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법인심사. 기업심사)
통관제도가 수출입 면허제에서 수출입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세관은 법인심사, 기획심사 등의 사후심사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이전가격 포함), 권리사용료·수수료 등 가산요소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관의 관세조사는 막대한 관세부과로 이어져 기업의 사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다국적기업의 거래형태를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2010. 3.경 신설된 ‘법인심사’는 기존의 ‘기획심사’에서 수행하던 세액심사 뿐만 아니라 통관적법성 심사 및 외환거래내역 심사를 포함한 종합심사제도로서 수출입 기업 및 그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관세 그룹은 이러한 세관의 관세조사, 관세평가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관세법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적용 관세율을 결정하는 조치로서, 비과세품목을 과세품목으로 품목분류하거나 과세품목을 비과세품목으로 품목분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용 관세율의 변경으로 인해 관세부과 또는 관세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관세 그룹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 및 국제기구의 품목분류체계 및 품목분류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관세환급(관세법상 과오납 관세의 환급) 또는 관세부과 문제를 세관단계 또는 쟁송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수출용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및 관세환급금 산출을 위한 소요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범칙조사, 외국환거래조사 등
밀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허위신고 등에 대한 세관의 범칙조사, 채권회수의무불이행, 제3자 지급, 불법상계, 불법 자본거래 등과 같은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 국외재산도피 및 자금세탁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는 경우, 해당 기업은 경우에 따라 막대한 벌금이나 추징금 등의 금전적 처벌 외에도 회사의 임직원이 형사처벌(징역, 벌금)을 받게 되고,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하락 등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의 관세범칙조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조사 등에 대해서는 조사개시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종결 시까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관세 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형사 그룹과 적극 협력하여 고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관련법령, FTA, 불공정 무역, AEO, 보세구역 등 자문
국제무역이 복잡해지면서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수출입,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반덤핑·상계·세이프가드 관련 물품의 수출입 등과 같이 불공정무역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권익침해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이외에도 50여개 이상의 특별법과 수백개 이상의 행정규칙 및 100여개 이상의 조약 및 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수출입업체들이 이러한 법령을 모두 숙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출입업체들이 수출입 관련 법령의 부지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령 상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발전을 위한 FTA(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이 계속하여 증가하고는 있으나, 각 FTA별로 협정내용(특히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여 수출입업체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나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등은 수출입업체들이 그 제도의 내용 및 대응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관세 그룹은 풍부한 관세행정 실무경험과 각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불공정무역, FTA 전략물자 수출입, AEO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각 수출입업체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 및 민사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