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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통상연구원』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한국 산업별 영향 검토- Issue Brief, 2026

Published on
2026.08.31
2026년 3월, EU 산업가속화법(IAA) 법안이 발표되고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브뤼셀에서는 법안의 핵심 설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했던 조항, 즉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 체결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산을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던 구조가 ‘품목 단위’ 심사로 재편될 조짐이고, 원안에서 원산지 요건이 없던 철강에는 요건을 추가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선박·차량 등 원안에서는 대상이 아니었던 산업으로의 확장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지난 3월 법안의 원안을 소개하였던 본원 이슈 브리프의 후속으로, 협상 과정의 변화가 한국의 산업과 기업 실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산업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1. 남은 넉 달이 규칙을 정한다
  2. 2. 주목해야 할 쟁점들
  3. 3. 시사점: 앞으로 넉 달, 무엇을 할 것인가
 

1. 남은 넉 달이 규칙을 정한다

    EU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법안은 EU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i)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 (ii) 자동차, 그리고 (iii)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원자력 등 탄소중립 기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묶어, EU의 공공조달과 보조금, 나아가 기업 대상 인센티브까지 ‘Made in EU’ 요건과 저탄소 요건에 연동시키는 법안이다.1) 2026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발표했고, 지금은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자 수정안을 만드는 단계이다. 이사회는 9월 24일 EU 경쟁력 이사회(COMPET, Competitiveness Council)에서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를 목표하고 있고, 유럽의회는 같은 달 30일까지 수정안을 받아 12월 14일 본회의 표결을 잠정 계획하고 있다. 대체로 집행위, 이사회 및 유럽의회 간 연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2) 따라서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가 최종 규칙이 결정되는 구간이고, 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창은 그보다 먼저 닫힐 수 있다.
 

2. 주목해야 할 쟁점들

    1) 판이 바뀐다: ‘어느 나라 제품인가’에서 ‘어떤 품목인가’로

        원안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전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였다. 한국은 한-EU FTA 체결국이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므로, 한국산 콘텐츠는 공공조달에서든 지원 제도에서든 EU산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런데 7월 말 이사회 의장국 아일랜드가 회람한 이사회 수정안은 이 구조를 변경하였다. 동 수정안에 따라 ‘partner origin’이라는 새 범주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단순히 협정을 맺었는지가 아니라 그 협정에서 EU가 해당 품목에 대해 실제로 조달 개방을 약속했는지를 품목 단위로 따져 동등성이 정해진다. EU 집행위가 Access2Markets 포털에 국가별·품목별 인정 리스트를 관리하고, 발주기관은 그 리스트에 따라 조달하면 면책된다.3) 리스트에 오른 품목에게 EU 시장으로의 진입이 열리고, 오르지 못한 품목은 닫힌다. 넓게 보면 80개국이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회원국들의 우려에 대해, 스테판 세주르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상이 20개국 수준으로 좁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전환이 한국 기업에게 뜻하는 바는 간명하다. ‘우리 회사 제품이 EU의 대한국 조달 약속에 들어 있는가’를 품목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하나 있다. EU는 GPA에서 유틸리티 부문, 즉 전력·식수·항만·철도 조달에 관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유보를 두고 있다.4) IAA에 의해 관리될 그리드 기기, 에너지 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기자재가 품목 단위 체계에서는 이 영역이 동등성 인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철강: 무풍지대에서 최전선으로

        원안에서 시멘트, 알루미늄에는 저탄소 요건과 EU 원산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한편, 철강에는 ‘사용량의 25% 저탄소’ 요건만 있을 뿐 원산지 요건은 존재하지 않았다.5) 저탄소 기준만 충족시키면 한국산 철강도 EU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유럽 철강연합(EUROFER)은 EU 역내에서 조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만 인정하라는 취지와 함께 저탄소 비율도 50%로 높일 것을 요구했고, EU 자문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도 철강을 시멘트, 알루미늄과 동등히 취급하라는 수정안을 냈으며, 이사회 수정안은 철강 원산지 판정에 조강 기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6)

        한국 철강산업에게 있어서 이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 EU는 한국 철강 수출의 13.8%, 연 388만 톤을 받아주는 시장이고 그중 311만 톤이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된 EU의 새 철강 수입 규제(쿼터 축소, 초과분 50% 관세, 조강 증빙) 대상이다.7) 수입 규제에서 시작된 조강 요건이 IAA와 함께 공공조달·보조금 영역까지 확산되면, 제3국 소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하는 우회로는 물론, 한국 철강사의 EU 하공정(압연, 가공) 투자 전략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한국 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 철강재에 조강국 정보와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수순에 있다.8) 우회 수입 차단이라는 목표를 EU와 공유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이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3) 자동차·부품: 70%의 산수

        전기차에 대한 요건은 명료하다. EU 안에서 조립할 것, 배터리를 뺀 부품 가액의 70%를 EU산으로 채울 것, 배터리는 단계별로 핵심 부품을 역내산으로 바꿔갈 것, 시행 3년 뒤부터는 전기 파워트레인과 주요 전자 시스템도 각 역내산 50%를 채울 것의 4가지이다. 이 요건들은 EU의 공공조달 전기차, 기업 법인차 인센티브, 완성차 업체의 CO2 크레딧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적용된다. 한편 완성차 관점에서는 EU 역내 생산분과 역외 생산분의 취급이 위 각각의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고, 품목 단위 체계에 따를 경우 관세동맹국(예: 튀르키예) 생산분의 인정 범위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부품업계는 위 수치적 요건이 곧 영업과 직결된다. 유럽 완성차 업체가 70%와 50%를 채우는 계산에서 한국산 부품이 EU산과 동등하게 산입되느냐가 수주 경쟁력을 좌우한다. 동등하게 인정되면 한국 부품사는 기존 공급망을 지킬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유럽 현지사와의 경쟁에서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
 

    4) 에너지·원전: 두코바니의 교훈

        2025년 6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최종 계약을 수주하였다.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친 수주였고, EDF는 경쟁당국과 법원을 오가며 끝까지 불복했다.9) 이 거래는 한국 기업이 EU 회원국의 대형 공공발주를 역내 기업과 겨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때 역내 우선주의의 반격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IAA는 바로 이런 유형의 거래에 규칙을 덧붙인다. 개정되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에 따라 원자력은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풍력, 수전해 설비 등과 함께 공공조달 원산지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고, 원전 건설 지원에는 제조 원산지 요건이 별도로 추가된다. 즉, 다음 EU 원전 수주전은 원산지 요건 아래에서 치러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경매에는 숨통이 하나 트여 있다. 원산지 요건은 회원국별 연간 경매 물량의 40%(또는 8GW)에만 적용된다. 즉, 최대 60%는 원산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물량이므로, 입찰 전략상 적용 물량과 미적용 물량을 구분해 관리할 여지가 있다. 반면, 사이버보안을 위한 고위험 공급자 배제는 경매 물량의 100%에 적용된다. 중국계 공급망을 겨냥한 장치이지만, 한국 기업에도 인증·소명 부담과 반사이익이 함께 따라온다.
 

    5) 선박·철도차: 현재 미적용의 의미와 향후 확장 가능성

        선박과 철도차량은 현재 IAA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법안은 재검토 조항에서 선박과 철도차량에 대한 EU 원산지 요건 도입 필요성을 특별히 살피도록 명시해 두었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6개 회원국이 선박, 철도차량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적용 대상에 넣자고 주장했으며, EU 집행위는 2차 입법을 통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AI, 클라우드, 방산으로의 확장과 바이오 분야 별도 규정도 거론된다.10) ‘아직 대상이 아니다’는 ‘앞으로도 아니다’가 아니다. 앞서 본 GPA 유틸리티 유보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겹치면, 철도차량은 확장될 경우 이중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관공선 및 해상풍력 지원선 같은 EU 조달 연계 수요를 겨냥하는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확장 논의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금이 모니터링 체계와 대응 논리를 준비할 적기이다.
 

    6) FDI 사전심사: 예외에는 조건이 있다

        IAA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는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및 핵심 원자재 부문에서 세계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의 투자자가 1억 유로를 넘겨 투자할 때 작동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설계이고, FTA 체결국인 한국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적용 제외에는 조건이 있다. 적용 제외는 협정에서 ‘관련 약속이 이루어진 범위’로 한정되고, EU 자회사를 거친 투자에는 우회 방지 목적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럽 철강업계는 심사 대상을 풍력·전기강판 부품으로 넓히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 수정안은 승인 요건을 ‘EU 근로자 50% 고용은 필수, 나머지 다섯 조건 중 셋은 선택’ 구조로 다듬었다.11) 다시 말해, 중국 경쟁사의 EU 진출에 합작, 기술이전 및 고용 조건이 붙는 구조는 EU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산업별 체크포인트
산업 쟁점 지금 확인할 것 결정 국면
전산업 공통 partner origin 품목 리스트 등재 여부 EU의 대한국 GPA/FTA 조달 약속의 품목별 커버리지 이사회 문안, 이행법
배터리· ESS 단계별 부품 요건, 유틸리티 조달 사각 여부 품목별 조달 약속 커버리지 양 기관 문안 확정
철강 원산지 요건 신설 여부, 조강 요건 확산 저탄소 데이터 체계, EU 하공정 투자의 원산지 효과 이사회 합의(9. 24.), 유럽의회 수정안(9.30)
자동차· 부품 부품 70%, 파워트레인 50% 계산에 한국산 산입 고객 OEM별 요건 충족 구조, 관세동맹국 생산분 취급 유럽의회 수정안(9. 30.)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조달, 경매(40%), 지원 등 국면별 원산지 요건 프로젝트별 조달 구조, 경매 적용/미적용 물량 구분 위임법/이행법 설계
조선· 철도 적용 대상 확장 여부(재검토 조항, 2차 입법) 확장 논의 조기경보, 대응 논리 축적 재검토, 2차 입법
 

3. 시사점: 앞으로 넉 달,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품목 커버리지 확인이 모든 것에 앞선다. ‘partner origin’ 체계가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은 ‘한국 기업인가’가 아니라 ‘이 품목에 대해 EU가 한국에 조달을 약속했는가’로 결정된다. 자사 주력 품목이 EU의 대한국 GPA/FTA 조달 약속에 포함되는지, 유틸리티 유보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미리 확인해 두어야, 체계가 마련될 때 해당 품목의 포함 여부에 대해 요구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저탄소 데이터는 원산지 못지않은 ‘통행증’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와 그 수요 제품은 저탄소 판정 방법론이 위임입법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제품 단위 배출 데이터와 검증 체계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와 정합되도록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방법론 설계 단계의 의견 개진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목소리를 낼 시한이 정해져 있다. 즉, 유럽 경쟁력 이사회 합의 목표일(9.24.)과 유럽의회 수정안 제출 기한(9.30.) 이전이 실질적인 기회이다. 유럽 진출 한국기업 단체(KBA Europe)와 무역협회는 이미 올해 1월 EU 집행위에 개방성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제 상대는 집행위가 아니라 유럽의회와 이사회다. 정부와 업계가 산업별 데이터, 즉 한국의 조달 개방 실적과 대EU 투자·고용 기여를 들고 함께 움직일 때 설득력이 생긴다.

    넷째, 현지화 판단에는 EU 내 논의 동향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 원산지 요건의 추가 여부, 자동차 부품 비율, 배터리 단계 요건의 최종 수위가 확정되는 국면마다 EU 현지 생산·소싱 전환의 손익분기가 달라진다. EU 입법 동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판단을 갱신하는 기업과, 최종 관보가 나온 뒤 대응에 나서는 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하 각주>
1) COM(2026) 100 final (2026. 3. 4.), 절차번호 2026/0068(COD). 원안의 조문별 상세는 광장국제통상연구원, 「EU 산업가속화법안의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계 시사점」(2026. 3. 18.) 참조.

2) EP Legislative Observatory, 2026/0068(COD) (2026. 8. 12. 열람); AmCham EU, Policy Flash: Industrial Accelerator Act (2026. 7.); Agence Europe Bulletin (2026. 6. 30.); EPRS Briefing PE 789.300 (2026. 5.).

3) POLITICO, "EU countries recast ‘Made in Europe’ around products, not countries" (2026. 8. 3.); MLex, “’‘Partner origin’ category in Industrial Accelerator Act proposed” (2026. 8. 3.). 아일랜드 의장국 수정안은 공개 문서가 아니어서 이하 관련 서술은 보도에 근거한 것이며, 최종 문안은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COM(2021) 100 final. 유보의 현행 정확한 문언·범위는 EU GPA Appendix

5) COM(2026) 100 final, Annex II Part I;

6) EUROFER, Position Paper on the Industrial Accelerator Act (2026. 5. 5.); EESC 의견 INT/1119 (2026. 7. 15. 채택, 찬성 177·반대 5·기권 5), Amendment 7.

7) 2025년 기준. EU의 신규 철강 수입조치(2026. 7. 1. 시행)는 무관세 쿼터를 연 1,835만 톤으로 축소하고 초과분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조강(melt and pour) 원산지 기준과 품질검사증명서(MTC) 증빙을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2026. 6. 30), 「EU, 新 철강조치 관련 국가별 쿼터 물량 최종 발표」 참조.

8)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에 범부처 총력 대응」 보도자료(2025. 3. 19.); 산업통상부 「수출입공고」·「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 6. 15.~7. 6.); 비상경제본부회의 결과(2026. 7. 8.) 등 참조.

9) NucNet, “Czechs Sign Dukovany Nuclear Deal With KHNP After Court Gives Go-Ahead” (2025. 6. 4.); World Nuclear News. "KHNP sets out plans for USD 18.6bn Czech nuclear project" (2025. 6. 5.). KHNP는 2024. 7.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EDF의 경쟁당국·법원 불복 절차를 거쳐 2025. 6. 4. 발주사 EDU II(ČEZ 자회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CLECAT Newsletter, “INDUSTRIAL ACCELERATOR ACT MOVES THROUGH EU INSTITUTIONS” (2026. 5. 29.); AmCham EU, ”Policy Flash - flash - The EU 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2026. 7. 29.); COM(2026) 100 final, Article 29.

11) Council of the EU, doc. ST 11237/26 (2026. 6. 26., Chapter IV 부분 의장국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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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석영 원장, 임채민 고문, 이태호 고문, 박정현 변호사, 허난이 연구위원, 김사라 연구원, 김나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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