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각종 건설공사 및 부동산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피스빌딩, 아파트, 백화점, 민자역사, 각종 플랜트 및 일반 건축물 등에 관한 각종 계약서의 작성, 협상 등 계약 체결 업무에 대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플랜트 등에 관한 국내외 EPC Contract의 체결 업무에 대하여도 최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규제
법무법인(유) 광장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및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분양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업무에 관하여 최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부동산 개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을 대리하여 각종 아파트, 교량, 도로, 빌딩 건설 및 분양,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개발 전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규모 공모사업,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동산 종합개발 및 투자사업, 산업입지 조성사업,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공법적 규제(Zoning, 환경, 인허가, 기타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Compliance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수년 동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두바이 등지에서 사회간접시설, 상업용 빌딩, 교량, 발전소, Plant 등 해외 개발사업에 건설 분야를 포함한 각종 자문을 제공하여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995년 제1호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인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들에 법률자문기관으로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주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물론, 대주, 차주, 투자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자문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각종 분쟁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팀은 법원에서 건설, 부동산 관련 쟁송을 담당하였던 재조 출신 변호사 등 오랜 실무경험을 갖춘 약 50여명의 전문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의 종류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업무 수행의 과정을 통해 축적한 최고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