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관세 전면적 환급 명령 (속보) - Issue Brief, 2026
2026년 3월 4일 국제무역법원(CIT)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대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포함된 모든 미정산 수입신고건(unliquidated entries)을 IEEPA 관세 없이 정산(liquidate)하고, 정산은 되었으나 아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수입신고건은 IEEPA 관세를 제외하여 재정산(reliquidate)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명령이 해당 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신고인(all importers of record)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속보)는 환급 명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 명령 요지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정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1) 국제무역법원(CIT) Richard K. Eaton 판사는 Atmus Filtration 사건2)에서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3)
■ 미정산 수입신고건(unliquidated entries)은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정산(liquidate)할 것
■ 정산되었으나 아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수입신고건(not yet final)은 IEEPA 관세를 제외하여 재정산(reliquidate)할 것
이 명령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환급 대상이 Atmus Filtration이나 CIT에 소를 제기한 약 2,000건의 소송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신고인(all importers of record)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를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환급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호 범위이다.
Eaton 판사는 연방대법원의 대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 금지 법리4)와 관련하여, CIT의 전속관할권, 헌법상 관세 균일성 요건("all Duties…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본인이 IEEPA 환급 사건의 유일한 전담 판사라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2. 미해결 쟁점
1) 확정력이 발생한 수입신고건의 처리
본 명령은 미정산 및 정산 후 미확정 수입신고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수입신고건5)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3월 6일 CIT의 비공개 심리기일에서 별도의 법원 명령, 의회 입법 조치 또는 행정적 지침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 환급 절차의 구체적 방법
Roberts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 3인은 중대문제 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 관련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본 명령은 IEEPA 관세를 제외하여 정산·재정산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환급 일정이나 구체적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CBP는 환급 산정 전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기타 관세법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이며, 환급 규모는 최대 약 1,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6)
3) 정부의 항소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본 명령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명령의 전 범위적 적용 범위가 기존 법리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Eaton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정부 측의 구두 집행정지(stay)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연방대법원까지 다시 상고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따라서 IEEPA 관세 환급 절차 확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실무적 시사점
2025년 4월 이후 IEEPA 관세 대상이 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우리 기업(수출자)은 CBP에 관세를 납부한 미국 소재 수입자(importer of record)와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명령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등 변동 가능성이 있고, 행정부가 쟁송을 통해 환급을 지연 또는 회피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환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소를 제기해 두는 편이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무역에 대한 즉각적 영향
ACE/ACH 환급 설정 확인: CBP는 ACE 포털에 등록되고 ACH 환급 승인이 완료된 수입자에게만 전자적으로 환급을 진행한다.7) 아직 설정을 완료하지 않은 수입자는 신속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수입신고건 현황 파악: 각 수입자는 자사의 IEEPA 관세 납부액과 수입신고건별 정산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8)
3) 이의제기 기한 관리: ACE 시스템이 본 명령 이후에도 IEEPA 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도과하면 해당 수입신고건은 본 명령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
4) 제3자에 대한 가격 조정 의무 검토: IEEPA 관세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여 구매자에게 전가한 수입자는 환급금 수령 시 구매자에 대한 가격 환원(credit/rebate)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급 계약과 비용 분담 합의 등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5) 대체관세 동향 주시: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 복수의 대체 관세 법률을 발동하여 관세 수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9) 향후 무역 환경의 변동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이하 각주]
1)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607 U.S. ___ (2026). 연방대법원은 IEEPA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수입을 규제할(regulate importation)" 권한에는 과세권(power to tax)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Court No. 26-01259 (Ct. Int'l Trade Mar. 4, 2026).
3) 판결 후 주요 경과:
① 2.20.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6:3)
② 2.22. CBP, 신규 입항 물품에 대한 IEEPA 관세 부과 중단(CSMS #67834313). 다만, ACE 시스템은 기존 수입신고건에 IEEPA 관세를 포함하여 정산 처리 계속
③ 2.24. 트럼프 대통령,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임시 수입 부과금 부과 선언(10%, 150일 한정, 상한 15%)
④ 3.2.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V.O.S. Selections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명령으로 정부의 90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건을 CIT로 즉시 환송("mandate shall issue forthwith")
⑤ 3.4. CIT Eaton 판사, Atmus Filtration 사건에서 CBP에 IEEPA 관세 전면적 환급 명령. 정부의 구두 집행정지 신청 기각
⑥ 3.6. CIT 비공개 심리 예정—CBP 환급 절차 구체안 보고 및 확정력 발생 수입신고건 처리 방안 논의 예상
4) Trump v. CASA, Inc., 606 U.S. 831, 865 (2025). 연방대법원은 "대세적 금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universal injunctions are impermissible)"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1789년 사법법(Judiciary Act)에 근거한 형평법상 권한이었던 반면, CIT는 1980년 관세법원법(Customs Courts Act of 1980)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적 관할권과 전속적 사물관할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이번 명령을 내린 Eaton 판사의 논리이다.
5) 19 U.S.C. §1514. 정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의제기(protest) 기한이 도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다. CBP는 19 U.S.C. §1501에 따라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발적 재정산이 가능하다.
6) Penn Wharton Budget Model 분석. 2025년 말 기준 약 1,340억 달러 징수, 이후 추가 징수분 포함 총 약 1,750억 달러 추정. 정부는 3.4. 법원 제출 서면에서 환급 시 법정이자 지급을 확인한 바 있다.
7) CBP는 2026.2.6.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포털에 등록되고 ACH(자동화결제센터) 환급 승인이 설정된 수입자에게만 전자적 환급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8) ACE 포털의 Entry Summary 상세 보고서(ES-003)를 출력하여 HTSUS 코드 9903.01.XX 및 9903.02.XX로 필터링한 후 국가별로 세분화하면 IEEPA 관세 납부액과 각 수입신고건의 정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9) 트럼프 행정부는 Learning Resources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임시 수입 부과금(10%, 150일 한정)을 발동하고, 제232조(국가안보관세), 제301조(보복관세), 1930년 관세법 제338조(차별방지관세) 등 대체 권한의 확대 활용을 예고하였다. Bessent 재무부장관은 이들 권한을 병합 활용하면 2026년 관세 수입이 사실상 변동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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