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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심사지침)1)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4. 28.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짓·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기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AI로 생성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가상인물’ 개념의 명시적 도입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AI 등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광고 역시 기존 추천·보증 규제 체계 내에서 명확히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가상인물 활용 광고 시 ‘명확한 표시 의무’ 부과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나 인물로 오인하지 않고,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인물임을 공개할 때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자 중심 매체(블로그 등):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 명시             ■ 사진·동영상 매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노출     3) 가상인물의 ‘경험 기반 표현’에 대한 규제         가상인물이 제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경험적 사실(사용 후기, 효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거짓·과장, 기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AI로 생성된 가상의 소비자를 활용해 신체를 왜곡시킴으로써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여 제작한 before/after 체험기 등은 대표적인 부당 광고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범정부 차원에서 AI를 활용한 광고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역시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광고주, 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법 위반 판단 기준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AI 기반 광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2026. 3. 25.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재 수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광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문가의 추천을 활용하여 제품의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효능·효과 중심 상품에 대한 광고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활용 광고에 대한 규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 차원의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AI 생성 인물을 활용한 광고 집행 시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인플루언서 및 대행사를 통한 외주 제작물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AI 콘텐츠 사용 여부 및 표시 의무를 계약상 명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각주] 1) 추천, 보증을 활용한 표시 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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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6년 미국의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 Issue Brief, 2026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 국가의 무역 장벽을 14개 범주에 걸쳐 열거하는 동시에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에서의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이후 복수의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 무역 협정(ARTs) 성과를 공식 문서화하는 한편, 비시장적 정책·관행(NMPPs), 관세 회피 대응 비협조 등 구조적·전략적 차원의 새로운 쟁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금년도 보고서의 한국 관련 추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통상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1. 개관     2026년 3월 3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1) 동 보고서는 내용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다수의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상호 무역 협정(ARTs,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의 이행 사항과 그 성과를 상세히 부각하고 분량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예년에 제기했던 디지털 무역 제한 조치, 위생·검역 요건, 자동차 안전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도 광범위하게 열거하였다.     또한 비시장적 정책·관행(NMPPs,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강제 노동, 관세 회피 비협조(Non-Cooperation on Duty Evasion) 등 항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NMPPs 관련 특정 산업에 대한 지배 전략, 국산품 우선 구매 압박, 주요 산업 분야의 과잉 생산 능력 유지, 규제 당국의 차별적 규제,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실효적 대응 미흡 등을 해당 항목의 세부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신규 이슈들이 추가되었다. 현재 생산 과잉과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2. 한국 관련 보고서 요지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은 기술 장벽(포장, 라벨링), 위생∙검역(GMO, 쇠고기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망 사용료, 위치 기반 데이터, 개인 정보 해외 이전, 클라우드 등), 투자, 정부 조달(암호화, 클라우드 보안, 국방 절충 교역 등)에 대해서는 예년 보고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비시장 정책, 강제 노동, 관세 회피 대응, 부가가치세(VAT) 관련 지적과 쌀·대두 관세 할당(TRQ), AI 인프라 정부 조달 문제 등을 새롭게 추가한바, 이하에서는 금년 NTE 보고서가 새롭게 지적한 사항 위주로 정리한다.     한미 무역투자 합의     작년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합의 관련 공동 팩트 시트에 따라 3,500억 불 상당의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 해소, 불필요한 규제 조치 제거, 농업 생명 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한국의 약속과 일부 성과를 기재했다.     수입 정책     한국의 MFN 양허 및 실행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농산물 관세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산 쌀에 대한 국별 쿼터(CSQ) 운영의 불투명성과 미국산 밥쌀용 쌀 경매의 빈번한 중단 사례를 언급하고, 한국의 대두 수입 쿼터 축소로 인해 미국산 대두의 대한국 수출이 현저히 감소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한국이 수출품에 대해 10%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디지털 분야 조달 규제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보안 인증 제도(CSAP)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시장 접근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면서, 국가정보원이 도입 추진 중인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른 국가망 보안 체계(N2SF)가 여전히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칩 및 추가적인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입찰을 국내 입찰자에게만 허용한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디지털 서비스 규제     2025년 말 현재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 제한을 지적하고 금융 기관이 개인 신용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한국 내 시스템에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차별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회가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였다.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한국이 NMPPs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NMPP로 인한 시장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담은 상호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철강 분야 글로벌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철강 과잉 능력 글로벌 포럼에는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노동과 환경     미국이 노동권 보호에 관한 한국법과 집행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작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 노동을 근거로 수입 보류 명령(WRO)을 발동했다는 사실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불공정 경쟁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관세 회피 비협조     한국이 미국과 관세 회피 협력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한국 경유 제3국의 고위험 화물 선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등 관세 회피 대응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시사점과 대응 방향     평가와 시사점     2026년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 정책 방향과 이행 실적을 강조하고 작년 미국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체결한 양자 간 무역∙투자 합의 요지와 성과를 부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예년의 NTE 보고서가 비시장 경제 체제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반면, 이번 보고서는 산업 생산, 과잉 생산, 차별적 규제 등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항목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EU, 일본 등 우방국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강제 노동 제품의 규제 등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와 추후 통상 압박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비시장적 관행 해소 합의를 포함하는 상호 무역 협정(ART)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한바, 현재 양국 간 협의 중인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 외에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문제도 향후 의제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회피 비협조 항목 신설로 우회 수출 관련 압박을 강화할 것을 시사합니다.     대응 방향     금번 보고서는 비시장 정책, 관세 회피 비협조 분야가 신설되고, 노동·환경 등 기존 지적 사항이 확장되었으나 한국을 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요 경쟁국도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당장 추가적 통상 압박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미국과 합의한 공동 팩트 시트에서 우리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추진에 합의했고, 최근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미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강구와 법적 검토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분야들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대미 협상과 기업 활동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이 양자 현안을 넘어 중국발 공급 과잉, 강제 노동 및 관세 회피 차단 등에 대한 협조 요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과 제301조 조사에 관한 여타 국가의 대응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TE 보고서에 기재된 무역 장벽 이슈들은 대체로 미 업계의 민원 또는 청원을 기반으로 작성됨을 감안, 미국 내 업계 단체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하 각주] 1) USTR, USTR Releases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6.03.31.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releases-2026-national-trade-estimate-report] 2)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내용은 다음을 참조.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 통상 연구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 2026.04.03. [http://www.leeko.com/newsl/gci/2604/gci2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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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 - Issue Brief, 2026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등의 위법 판정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데 이어 2건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시한 301조 조사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제조업 부문의 과잉 능력과 생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122조 관세 부과가 끝나는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기존 IEEPA 관세 수준의 관세 복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301조 조사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배경     (IEEPA 기반 관세의 위법 판정과 트럼프 행정부 대응)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를 원용,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였다. 해당 관세는 150일 내 자동 소멸(2026년 7월 24일)되고 의회 승인 없이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2조 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조사 절차를 4~5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7월 말 공백 없이 새로운 관세 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제301조 조사 개시) 지난 3월 11일 USTR은 제조업 과잉 능력·과잉 생산과 관련하여 한국, 중국, EU, 일본, 인도,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등 16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고, 이어 12일에는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불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301조 조사를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 경제체에 대해 개시했다. 2. 301조 조사 요건과 일정     1) 개관         (301조 조사의 법적 요건) 1974년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11)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한(unfair) 정책과 관행에 대해 일방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1) 301조 조사는 업계의 청원이 있거나 USTR의 자체 결정으로 개시하게 되는데, 특히 금번 2개 조사는 모두 USTR이 직권으로 시작한 조사이며, 무역법 제301(b)조에 따라서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인(discriminatory)것으로서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2) 조사 결과, USTR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정책·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무역협정 혜택의 중단·철회, 관세 및 수입 제한 부과, 서비스 접근 제한, 특혜관세 철회, 또는 시정·보상적 이익을 포함한 협정 체결 등 광범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우선 수단으로 활용된다.         (주요 일정) USTR은 2개 조사의 일정으로 2026년 3월 17일부터 이해관계자(정부 및 관련 업계)들로 하여금 의견 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해관계자들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 청문회 출석 요청서 및 증언 요약을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는 강제 노동 조사는 4월 28일부터, 과잉 생산 조사는 5월 5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2) 구조적 과잉 능력 및 과잉 생산 조사3)         USTR은 외국의 구조적 과잉 능력과 과잉 생산이 미국의 재산업화, 핵심 공급망의 리쇼어링,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USTR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여 국내 수요를 웃도는 생산 능력과 생산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특정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또는 지속적 무역 흑자와 유휴·미활용 설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과잉 능력은 ① 보조금 등을 통한 경제 논리와 괴리된 생산·수출 촉진, ② 국내 임금 억제, ③ 국영·국가 지배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④ 지속적인 시장 접근 장벽, ⑤ 미흡한 환경·노동 보호 또는 사회 안전망, ⑥ 보조금성 대출, ⑦ 금융 억압 및 환율 관행 등 정책 개입에 의해 형성·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USTR은 특히 대미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규모·지속적 무역 흑자를 구조적 과잉 생산의 징표로 보고 있으며,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 분야를 예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능력과 과잉 생산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 중국, EU, 일본,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16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조적 과잉 능력과 과잉 생산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아래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한국이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해양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둘째, 한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 수지는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 달러 흑자로 크게 확대되었고, 대미 상품 무역 흑자도 2024년 56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4분기간 약 4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 능력 감축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불이행 조사4)         USTR은 각국 정부가 강제 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USTR은 특히 국제적으로 강제 노동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가들이 관련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집행이 미흡하여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저가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 유입되고, 그 결과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각국의 규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집행 수준과 효과성, 그리고 이러한 미흡한 대응이 미국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중국, EU, 인도, 멕시코,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러시아 등 60개국이 조사 대상이다. 3. 평가와 전망     (조사의 성격) 1995년 WTO 출범 이후 미국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우선 활용하며 무역법 제301조 사용을 자제해 왔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 이전 문제를 이유로 제301조 조사를 재가동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과거의 조사가 특정 국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과는 달리 다수의 경제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조업 과잉 능력 및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대응 수준이라는 포괄적인 이슈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조치와는 다른 접근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슈퍼 301조'(무역법 제310조)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국을 지정하여 해당 국의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공세적 통상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이번 조사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국가군과 정책 전반을 동시에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사 대상의 확대)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규제,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환경 규제 등이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는 만큼, 신규 조사 개시 가능성이 있다.5) 2026년 4월 초 USTR이 발표할 예정인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보고서로서, 301조 조사 대상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확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     (조사 완료 후 시나리오) USTR이 7월 말 조사를 완료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주요국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거나 협력 수준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추가하여 조사 결과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시장 개방 확대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세 외에도 서비스 수수료나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등 다양한 비관세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복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협상 전선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세 부과와 협상 압박을 결합한 일련의 '시리즈형 통상 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시사점과 대응     (평가 및 시사점)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 수준을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제301조에 기반하여 관세 부과를 포함한 다양한 수입 규제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무역 합의상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 수준 복원이 우선적 목표로 보이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미 무역 흑자를 과잉 생산의 증거로 강변하고 있는 바, 대미 적자국인 싱가포르를 조사하면서도 대미 흑자국인 캐나다는 제외한 것에서 보듯 일관성이 없다.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의 수입 규제 관련 조사 방식이나 대상국도 일정한 원칙 없이 선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국이 칼자루를 쥔 상태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하여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것이다.     또한 그리어 USTR 대표가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디지털 기업, 상품 및 서비스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 쌀 등 분야에 대한 제301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미국의 관세/비관세 압박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년 4월 초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기재한 미국의 NTE 보고서는 비관세 분야의 양자 협상에 주요 어젠다로 상정될 것이다.     (대응 방향)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와 대미 투자 확대로 인해 주력 제조업 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여 상당 기간 대미 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음에 비추어 과잉 능력과 생산 관련 방어 논리와 강제 노동 제품의 수입 규제 관련 우리 입장을 정리하여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의약품 약가 정책 등 그간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소위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 제301조 조사의 대상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작년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에도 불구, 비관세 장벽 이슈가 미결 현안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업계로서도 정부 간 협상 동향은 물론, 미국의 정책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사적 모니터링 및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하 각주] 1) 1974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 '제301조'는 일반적으로 무역법 제301조부터 제309조까지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주요 파생 조항으로는 슈퍼 301조(Super 301) - 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에서 도입, 무역 관행이 불공정한 우선 협상국을 지정하여 제재, 스페셜 301조(Special 301) - 지식재산권 침해국을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연례 보고 절차가 있다. 2) 특히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무역법 제301조(d)(3)(B)(iii)(III)에 따르면, 강제 노동 또는 강제적 노동을 허용하는 행위·정책·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이는 '불합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3) USTR,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March 11, 2026,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Fact Sheet: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in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March 2026, Fact Sheet: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in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4) USTR,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March 12, 2026,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5) 그리어 USTR 대표는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디지털 기업·상품·서비스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 쌀 등 중 우려 분야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USTR,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Supreme Court IEEPA Decision", February 20, 2026,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Supreme Court IEEPA Decision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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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미국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적용 기준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6. 3. 17.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함께, 「특정 유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연방증권법의 적용」(Applic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o Certain Types of Crypto Assets and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Crypto Assets)이라는 명칭의 해석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해석 지침은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인지 여부를 묻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투자계약'의 생애 주기를 분석하는 동적(Dynamic) 규제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향후 국내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래 SEC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SEC v. W.J. Howey Co.' 사건에서 확립한 기준(Howey Test)을 다소 모호하게 적용함으로써 '집행 중심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해석 지침을 통해 SEC는 Howey Test에서 확립된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의 정의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맥락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고, 증권 여부는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Economic Reality)'에 기초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영구적인 속성이 아니며, 발행자의 관리적 노력이 완수되거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투자자가 더 이상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이 투자계약(증권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SEC는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연방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대체불가토큰(NFT), 밈코인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프로토콜 마이닝(Protocol Mining)과 같은 주요한 블록체인 기반 활동의 연방증권법상 지위가 무엇인지도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 가상자산의 유형별 증권성 판단     1. 증권의 정의         SEC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주로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Howey Test를 적용하여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Howey Test에 의하면, 투자계약이란 (1) 공동의 사업에 (2) 금전을 투자하여 (3)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모든 계약, 거래, 구조를 의미합니다.         SEC는 이 중 '타인의 노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아닌 제3자가 행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본질적 경영상 노력(Essential Managerial Efforts)'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SEC는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각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2.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 증권 아님         SEC는 '디지털 상품'을 타인의 본질적 경영상 노력이 아닌, 기능적 암호 시스템(Functional Crypto System)의 프로그램적 운영 및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상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상품은 기능적 암호 시스템에서 거래의 검증(Validation), 정렬(Ordering), 승인(Confirmation)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해당 시스템에 참여를 감독하거나 보상을 분배하는 중앙 당사자(Central Party)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상품의 가치는 기능적 암호 시스템의 프로그램적 작동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본질적 경영상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SEC는 디지털 상품이 투자계약을 비롯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 증권 아님         디지털 수집품은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이를 통하여 예술 작품, 음악, 비디오, 게임 내 아이템, 인터넷 밈 등에 대한 디지털 표현물이나 참조 등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거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수집품에는 크립토펑크(CryptoPunks), 크로미 스퀴글(Chromie Squiggles), 팬 토큰(Fan Tokens), WIF, VCOIN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수집품은 일반적으로 예술적, 오락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가치 또는 실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SEC는 디지털 수집품을 구매하는 것은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제작자의 본질적 경영상 노력에 따른 수익의 기대에 기반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근거하므로 증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SEC는 조각 투자와 같이 개인이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수집품의 청약 및 판매는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 증권 아님         디지털 도구는 멤버십, 티켓, 자격증명, 권리증서 또는 신분증과 같은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도구에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ENS) 등이 있습니다.         SEC는 디지털 도구는 해당 도구의 기능적 유용성(Functional Utility)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며, 이를 재판매하더라도 그 재판매의 가치는 개발자의 본질적 경영상 노력에 따른 수익의 기대가 아니라 디지털 도구의 기능적 유용성에 근거하므로, 디지털 도구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 지니어스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아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기초 자산에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의하면,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에 의해 발행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SEC는 지니어스법에 따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SEC는 지니어스법 시행 전 발표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성명서(Staff Stablecoin Statement)를 인용하며,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고 동일 비율의 상환이 가능하며 저위험·고유동성 준비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이른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s)에 대하여도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6.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ies) – 증권         디지털 증권(토큰 증권)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증권의 소유권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나 이상의 가상자산 네트워크상에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며, 가상자산으로 형식이 지정되거나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SEC는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가진 모든 상품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증권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II. 비증권 가상자산의 투자계약 해당 여부 판단     1. 투자계약의 판단 방법         SEC는 그 자체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비증권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발행인의 모집 방식이나 과정에 따라 '투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발행인이 비증권 가상자산에 관하여 본질적 경영상 노력을 수행하겠다는 진술이나 약속을 하고, (2)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부여하며, (3) 그에 따라 공동 사업에 대한 금전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투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본질적 경영상 노력을 수행하겠다는 진술이나 약속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질적 경영상 노력을 수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거나 약속하고, 그것이 매수인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이익에 대한 기대는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가상자산의 보유자 등 제3자가 한 진술이나 약속만으로 형성된 기대는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증권 가상자산의 매매가 완료된 이후에 매수인에게 전달된 진술이나 약속은 매수인의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본질적 경영상 노력에 관하여 발행인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공하는 등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2. 비증권 가상자산이 진술이나 약속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SEC는 가상자산이 그 매매 당시에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후 매수인이 더 이상 발행인의 본질적 경영상 노력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 발행인이 진술 또는 약속하였던 본질적 경영상 노력을 모두 이행한 경우, (2) 발행인이 오랜 기간 동안 본질적 경영상 노력을 수행하지 않고, 수행할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3) 암호 시스템 개발 포기 등 본질적 경영상 노력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III. 주요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연방증권법의 적용 여부     1. 프로토콜 마이닝(Protocol Mining) 및 프로토콜 스테이킹(Protocol Staking)         프로토콜 마이닝(Protocol Mining)에 관하여, SEC는 마이너(Miner)가 획득하는 보상은 마이너가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타인의 본질적 경영상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프로토콜 스테이킹(Protocol Staking)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예치(스테이킹)하여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본질적 경영상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SEC는 프로토콜 마이닝 및 프로토콜 스테이킹이 연방증권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SEC 등록이나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래핑(Wrapping)         래핑(Wrapping)이란, 가상자산을 수탁기관(Custodian) 또는 크로스체인 브리지(Cross-Chain Bridge)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추가적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동일한 수량의 상환 가능한 래핑 토큰(Redeemable Wrapped Tokens)을 1:1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래핑의 대상이 투자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증권 가상자산인 경우, 래핑 토큰의 모집 및 매출은 연방증권법상 '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지 않고, SEC에 등록하거나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래핑의 대상이 디지털 증권이거나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래핑 토큰의 모집 및 매출이 연방증권법상 '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에어드랍(Airdrop)         에어드랍(Airdrop)이란,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대가를 받지 않거나 명목상의 대가만을 받고 자신의 가상자산을 배포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발행인은 일반적으로 암호 시스템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특정 암호 지갑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에어드랍을 실행하게 됩니다.         SEC는 비증권 가상자산의 에어드랍은 Howey Test에 따른 요건 중 '금전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IV. 시사점     종래 SEC는 Howey Test를 적용하여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었으나, Howey Test만으로는 개별적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의 증권성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번 SEC가 발표한 해석 지침에서는 Howey Test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증권성을 명료하게 판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으며, 판단의 이유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금번 해석 지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여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토콜 마이닝, 프로토콜 스테이킹, 비증권 가상자산의 래핑, 에어드랍이 연방증권법상 '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미국의 Investment Contract상 Howey Test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금번 해석 지침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해석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 후속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경우는 물론이고 향후 미국 시장으로의 유통 가능성도 고려하여, (1) 발행 재단 또는 개발·운영사 측이 거래의 검증(Validation), 정렬(Ordering), 승인(Confirmation)을 수행하는 중앙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고, (2)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본질적 경영상 노력이 탈중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토크노믹스를 구성하고, (3) 토크노믹스상 부득이 발행 재단 또는 개발·운영사 측이 유의미한 경영상 노력을 가하여야 하는 부분을 두어야 하더라도 프로젝트 초기에 명확히 완료할 수 있는 영역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4)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적으로 백서에 기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는 가상자산, 토큰 증권 및 자본시장법 관련 다양한 법률 이슈 및 쟁점에 대해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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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26. 2. 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6. 3.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사고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합·조정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보다 체계화하는 한편,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강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수준 평가, 고위험 사업자에 대한 인증 기준 차등 적용,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및 제재 수단 도입 등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1)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강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책임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45조 제5항).         또한,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로 (i)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ii)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제45조의3).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제45조의4).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45조의5).     2)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 제도 개선         지난 2025. 12.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 제도를 함께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025. 12. 6. 발표된 ISMS·ISMS-P 인증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보내드린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침해사고 발생 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7조의7 제2항),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7조 제10항 제4호).     3) 침해사고 대응 및 조사 체계 강화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고·통지·분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가 구체화되었습니다(제48조의3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제48조의3 제4항).         한편, 개정안은 침해사고 분석 대상의 범위를 종전의 "원인" 중심에서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제48조의4).         아울러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여부 및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2 제7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급하는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매뉴얼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9).     4) 침해사고 관련 제재 및 이용자 보호 제도 도입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 제출 거부, 조사 방해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48조의7).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8).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48조의8 제4항).         이와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이용자 피해 구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제48조의10).     5) 불법 스팸 규제 강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량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50조의3).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i)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ii)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 계약 해지, (iii) 보안 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iv) 이용 약관 및 이용 계약 개선, (v)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제50조의4 제4항).         아울러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제50조의9). 2. 시사점     1)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대응 필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확대,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 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은 정보보호 관련 의사결정 구조와 내부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SMS 인증과 관련하여 고위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인증 기준 및 절차가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가능성이 명시됨에 따라, 인증 취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 및 법령 준수 체계 확보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및 내부 규정 정비 필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침해사고 대응 및 조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가능성 확대와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제출 의무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은 기존의 보안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통지 절차 등은 실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관련 내부 규정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재발 방지 조치, 보안 투자 및 내부 통제 강화 여부가 향후 제재 수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스팸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 내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내부 통제 및 준법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위탁하여야 하므로,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DPC 그룹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기관 출신 및 보안 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있으며, 외부 IT·보안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사고 대응, ISMS·ISMS-P 인증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영역 전반에 걸쳐 빠르고 정확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이슈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DPC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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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Section 45X) 관련 PFE 잠정지침 분석
 

2026년 2월 12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잠정 지침(Notice 2026-15 링크→ )을 발표하여, OBBBA 링크→ 1)가 도입한 금지외국기관 규제의 핵심 메커니즘인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Material Assistance Cost Ratio, MACR) 산정 방법과 3가지 임시 안전 요건(Safe Harbor)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제조 기업에 직접적 영향이 큰 Section2) 45X 첨단 제조(배터리,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부품 등) 생산 세액공제(AMPC)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잠정지침 핵심내용 요약 (Section 45X 관점)

1. MACR 산정의 세부 내용     Section 45X의 적격 구성품(Eligible Component)에 대한 MACR은 총 직접 재료비(Direct Material Costs)에서 PFE로부터 조달된 재료비를 차감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직접 재료비란 적격 구성품 생산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발생시킨 원재료비(Treas. Reg. §1.263A-1(e)(2)(i)(A))로, 운임(freight-in) 및 관세를 포함하되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구성 재료의 PFE 조달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접 공급자의 PFE 지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직접 공급자가 단순한 재판매자(reseller)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구성 재료를 채굴·생산·제조한 기관까지 추적(look-through)하여 PFE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Notice 2026-15, Section 3.02(5)(b)). PFE 아닌 중개상을 통한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Section 45X Material Assistance 규제는 2025. 7. 4. 이후 개시 과세 연도에 판매된 적격 구성품에 적용되며(역년 납세자 기준 2026년부터), 2025. 6. 16.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른 구성 재료는 일정 요건하에 MACR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Section 45X는 이 예외의 기한이 2027. 1. 1. 이전 판매로 단축 적용됩니다(§45X(c)(1)(C)). 2. 임시 안전 요건(Interim Safe Harbors)     ■ 식별·비용 비율 안전 요건(Identification/Cost Percentage Safe Harbor): 2023–2025 안전 요건표(Safe Harbor Table)에 등재된 적격 구성품(Listed Eligible Component)에 한하여, 각 구성품에 대하여 사전에 배정된 비용 비율(Assigned Cost Percentage)을 통해 MACR을 간이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Section 45X에 대해 현재 적용 가능한 품목은 인버터·태양광 모듈·배터리 모듈에 한정되며, 위 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 셀·PV 웨이퍼·핵심 광물 등은 제외됩니다(Notice 2026-15, Section 4.01(3)(d)).     ■ 인증 안전 요건(Certification Safe Harbor): 안전 요건표(Safe Harbor Table)에 등재된 적격 구성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공급자의 인증서(Supplier Certification)를 통해서도 MACR 산정이 가능합니다. 공급자는 ① PFE 비해당(non-PFE) 직접 재료비를 인증하거나, ② 해당 자산(부품 등)이 PFE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고, 공급망 내 이전 공급자 중 PFE인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knows or has reason to know) 바가 없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EIN(또는 외국 식별 번호)을 포함해야 하고, 위증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하며, 6년간 보관(공급업체·납세자 양쪽)이 필요합니다.     허위 인증 시 §6695B에 따라, 과소 신고액이 납부 세액의 5% 또는 $100,00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과소 납부액의 10% 또는 $5,0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 가능).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 기업과 긴밀한 공급망 관계에 있는 한국 제조 기업에게는 특히 세액공제 혜택 상실 가능성에 유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한 사전 대비가 긴요합니다.     ■ 공급망 PFE 연관성 전수 조사 및 MACR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준 비율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특히 재판매자(reseller) 추적 규정에 유의     ■ 공급자 인증서 발급 체계 구축: 고객사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증서 양식 및 발급 프로세스 마련     ■ PFE 비해당 조달처 확보: 비용 비중이 큰 고부가가치 원재료부터 우선 전환하여 MACR 개선 효과 극대화     ■ 의견 수렴 참여: 잠정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26. 3. 30.이며, 현재 진행 중인 PFE 규정(regulation) 제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할 기회이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     ■ 후속 규정 모니터링: 안전 요건표(2026. 12. 31.), 핵심 광물별 MACR(2027. 12. 31.), 우회 방지 규정안(Anti-circumvention Proposed Regulations) 등 지속 추적 필요 잠정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 재무부/국세청은 PFE 규제에 관하여 향후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정안(Proposed Regulations)을 통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각주] 1)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 7. 4. 발효)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법인세 인하 및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세법을 말합니다. 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Section" 및 "§"은 본 뉴스레터 작성 당시 현행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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