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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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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inanc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산업분야에서 급속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지급결제, 자금중개, 위험관리, 정보관리 등 영역에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접목된 핀테크(Fintech)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넘어 금융회사가 IT기술에 기반한 신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한편,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I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현장’은 물론 ‘법률ㆍ규제 영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신용정보법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등에 이어,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다시 한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법률ㆍ규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회사, 빅테크, 스타트업 등 여러 기업 고객들의 다양한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여,  ‘정확’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팀을 발족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금융기능의 언번들링(Unbundling)과 리번들링(Rebundling)을 통해, 금융규제의 중심축을 은행ㆍ증권ㆍ보험ㆍ카드 등의 기관 중심(Institution)에서 상품제조ㆍ광고ㆍ판매 등의 기능 중심(Function)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더 이상 빅테크와 금융회사를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이용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금융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팀은 이러한 시각에서,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등 금융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안착을 돕는 한편,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금융플랫폼 신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금융플랫폼에 강점이 있는 빅테크와 상품제조 및 판매에 경험이 많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분야의 빠른 법령ㆍ규제 환경 변화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법령해석보다는, ‘플레이어의 시각’에서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은 ‘현행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물론, 법령ㆍ규제 환경 변화 트렌드에 대한 정보, 신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규제당국 및 입법 환경에 대한 이해’까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제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팀은 고객의 다양한 법률 자문 수요에 부응하여 이러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디지털 금융팀에는 ‘전자금융,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규제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기술(IT),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 나아가 ‘개인ㆍ신용정보, 신용정보산업,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사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론 E-bay, Ernst & Young 등 디지털 신산업의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문·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어드바이저 그룹이 전문가 그룹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디지털금융팀은 지식재산권(IP), 조세, 소송/중재, M&A, 공정거래, 법제컨설팅, 형사 등 다른 전문팀과도 수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팀은 독보적인 맨파워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금융IT 검사ㆍ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금융의 모든 단계에 걸친 원스탑(One-Stop)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One team, One solution

저희 디지털 금융팀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의 발전 초기부터 (전자)금융, 정보보호 규제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송무 업무, 컨설팅 업무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오면서, 깊이 있는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 및 경험을 쌓아 왔으며,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 디지털 금융팀은 금융 규제, 정보보호ㆍ보안, 신기술ㆍ신사업을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모든 이슈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시적인 자문, 컴플라이언스 및 금융IT 검사ㆍ제재는 물론, 사고발생 시 민·형사, 행정 쟁송 대응 및 대관 업무, 입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컨설팅도 포함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Cross-border 금융플랫폼을 위한 자문(국내ㆍ외 법령의 적용범위 문제, 외국환거래법 이슈 등)을 제공할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금융팀 소속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수많은 국내외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독보적인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하우는 법령해석을 통한 자문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금융팀 소속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입법·행정 지원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것인바, 규제 환경 변화의 트렌드를 국내ㆍ외 어느 전문가 집단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디지털금융(핀테크 서비스 포함) · 전자금융 · 지급결제 분야 법률 자문]
  •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자금융 관련 사업 모델 및 서비스, 업무제휴·위탁, 합작법인 설립·출자, 외국환 등 제반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IT기업의 플랫폼 운영, 금융상품 중개·광고, 업무제휴·위탁, 외국환 등 제반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전자서명, 전자문서와 같이 디지털금융을 제공함에 있어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업 관련 분야 법률 자문]
  • 마이데이터,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를 활용한 제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취득, 컴플라이언스 또는 법적 이슈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금융업 · 신용정보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등록의 대행, 금융당국 대응 및 법률자문]
  • 전자금융업(선불, PG 등) 등록, 마이데이터·신용정보업 등에 대한 허가 등 제반 인허가의 대행 및 그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금융IT · 정보보안 상시 자문,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자문, 해킹 등 사고 대응]
  • 금융 IT 부분에 대한 상시적인 진단과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민·형사, 행정의 종합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등에 대한 금융IT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정보처리 위탁 등 정보처리 관련 자문]
  • 금융회사나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및 정보처리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당국 보고, 정보보안, 개인신용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이르는 종합적인 진단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P2P금융 등 신사업 부문 자문]
  •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자문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상품 출시 지원, P2P금융업에 대한 등록 대행 및 자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금융 분야 신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상자산, NFT, 블록체인, 조각투자 관련 자문]
  • 가상자산, NFT, DAO, DeFi 등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조각투자 사업 검토 자문,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자문, 증권성 검토, 소송 등 분쟁 대리,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자문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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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디지털금융(핀테크 서비스 포함) · 전자금융 · 지급결제 분야 법률 자문]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 전자서명 인증 사업, 본인인증 서비스 개편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질의 검토
  • 각종 플랫폼 사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등 컴플라이언스 질의 검토
  • 간편결제, 모바일 지급결제,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결제 관련 각종 법률자문
  • 디지털 신사업 관련 전자금융 분야 컴플라이언스 자문
  •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관련 자문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 서비스 제공
  • 외화송금 등 외국환업무(소액외화이체업 등) 관련 법률자문
  • 개인자산관리(로보 어드바이저 등) 관련 법률자문
  •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도입 관련 법률자문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업 관련 분야 법률 자문]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자문 제공
  •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회사 등) 업무 관련 검토
  • 빅데이터 분석, 기업신용정보 판매 등 관련 신용정보법 검토
  •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조회서비스 관련 검토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의무 이행에 대한 검토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업무

[전자금융업 · 신용정보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등록의 대행, 금융당국 대응 및 법률자문]
  •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마일리지 등)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에스크로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법률 자문, 등록 대리 및 금융당국 대응 업무
  • 마이데이터, 신용정보업 등 허가 자문, 허가 대리 및 금융당국 대응 업무

[금융IT · 정보보안 상시 자문,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자문, 해킹 등 사고 대응]
  • 금융회사의 ITㆍ정보보호조직, 정책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분석
  • 기술적ㆍ관리적 관점에서 적정성 진단∙분석
  • 전자금융업 관련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IT 검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자료준비, 검토 등의 법률자문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사용, 접근매체 발급, 갱신 관련 본인확인 방법 등 자문 제공
  • 금융회사(보험사, 증권사 등)의 정보 활용 등 관련 자문 제공
  • 금융정보 온라인 제공서비스 관련 계약서 검토
  • 플랫폼업체의 신용정보 제공 등 관련 검토
  • 보험회사의 스크래핑 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자문

[클라우드, 정보처리 위탁 등 정보처리 관련 자문]
  •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도입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관련 법률 검토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 해당 여부 및 관련 준수사항 검토
  •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의무 여부에 관한 검토
  •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해외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자문
  • 지급결제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 도입 관련 법률자문
  • IT회사의 핀테크 플랫폼 운영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인터넷전문은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P2P금융 등 신사업 부문 자문]
  • 인터넷 전문은행 법률자문
  • 핀테크기업,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자문
  • P2P 대출상품 투자 관련 법률자문
  • P2P업 등록 관련 법률자문
  •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자문

[가상자산, NFT, 블록체인, 조각투자 관련 자문]
  •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관련 법률자문
  •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신규사업 모델 검토, 해외 진출 등 관련 규제 자문
  • 가상화폐의 증권성 검토, 백서, SAFT등 검토
  • 가상화폐 해킹사고 관련 소송 대응 등 각종 분쟁, 소송 대응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 관련 자문
  • 조각투자의 증권성 여부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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