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 전과 후를 구분하여 실증 방법 및 확보,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2026. 6. 1.부터 시행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이어 공정위가 AI와 관련된 표시ㆍ광고 문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두 번째 제도 개선입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이른바 "AI 워싱(AI-Washing)" 현황을 점검하였는데, 당시 AI 워싱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9%)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일반 제품 대비 평균 2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떤 제품에 실제 AI 기술이 적용됐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67.1%로서 높게 나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AI 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6년 업무보고나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통해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로 지난 3. 25.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적용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2026. 7.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공정위는 지난 3. 23. ‘표시광고감시팀’을 신설하기도 하였는바, AI 기술이나 신기술, 친환경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실증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리스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표시ㆍ광고 시 AI 기술 등과 관련한 표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바 표시ㆍ광고의 제작ㆍ집행 과정에서 선제적인 내ㆍ외부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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