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 임대차 등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화를 이루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특히 대형 상업용 빌딩(백화점, 호텔, 오피스빌딩, 주상복합빌딩, 물류센터 등), 대형 아파트 단지, 공장, 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매도, 매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 부동산팀은 2001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신탁사업 대상 부동산의 매매 사건의 상당수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오랜 동안 축적해 온 부동산 매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쇼핑㈜, ㈜신세계, 한국맥도널드 유한회사 등을 대리하여, 각종 임대차계약 및 관리계약의 체결부터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담보 문제, 명도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문제, 공정거래 이슈, 세금 이슈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각종 법률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 및 Structuring
법무법인(유) 광장은 부동산의 잠재적 매수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수인에게 매력적인 거래구조를 창출해 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년간 맥쿼리, 도이치뱅크 등 여러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대형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구조의 설계에 대한 자문 및 동 매수를 위한 금융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였던 임대주택 펀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동산금융 전담 변호사들은 국토해양부 및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에게 국내에서의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REITs,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투자신탁, PFV 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가장 이상적인 투자기구를 고안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의 경험들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금융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시장에 새로이 등장한 각종 형태의 부동산 금융기술(ABS, CRC, REITs, PFV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도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개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형 건설사들을 대리하여 국내에서 각종 아파트, 교량, 도로, 빌딩의 건설과 분양,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 전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의 부동산팀은 대규모 공모사업,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동산 종합개발 및 투자사업, 산업입지조성사업,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등 및 이와 관련된 공법적 규제(Zoning, 환경, 인허가, 기타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Compliance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수년 동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두바이 등 해외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 및 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에 최적의 개발사업과 자금조달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동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이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규모나 수익성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관심의 측면에서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사업정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부동산팀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부지선정, 사업계획, 자금조달, 시공사선정, 분양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이 분야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수행했던 경험과 능력은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탁(Trust) 분야에서도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탁팀은 신탁분야의 자문과 소송에 걸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동안 신탁 분야에서 많은 대표적인 사건들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의 대부분은 부동산신탁회사가 관여하여 사업부지, 사업대상 건물 등에 대해 신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탁회사를 위하여 개발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 신탁의 기본구조 설정, 관련 계약관계의 검토, PFV 및 REITs의 설립과 청산, 신탁관련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각종 거래, 자산 매각 및 매수, 신탁관련 조세 업무, due diligence 업무,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의 조정 및 소송 수행 등 신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신탁업계에서 명성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탁전문 변호사들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신탁법 개정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신탁사업에 관한 자문이나 소송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입법 과정까지 참여하면서 국내 신탁업계의 나아갈 방향이나 입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중재
법무법인(유) 광장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재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송무 전담팀이 공사대금, 하자, 지체상금, 건설관련 사고, 부정당업자제재 및 영업정지, 분양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공사중단, 계약이행보증, 분양보증,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등, 어업권 소송 이외에도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발생한 소송 및 자문사건, 각종 행정계획(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사건 및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신탁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