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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국의 양자 무역 · 투자 합의 분석과 전망 - Issue Brief, 2026

Published on
2026.02.11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무역 수지 개선과 국내 산업 보호·진흥, 대중국 압박을 위해 고율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해방의 날’ 선포 이후 양자 무역·투자 협상을 본격화하여 약 16개 국가/경제체와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턴베리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미국의 양자 협상 동향과 주요 함의를 분석하였습니다.

1. 양자 협상 추이와 특징
    (협상 추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선포하고, 2025년 4월 2일(이른바 미국 해방의 날)부터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국가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및 특정 이슈(이민, 마약)에 부과하는 관세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기반한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product-specific tariff)의 인하를 지렛대로 무역 및 투자 협상을 전개했다. 영국과 가장 먼저 합의했으나 경제 규모나 교역 비중으로 볼 때 작년 7월 말 일본, EU 및 한국과 무역, 투자 및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패키지 합의가 후속 협상의 선례로 작용했다. 올해 1월 대만과의 합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약 16개 국가/경제체(EU 27개국 별도 계산 시 42개)와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트럼프의 강경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합의의 내용과 형식은 협상 대상국(EU, 일본, 한국 등 선진국 vs. 동남아 개도국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나,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무역 수지 개선, 대중국 견제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합의의 형식과 구조) 양자 간 무역 합의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경제협력협정의 형식이 아닌 포괄적 합의(framework agreement) 내지 양해(understanding)의 형식을 취하고, 합의 문서나 정식 서명 없이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나 팩트 시트(Fact Sheet) 형태로 발표되었다. 다만,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 투자 분야에 한해 조문화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무역 합의와 투자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면서 정치적 합의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대방 국가의 불이행 시 미국의 고율 관세가 다시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양자 간 합의는 상대국의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대미 투자 확대뿐 아니라 미국산 구매 및 경제·안보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2. 주요 합의 내용
    1) 관세
        (상호 관세) 관세 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 데 집중되었고 일부 품목 관세 인하도 포함된 바, 합의 결과는 국가별로 편차가 있다. 협상 상대국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 접근 확대, 투자 확대 등 반대급부 정도에 따라 관세 인하 폭과 예외 인정 범위를 차등 적용하였다. 상호 관세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EU, 대만 등에 대해 당초 부과되었던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이보다 높은 상호 관세가 적용되었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19~20% 수준에서 합의되었다.

        (품목 관세) 일본, EU,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미국이 추가로 부과한 25% 품목 관세를 공히 15%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무관세였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상 우위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품목 관세도 한국, EU, 일본, 대만 등에 대해 15%로 인하하였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 일본은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용할 의향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대만과의 합의에서는 반도체 부문 투자 규모와 연계(미국 내 건설 중 반도체 생산 시설의 계획된 생산 능력의 2.5배, 완공 후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된 무관세를 합의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50%의 품목 관세는 영국 외에는 인하한 사례가 없다.

        (원산지 등) 원산지 기준, 환적 방지 조치, 파생 상품 및 중간재 적용 범위 등 원산지 관련 세부 요건이 합의에 포함되면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의 합의에는 협정의 혜택이 제3국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경제 또는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제3국에 대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동등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내 제3국 투자가 미국 시장 수출 확대 등을 초래하면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도록 하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미국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투자
        (투자 합의와 규모)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주요 협상 상대국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압박했다. 합의 사항에 투자 금액을 적시한 국가로는 일본, 한국, EU, 말레이시아, 대만, 스위스 등이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정부 투자, 한국은 2,000억 달러 정부 투자(매년 2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기업 투자 약속으로 합의되었으며, EU의 경우는 6,000억 달러의 기업 투자로 합의하였다. 대만은 반도체 부문에 대한 대만 기업들의 2,500억 달러 직접 투자와 대만 당국의 2,500억 달러 신용 보증으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는 향후 10년간 미국 내 일자리 창출형 투자 700억 달러를 촉진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스위스는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국 기업의 미국 내 고용을 5년간 50% 증가시키기로 약속했다.

        (합의 형식과 조건) 투자 합의는 양해각서와 공동성명 등의 형식을 취하고 한국 및 일본과는 투자 총액, 투자 주체(정부·기업), 투자 대상 산업, 투자 이행 기간 및 수익의 배분 구조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MOU 모두 미국이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미국 대통령 산하에 상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 집행은 상무부가 담당하며, SPV(Project SPV/Investment SPV) 기반 구조를 통해 투자와 소정의 수익 분배가 이루어진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미국이 투자 대상을 통보한 이후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국이 자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 미이행 시에는 수익 배분 조정 및 캐치업(catch-up) 메커니즘이 적용되며,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연계된다는 점에서 두 MOU 간 구조적 유사성이 매우 크다.

    3) 기타 합의 분야
        양자 합의는 관세와 투자 외에도 무역 상대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미국 제품 구매 확대, 산업 협력 및 안보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인증, 표준, 위생·검역 등 규제 분야 전반의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 관련 규제 철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미국 FDA 승인 제품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심사 효율화 등이 포함되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한 추가 시험·인증 부담 완화와 기술 기준 관련 절차 개선이 포함되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금육 등을 중심으로 위생·검역(SPS) 절차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수입 승인 과정의 행정 절차 단축 및 투명성 제고 등이 반영되었고, 디지털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비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억제 또는 비차별 원칙 적용,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보장과 현지화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매, 공급망 및 경제 협력) 무역 상대국의 발전 정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자원, 농산물, 민간 항공기 및 관련 서비스, 반도체 및 첨단 제조 설비와 장비의 수입 확대 약속이 포함되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일본, EU 등과 연계), 첨단 기술 및 방산 협력(한국, 일본 등),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안보와 연계된 요소도 합의에 포함되었다. EU와의 협력에서는 희토류·리튬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청정 에너지 및 배터리 원료 분야의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제3국의 보조금 등 비시장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이 포함됐다. 일본과의 합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분야 상호 투자 촉진, 소재·부품 공급망 공동 모니터링, 전략 기술의 제3국 유출 방지를 위한 수출 통제 협력이 강조되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도 반도체·배터리·첨단 제조 분야 공급망 정보 공유, 대체 공급선 발굴과 투자 협력, 전략 산업 관련 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정책 협의 등이 포함되었다.

3. 평가 및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중국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 축소와 미국 산업의 부흥, 제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방국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여 막대한 대미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한 무역·투자 약속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또는 대중국 경쟁력을 강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다. 특히 한국, 일본과는 천문학적 금액의 정부 주도 투자를 받기로 약속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금융 취약성, 주권적 결정 및 이익의 배분에 대한 불안이 상존한다. 또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발표된 금액에 미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레토릭이 될 공산이 크고, 실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희토류 등의 자립을 강화하면서 양자 합의를 통해 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약속을 이끌어내었다. 다만, 희토류 채굴 및 정련을 포함한 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취약하고, 강압에 의한 대동맹국 압박으로는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장악은 물론, 경제·군사적으로 불가결한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전자기기 및 현대전 무기 등 다운스트림 공급망도 장악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며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항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밀어붙인 상호 관세 등 IEEPA 기반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당면한 최대 변수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적법 판결(파기 환송 포함)을 내리는 경우는 이변이 없을 것이나,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 상실로 관세 환급 문제는 물론, 양자 간 합의에도 영향을 미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주요 미합의국에 대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관세 중심의 일방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부과해 온 301조 관세에 추가하여 10% 상호 관세 및 10%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상호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철회하였고, 이후 대중 수출 통제의 일시 중단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상호 보복 조치 중단 등에 합의함으로써 휴전 상태에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에너지 등 특정 품목(10%)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품목을 예외로 각각 35%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작년 주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양자 협상을 선례로, 미측은 올해 남은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미 체결된 합의의 이행을 점검·압박하면서, 중국 등과의 협상도 가급적 오는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상호 관세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금년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향후 양국 관계는 물론 국제 통상 질서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간 체제 차이로 인해 대타협이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양국 모두 상당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6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검토 협상은 북미 자유무역 지대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기존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어 11월 중간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턴베리 체제에 대한 정책적 평가의 성격을 띨 것이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가 이어지고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비우호적인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2025/11/13)
일본
(2025/9/4)
EU
(2025/8/21)
대만
(2026/1/15)
동남아
(2025/10/26)
관세 상호 상호
15%
(기존 관세 < 15%면 합산 15%,
기존 관세 ≥ 15%면 추가 0%)
최대 15%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 19%
베트남: 20%
품목 자동차/부품 15%
(기존 관세 < 15%면 합산 15%,
기존 관세 ≥ 15%면 추가 0%)
최대 15% -
의약품 최대 15% - 최대 15% -
반도체 최혜국 대우 조건 - 최대 15% 생산 설비와 연동된 TRQ
기타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공급 부족 천연자원, 항공기 및 부품, 화학 전구체: 상호 관세율 0%, EU는 “MFN 관세율” 명시 농산물 등: 0%
투자 형식 및 규모 (MOU)
$2,000억,
조선 분야 $1,500억
(MOU)
$5,500억
(공동성명)
$6,000억
유럽 기업의 투자
(Fact Sheet)
$2,500억(직접)
$2,500억(보증)
말레이시아(협정):
미국 내 일자리 창출형 투자 $700억 촉진
구조 미 대통령 최종 결정, 상무부 주도 투자위원회∙SPV 집행, 45영업일 출자, 미이행 시 배분 축소∙관세 연계, 전략 산업 투자(’29.1.19까지) - - -
기타 분야 비관세 장벽 자동차∙농산물∙디지털 규제 완화, 공정 경쟁∙IP∙노동∙환경 협력 자동차 규제 완화 표준, 인증,
지속 가능성∙디지털∙에너지 무역 규제 완화
- 디지털세 미도입, 미국 인증 인정, 지재권 이행 등
기타 미국산 구매, 조선∙원자력∙첨단 제조∙디지털∙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 등
* 본 표는 상호 관세 적용 여부나 협상 가능성이 거론된 모든 국가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행정명령(EO), Federal Register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양자 협의 또는 합의 사실을 명시적으로 발표한 국가만을 기준으로 한정하였다.

* 발표 일자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 문서의 발표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인도의 경우, 현재 합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있으나 공개된 문서가 부재하여 제외함)

1) 2025년: 영국(5.8), 인도네시아(7.22), EU(7.28), 일본(9.5), 말레이시아(10.26), 캄보디아(10.26), 태국(10.26), 베트남(10.26), 아르헨티나(11.13), 에콰도르(11.13), 스위스·리히텐슈타인(11.14), 한국(11.14)
2026년: 대만(1.15), 엘살바도르(1.29), 과테말라(1.30)

2) 다양한 합의 형태의 원문은 USTR 공식 웹사이트에서 참조 가능: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 https://ustr.gov/trade-topics/presidential-tariff-actions ), 단, 대만과의 합의에 대한 Fact Sheet는 미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https://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26/01/fact-sheet-restoring-american-semiconductor-manufacturing-leadership,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경우 협정(Agreement)의 형식을 취함.

3) 반도체의 경우, 미측은 EU와의 합의에서 EU측에 대한 품목 관세를 MFN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미-EU 공동성명, 최혜국 대우 불명시), 일본과의 합의에서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어느 다른 국가의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높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즉, 최혜국 대우)할 의향이 있다고 명시하였으며(미-일 공동성명),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반도체 무역 규모와 최소한 동일한 규모(사실상 대만이 여기에 해당)의 무역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품목 관세를 적용할 의향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4) 세부적으로 WTO ATCA(Agreement of Trade in Civil Aviation)의 당사국인 EU 및 일본의 경우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all aircraft and aircraft parts), 한국은 특정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certain aircraft and parts of the ROK), 대만은 항공기 부품(aircraft components)에 대해 무관세 합의를 하여 무관세 적용 범위에 있어 문안상 차이를 보인다.

5) 본 이슈 브리프는 무역·투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분석은 제외한다.

6) https://www.brookings.edu/articles/making-america-great-again-evaluating-trumps-china-strategy-at-the-one-year-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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