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최근소식

|
|
2025.02.07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 발표
금융당국은 2025년 2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수익증권 발행주선)을 규율하기 위한 유동화수익증권투자중개업 신설과 둘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활용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 셋째, 발행-유통 분리 원칙 적용 및 유통 플랫폼 제도화입니다. 이하 차례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1) 수익증권투자중개업 인가 신설           ■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은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을 투자자에 권유하는 주선 업무를 수행하므로, 유동화수익증권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투자중개업과 동일한 10억 원(전문투자자 5억 원)입니다.               - NCR 등 규제는 기존 증권사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샌드박스와 달리 발행·유통의 분리 원칙이 적용되며, 다양한 기초자산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매입 한도는 NCR 등 건전성 규제로 대체되며, 광고·판매 등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및 감독           ■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활용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 원보유자가 금융회사·공기업·상장사 등인 경우 바로 신탁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조각투자업체가 기초자산을 선매입 후 신탁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향후에는 자산 보유자 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 투자계약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합니다.               - 기초자산은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합니다.                   * 샌드박스 사례가 있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을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 신탁재산 관련 수시·정기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적정 청약 한도 설정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위탁자 5% 보유 의무도 적용됩니다.     3) 발행-유통 분리 원칙 및 유통 플랫폼 제도화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유통 플랫폼 운영은 제한됩니다.               * 1:1 협의 매매는 가능(매도·매수 의향만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구체적 가격은 매수자·매도자가 개별 협의).           ■ 별도로, 향후에는 현 샌드박스 구조를 기초로 수익증권의 장외 다자간 상대매매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1) 제도화           ■ 발행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하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6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통 플랫폼은 25.9. 말까지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2) 샌드박스           ■ 신규 업체: 제도화에 따라 현행 구조의 수익증권 샌드박스 심사·지정은 중단됩니다(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 예외).           ■ 기존 업체: 샌드박스 만료 시점에 맞추어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하고, 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 정비 기간 업체: 법령 개정 시 지체 없이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그 외 혁신 사업자: 남아있는 2년 + 2년의 지정 기간 동안 샌드박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희망 시 조기 전환 가능).       3) 법 개정           ■ 일반적인 수익증권 발행, 신탁 재산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법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3. 시사점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왔던 조각투자를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시행령 개정 등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 예정된 6월에 발행 플랫폼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수익증권의 발행도 허용되었으므로 기존 투자계약증권 발행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방식을 취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수익증권 발행 등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 샌드박스 지정 업체는 발행·유통 분리 정책 시행 및 신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 취득 필요에 따라 사업모델을 본격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련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신규 샌드박스 신청 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이 중단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구조의 사업 모델에 해당할 수 있을지 또는 제도화에 따른 방안을 선택해야 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조각투자 샌드박스 관련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5.02.07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시행
1.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시행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정의하면서, 종전까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로 인정되었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2014년도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개정하여 2025.2.6.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이하, 개정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2. 개정지침의 주요 내용       개정지침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소개하고,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에 ①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할 것, ② 소정근로의 대가성 판단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할 것, ③ 정기성 판단 관련하여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지도할 것, ④ 일률성 판단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때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된다고 지도할 것 등을 지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노사지도지침은 Q&A 형식으로 통상임금 관련 여러 이슈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이상 설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이상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 하계휴가비 및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성         하계휴가비 및 체력단련비도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신규 입사 후 정기상여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정기상여금의 경우 연간 지급 총액을 연 환산 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컨대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연 환산 시간은 2,502.72시간{(40+8시간) × 약 52.14주}이 되므로, 기본급 20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60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위 정기상여금의 시간급 금액은 2,397.39원(6,000,000원 ÷ 2,502.7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통상임금성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요소 중 '고정성'을 제외하였을 뿐이므로,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 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 시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매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2024.12.19. 이후 계산방법         2024.12.19. 이후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므로, 고정 OT 시간에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일을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고정 OT수당을 지급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고정 OT 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12.19.부터는 “새로운 법리에 따른 재산정 통상시급과 종전 통상시급의 차액분 × 고정 OT 시간 × 150%” 상당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사는 임금에 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는 유효하므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024.12.19.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개정지침의 시사점     개정지침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적용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임금 분쟁 예방과 기업의 통상임금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각 기업으로서는 개정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수당체계 및 고정 OT 제도 개편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정지침이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점, (2) 통상시급 산정 시 연간 지급 총액을 연 환산 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라는 취지로 해석한 점, (3) 고정 OT 수당 지급 시 2024.12.19.부터는 “새로운 법리에 따른 재산정 통상시급과 종전 통상시급의 차액분 × 고정 OT 시간 × 150%” 상당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점 등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지침은 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세아베스틸 판결)의 결론을 반영하여 임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 자체의 효력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 역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효율적인 대응 방안,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에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FILE download
2025.02.05
광장 산업안전ㆍ중대재해팀 2024년 결산
2024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수사 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발부되었으며, 주요 중대재해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ㆍ중대재해팀은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이 다수의 중대재해, 산업안전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논리적,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1. 대형 건설사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사 종결 처분     ■ 사안 개요         대형 건설사 A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내 터파기 구간에서 법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변론 및 처분 결과: 내사 종결           고용노동부는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A사가 마련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사고가 발생한 우∙오수 관로 공사에 관하여도 유해∙위험 요인이 적절히 발굴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② A사는 대형 건설사로서 다수의 공사 현장을 동시에 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령 개별 공사 현장에서 일부 유해∙위험 요인이 적절히 통제∙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재해자의 안전모가 훼손된 모양이 토사 매몰로는 결코 발생할 수 없음을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안전모 충격 테스트 결과, 재해자 부검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하여 적극 소명한 후,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 없는 제3의 외부 요인으로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A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다는 인식과 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정보통신 공사 중 감전 사고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사 종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 처분     ■ 사안 개요         B사는 CCTV 설치 작업을 발주받아 케이블 배선 포설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임의로 진입하여 이동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 변론 및 처분 결과: 내사 종결 및 혐의 없음 처분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사 종결             B사와 발주자는 CCTV 운영 및 보수 작업에 대하여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B사와 발주자의 계약 체결 경위, 계약의 세부 내용, 그리고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 CCTV 설치 작업은 CCTV 운영 및 보수와는 독립된 공사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함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을 적용받아 내사 종결(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 처분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인 B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상의 전로 차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작업계획서, 설계 내역서, 작업자들 간의 무전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원래 예정된 작업 구역이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고 당일 예정된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착용조차 필요 없는 단순 케이블 포설 작업이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청소차 운행 중 전복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내사 종결 처분     ■ 사안 개요         종합건물관리업체 C사는 건물의 미화 업무를 수급업체에 하도급하였는데, 수급업체 소속 작업자가 청소차 운행 중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 변론 및 처분 결과: 내사 종결         C사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을 전제로 C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고의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수차례의 현장 검증과 조사에 적시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에 근로자의 돌발 행위와 기왕증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C사가 도급인으로서 충실한 안전 관리를 하였으며,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청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된 과거 타사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내사 종결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건설회사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판결     ■ 사안 개요         건설회사 D사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하던 수급인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 2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 변론 및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 변론 피고인 6명 전원 무죄         본건 사고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는 시공사인 D사의 관리자가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 시공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검찰 역시 D사가 수급인에게 무리한 시공방법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D사 및 그 임직원 5명(현장 소장, 공사 담당)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년 6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4,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1) D사가 수급인에게 잘못된 시공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2) 시공방법 및 시공 순서 변경은 수급인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독단적으로 한 것인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은 본건 건설 현장에서의 복잡한 시공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14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보고서 및 검찰 주장의 불합리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D사 및 그 임직원 5명 전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 판결은 사고 초기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내용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판결입니다. 특히 수급인 소속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원청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시공방법을 채택하고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가며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로 인해 재판 단계에서 검사와 수급인 변호인들의 주장을 이중으로 배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전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참고로, D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2건 받았는데, 저희 법무법인이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개의 영업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5. 건설회사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판결       ■ 사안 개요         건설회사 E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해체 작업 중 리프트가 추락하여 작업 수행 중인 수급업체 작업자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변론 및 판결 결과: 무죄         검찰은 건설회사 E사의 수급업체가 리프트 해체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해당하고, 건설회사 E사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회사 E사의 현장 소장 및 법인, 수급업체 대표이사 및 수급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리프트 해체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들은 리프트 해체 작업에 대해 수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자들의 판단에 따라 작업 수행을 하였을 뿐이고, 작업 수행에 대해 건설회사 E나 수급업체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제1심 법원은 건설회사 E와 수급업체 모두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E download
2025.02.05
2025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5.1.11. 「2025년 시행 개정 세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세법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세 부담의 적정화와 조세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합리적인 조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톤세, tonnage taxation] 일몰 기한 연장 및 톤세율 상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 8항,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4항)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톤세)의 적용 기한을 2029.12.31.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톤세율(=톤당 1운항일 이익)을 기존보다 30%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선박*은 종전 톤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선박 =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또는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임차한 선박을 의미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제2장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2025.1.1.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상품소득 합산 과세) 도입을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 규정 적용 시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소득대비 과다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소득대비 과다 지급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개정 전 세법의 해석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법인은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득대비 과다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을 이용한 국제적인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 세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득대비 과다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료부터 적용합니다. 5. 거주자 판정 기준 보완 (소득세법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개정 전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② 1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였으나,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③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거주자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6.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 내지 제38조)       개정 세법은 OECD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 교환 제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 대상 암호화자산의 범위 및 보고 대상 거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게 적용되는 해외 금융계좌 자동 정보 교환 제도(FATCA, CRS)와 유사한 성격의 자동 정보 교환 제도가 암호화자산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1.1. 이후부터 적용되며, 규제 대상이 되는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국외 투자기구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하위 투자자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투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실질 귀속자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절차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세법 제11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법인세법 제93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여, 하위 투자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국외투자기구의 하위 투자자 중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 없이 이들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신청 시 사모 국외투자기구도 공모 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국채 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을 기존 국외 공모펀드에서 국외 사모펀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 절차 신설 (소득세법 제119조의3 제6항,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제7항, 제8항, 법인세법 제93조의3 제6항, 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 제7항, 제8항 신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뿐만 아니라, 당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도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8.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 ① 소송·상호합의 등 결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와 ②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 신탁 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9.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소득세법 제15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면제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적용역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0.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국제 거래에 대한 적정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 필수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포함하고, 경정청구 처리 기한을 ‘청구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1.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7.25.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신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 하향 및 구간 조정’,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범위 확대’ 등은 개정 세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국내외의 조세 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이슈를 포함하여, 조세 이슈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5.02.04
2025년 시행 개정 도시정비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제도를 변경하고, 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20549호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24. 12. 3. 공포되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20759호 개정 도시정비법도 2025. 1. 31. 공포되어 올해 중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개정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의 개선 (2025. 6. 4. 시행)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단지는 재건축진단 없이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재건축진단을 마치는 조건하에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2조 제1항).       ■ 아울러 주민이 요청해도 관할 관청이 사전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연접한 단지와 통합하여 재건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제12조 제3항).       ■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서, 노후화된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재건축조합의 설립 요건 완화 (2025. 5. 1. 시행)       ■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개정 도시정비법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제35조 제3항).       ■ 기존에는 상가에 해당하는 복리시설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개정 도시정비법은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제35조 제3항). 이는 상가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도시정비법(법률 제20174호) 제77조가 2024. 1. 30. 시행된 데 이어,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이 완화된 것은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진 것과 맞물려 신속한 시공자 선정 및 이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정비사업의 사결정 과정에서의 전자적 방법 사용 활성화 (제36조, 제4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5. 12. 4.부터, 제45조의 개정 규정은 2025. 6. 4.부터 시행)     ■ 조합 설립 동의 등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동의서가 추가되었고(제36조),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의한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4조의2).       ■ 조합원이 총회 안건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출석 조합원 수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5조).       ■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총회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총회에 있어 정족수 충족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고, 아울러 동의나 결의 관련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제36조의3 개정 규정은 2025. 6. 4.부터, 나머지 개정 규정들은 2025. 5. 1.부터 시행)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동의 관련 업무가 대폭 감축되었습니다(제36조의3).       ■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였던 것을 주택 유형, 주요 평형 등으로 범주화하여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사업시행자와 행정주체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갈등 요소도 감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9조).       ■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도 건설 및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3조 제4항).       ■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분담금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되었습니다(제72조 제1항).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허가 의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제50조의2, 제57조).       ■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78조).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정비사업의 절차상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관련 행정청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5년도에는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건설부동산그룹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전문팀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각종 제도 및 절차 관련 컨설팅은 물론이고 시공권 관련 분쟁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사항을 비롯하여 정비사업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5.02.03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향후 국제조세질서의 변화와 전망
2025. 1. 2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취임 즉시 다수의 행정명령 및 조치들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다수 국가에서 제도화된 글로벌 최저한세(OECD 필라2)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Memorandu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향후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국제 조세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과 향후 전망을 소개해드립니다. 1. 백악관의 2025. 1. 20. 행정명령(Memorandum) 요지     트럼프 대통령은 1. 20. 취임 즉시 “OECD의 글로벌 조세합의(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Tax (Global Tax Deal))”와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라는 두 건의 행정명령을 공개하였습니다. 동 행정명령은 직전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해온 OECD 글로벌 조세합의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의 조세 정책 입안 권한을 제한한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조세주권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OECD의 글로벌 조세합의가 더 이상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조세합의 적용 배제: 재무부 장관과 주 OECD 미국 대표부는 이전 행정부가 OECD 글로벌 조세합의와 관련하여 한 모든 약속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OECD에 통보한다.     ■ 차별적, 역외 과세(Extraterritorial Tax)로부터 보호조치: 재무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하여, 미국이 당사자인 조세조약에 위반하거나 미국 기업에 역외 과세 또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세법 규정을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 미국 세법 제891조에 따른 조사: 재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협의하여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대한 차별적 또는 역외 과세를 조사한다. 2. OECD 글로벌 조세합의의 내용과 현황     위 행정명령에서 ‘OECD의 글로벌 조세합의’는 OECD가 주도하는 15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대책 중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관한 2개 필라 해결책(Two-Pillar Solution) 도입 논의(BEPS 2.0)를 말합니다.     필라 1은 연결 매출액(200억 유로)과 소득(세전 이익률 10%)이 일정 기준을 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라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수입국이 일정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Amount A 과세권 배분)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유통활동에 대해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하여 표준화된 이익률을 적용한다는 것(Amount B)을 내용으로 합니다. 필라 2는 다국적 기업그룹(연결 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그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 적격 국내 최저한세(Qualified Domestic Top-Up Tax, QDMTT) 등을 통해 15% 최저한세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5장을 신설하여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산입규칙(IIR)은 2024. 1. 1.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했고, 30개국이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그리고 47개 나라가 적격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OECD는 2025. 1. 15.에도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과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 지침을 공개하는 등 약 140여 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참여 국가들과 협조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규정과 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득산입규칙(IIR)과 유사한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라는 제도가 있으나 필라 2와 합치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3.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제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필라 1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특히, 필라 1(Amount A)의 도입을 위해서는 2023년 10월 초안이 공개된 다자조약(Multilateral Convention, MLC)이 발효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동 다자조약의 최소 참여 국가 요건(Critical Mass)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국가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미국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에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를 이미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서비스세(DST)에 대해 처음부터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필라 2에 관해서는 이미 다수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가장 먼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작동 방식을 예시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한국(아래 그림에서 자회사 1, 필라 2 도입)과 중국(아래 그림에서 자회사 2, 필라 2 미도입)에 각각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위 다국적 기업 그룹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과세에 대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국의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고, 강력한 보복과세 입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대해 현재 전환기적용면제(Transitional Safe Harbor)에 따라 2026년까지는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미국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라 추가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포함한 필라 2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향후 2년간 미국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제재 내지 제도 개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전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발표로 OECD의 필라 1, 2는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각국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필라 2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의 조치 또는 제재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체약 당사국인 조세조약을 근거로, 상대 체약국이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등이 조세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상대 체약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조세조약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세법 제891조에 따른 과세입니다. 이 세법 조항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나 기업이 외국 법률에 따라 차별적 또는 역외 과세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이 해당 외국의 시민과 기업에 대한 미국 세금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게 미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치(관세 부과, 기타 수입 제한 등)입니다. 미국 무역법 제301조 등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법·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타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일부 국가가 제정한 디지털 서비스세(DST)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한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60일 이내에 제재할 필요가 있는 외국의 세법 규정을 조사하고, 채택하여야 할 보호조치를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조사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이 취하는 조치들을 주시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국제조세 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이슈를 포함하여, 국제거래에서의 조세 이슈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