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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6년 미국의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 Issue Brief, 2026

Published on
2026.04.08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 국가의 무역 장벽을 14개 범주에 걸쳐 열거하는 동시에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에서의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이후 복수의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 무역 협정(ARTs) 성과를 공식 문서화하는 한편, 비시장적 정책·관행(NMPPs), 관세 회피 대응 비협조 등 구조적·전략적 차원의 새로운 쟁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금년도 보고서의 한국 관련 추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통상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1. 개관
    2026년 3월 3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1) 동 보고서는 내용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다수의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상호 무역 협정(ARTs,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의 이행 사항과 그 성과를 상세히 부각하고 분량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예년에 제기했던 디지털 무역 제한 조치, 위생·검역 요건, 자동차 안전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도 광범위하게 열거하였다.

    또한 비시장적 정책·관행(NMPPs,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강제 노동, 관세 회피 비협조(Non-Cooperation on Duty Evasion) 등 항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NMPPs 관련 특정 산업에 대한 지배 전략, 국산품 우선 구매 압박, 주요 산업 분야의 과잉 생산 능력 유지, 규제 당국의 차별적 규제,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실효적 대응 미흡 등을 해당 항목의 세부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신규 이슈들이 추가되었다. 현재 생산 과잉과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2. 한국 관련 보고서 요지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은 기술 장벽(포장, 라벨링), 위생∙검역(GMO, 쇠고기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망 사용료, 위치 기반 데이터, 개인 정보 해외 이전, 클라우드 등), 투자, 정부 조달(암호화, 클라우드 보안, 국방 절충 교역 등)에 대해서는 예년 보고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비시장 정책, 강제 노동, 관세 회피 대응, 부가가치세(VAT) 관련 지적과 쌀·대두 관세 할당(TRQ), AI 인프라 정부 조달 문제 등을 새롭게 추가한바, 이하에서는 금년 NTE 보고서가 새롭게 지적한 사항 위주로 정리한다.

    한미 무역투자 합의
    작년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합의 관련 공동 팩트 시트에 따라 3,500억 불 상당의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 해소, 불필요한 규제 조치 제거, 농업 생명 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한국의 약속과 일부 성과를 기재했다.

    수입 정책
    한국의 MFN 양허 및 실행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농산물 관세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산 쌀에 대한 국별 쿼터(CSQ) 운영의 불투명성과 미국산 밥쌀용 쌀 경매의 빈번한 중단 사례를 언급하고, 한국의 대두 수입 쿼터 축소로 인해 미국산 대두의 대한국 수출이 현저히 감소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한국이 수출품에 대해 10%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디지털 분야 조달 규제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보안 인증 제도(CSAP)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시장 접근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면서, 국가정보원이 도입 추진 중인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른 국가망 보안 체계(N2SF)가 여전히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칩 및 추가적인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입찰을 국내 입찰자에게만 허용한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디지털 서비스 규제
    2025년 말 현재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 제한을 지적하고 금융 기관이 개인 신용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한국 내 시스템에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차별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회가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였다.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한국이 NMPPs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NMPP로 인한 시장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담은 상호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철강 분야 글로벌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철강 과잉 능력 글로벌 포럼에는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노동과 환경
    미국이 노동권 보호에 관한 한국법과 집행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작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 노동을 근거로 수입 보류 명령(WRO)을 발동했다는 사실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불공정 경쟁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관세 회피 비협조
    한국이 미국과 관세 회피 협력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한국 경유 제3국의 고위험 화물 선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등 관세 회피 대응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시사점과 대응 방향
    평가와 시사점
    2026년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 정책 방향과 이행 실적을 강조하고 작년 미국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체결한 양자 간 무역∙투자 합의 요지와 성과를 부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예년의 NTE 보고서가 비시장 경제 체제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반면, 이번 보고서는 산업 생산, 과잉 생산, 차별적 규제 등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항목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EU, 일본 등 우방국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강제 노동 제품의 규제 등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와 추후 통상 압박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비시장적 관행 해소 합의를 포함하는 상호 무역 협정(ART)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한바, 현재 양국 간 협의 중인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 외에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문제도 향후 의제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회피 비협조 항목 신설로 우회 수출 관련 압박을 강화할 것을 시사합니다.

    대응 방향
    금번 보고서는 비시장 정책, 관세 회피 비협조 분야가 신설되고, 노동·환경 등 기존 지적 사항이 확장되었으나 한국을 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요 경쟁국도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당장 추가적 통상 압박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미국과 합의한 공동 팩트 시트에서 우리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추진에 합의했고, 최근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미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강구와 법적 검토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분야들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대미 협상과 기업 활동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이 양자 현안을 넘어 중국발 공급 과잉, 강제 노동 및 관세 회피 차단 등에 대한 협조 요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과 제301조 조사에 관한 여타 국가의 대응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TE 보고서에 기재된 무역 장벽 이슈들은 대체로 미 업계의 민원 또는 청원을 기반으로 작성됨을 감안, 미국 내 업계 단체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하 각주]
1) USTR, USTR Releases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6.03.31.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releases-2026-national-trade-estimate-report]

2)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내용은 다음을 참조.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 통상 연구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 2026.04.03. [http://www.leeko.com/newsl/gci/2604/gci2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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