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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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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5.7.「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25.5.27.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최근 개정되어 2025.5.1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등 총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전기전자, 금속, 우주 분야 총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반도체, 금속,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     국가안보·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금속, 우주 분야 총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된 기술     기술 환경의 변화,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반도체, 금속,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     개정 전「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총 4개 분야 17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로봇, 방산 분야 총 2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기술 혁신, 금융·세제, 규제 개선, 인재 양성 등 법에 근거한 지원 제도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 유출 시 예상되는 국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 방산 분야 총 2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 기술 보유 기업의 고시 개정안 검토 및 의견 개진 필요성     개정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및「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산업기술보호법 내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규제를 받게 되는바, 이와 관련한 규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보유 기업은 보호 조치 이행, 외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 정부 심의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 뉴스레터(바로가기 →) 에서 소개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5.7.22. 시행을 앞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직권판정 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서 등록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기술 기업으로서는 개정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및「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검토하여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는 2025.5.27.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 및 기술명 변경으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업기술팀은 국가핵심기술(NCT), 국가첨단전략기술(NAST) 등 산업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업통상자원부(MOTIE), 국정원, 경찰청 안보수사대 등과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 기술 수출 승인, 기술 유출 수사 대응,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 신고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을 포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기술팀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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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 및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신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 분쟁에서 남다른 차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에게 정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해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번에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의 인사, 노무, 안전 관련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경덕 전 장관은 1990년 행정고시 33회를 통해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인사, 노무, 안전 분야 전문가입니다. 안 전 장관은 그동안 축적한 전문적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광장 노동그룹, 산업안전팀 및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팀장 배재덕, 이상현 변호사)을 주축으로 하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다양한 문제와 쟁송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형사팀(박양호, 이주현 변호사 등), 송무팀(성창호, 강동혁 변호사 등) 등 전문팀과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하여 모든 업종 및 사업 영역을 망라한 산업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광장은 안경덕 전 장관의 영입 및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인사, 노무, 안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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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대법원, 이사 보수한도 주주총회 결의 시 등기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최근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한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해당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심리 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5.4.24. 선고 2025다210138, 2025다210139 판결). 1. 쟁점: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A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였던 B는 2023.3.31. 개최된 A 주식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2023년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본건 결의).     상법은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 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제376조 제1항).     A 주식회사의 감사는 2023.5.30. 본건 결의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건 결의 취소 소송에서는 이사의 전체 보수 한도를 승인하는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사인 주주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 시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제한됨     (1)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한 기존 해석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자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 참조).         최근 여러 하급심 법원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6. 선고 2015가합52209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0.15. 선고 2021가합10138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5.12. 선고 2020가합10609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 보수의 상한액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전체 이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사인 주주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그 의결권 행사를 금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도 확인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0나103118 판결).         학설도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예시로 들고 있으나, 개별 이사 본인의 보수(또는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가 아닌 ‘전체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견해인지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래 판례와 학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실무상으로는 ‘이사의 전체 보수 한도’ 승인 시에는 이사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제한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이사의 보수가 아닌 이사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본건 결의는 특정 이사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B가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i)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 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ii)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이유로 B가 본건 결의에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5.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         또한, 2심 법원은 본건 결의에 의하여 임원 보수 총액의 한도가 정해지면 B 등은 그 보수 총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된 보수가 이사 보수 한도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B는 본건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1심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1.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4.24. 선고 2025다210138, 2025다210139 판결, 이하 1심~3심 판결을 총칭하여 대상판결). 3. 시사점: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한 대비 필요성     대상 판결은 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가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소액주주 등에 의하여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해당 결의가 취소되는 경우 이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되어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러한 이사 보수 결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였던 종래 실무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 주주들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 주주총회 안건별로 면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다수의 주주총회 진행 및 경영권 분쟁 업무 경험을 통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 및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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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강화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2025.5.2. 국회(임시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의원안(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발의되었고, 2025.5.7.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기존 안보 심의 제도의 근거와 체계를 정비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외국인 간접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에 포함됨(제4조 제6항 신설, 제5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6개 항목(방위산업물자,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대상 물품, 국가기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투자로서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투자(안보 심의 대상 투자)에 대하여 안보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안보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안보 심의에 따른 외국인 투자 제한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 제4조 제6항은 안보 심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해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국내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해 국내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도 미리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개정안 제5조 제1항).     ■ 안보 심의 대상인 경우, 사전 신고 의무화(제5조 제2항 개정)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 투자가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준비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등은 주식 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사후 신고가 가능합니다(법 제5조 제2항 각호). 이번 개정안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를 추가하여, 상기와 같은 사후 신고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안보 심의 대상 투자에 해당하면 사전에 외국인 투자 신고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보 심의 이행 강제력 제고(제21조 제5항 제3호, 제34조, 제35조 개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안보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법인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 제5항 제3호).           한편, (i) 안보 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고의로 신고∙등록(변경 신고∙변경 등록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및 (ii) 안보 심의 이전에 국내법인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iii)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보 심의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인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제반 규정 정비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신설, 제5항 개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외국인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산하에 외국인투자안보심의전문위원회를 두며, 외국인투자안보심의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 개정).         그 외, 외국인 투자 신고 후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개정안 제5조 제3항). 2. 시사점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안보 심의와 관련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안보 심의 대상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간접 투자도 ‘외국인 투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보 심의 제도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사전) 신고 및 안보 심의 전 주식 취득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정 취지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한 이후 동 국내법인을 통해 M&A를 추진하는 구조라도 안보 심의 대상 투자에 해당될 수 있고, 안보 심의 대상 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외국인 투자 신고를 누락하거나 외국인 투자 신고 시 안보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의로 누락하여 안보 심의 없이 투자를 진행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가 안보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에 포함되는 간접 투자 방식의 범위와 안보 심의 대상 및 심의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관련 논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운용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업기술팀은 국가핵심기술(NCT), 국가첨단전략기술(NAST) 등 산업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업통상자원부(MOTIE), 국정원, 경찰청 안보수사대 등과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 기술수출 승인, 기술 유출 수사 대응,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안보 심의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기술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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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SOPA 절차와 이행보증증권의 행사에 관한 최근 싱가포르 법원 판결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다수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아시아의 국제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공자는 계약상 발주자에게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보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보증과 관련하여 시공자와 발주자 간에 부당한 청구(unlawful call)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보증 청구를 당하게 되면 이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는 시공자의 cash flow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증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국제상공회의소의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URDG 758) 규정이 적용되는 바, 보증계약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URDG 758 제34조 제a항에 따라 보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이 소재한 곳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증권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행보증 청구에 관한 싱가포르 법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특히 소위 백차지(back-charges)를 청구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심(Appellate Division of the High Court) 판결의 내용과 그 시사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행보증 관련 싱가포르 법제       통상 이행보증계약은 보증인(guarantor), 보증의뢰인(applicant), 그리고 수익자(beneficiary)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보증의뢰인인 주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인 발주자가 보증서를 보증인인 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때 건설계약에서 통용되는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은 수익자인 발주자가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 별도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한 증빙 없이 단순한 청구만으로 보증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on-demand bond의 형태로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on-demand bond 성격의 무조건부 이행보증증권은 그 특성상 수익자에게는 유리하나, 보증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의 법원들은 on-demand bond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보증금 지급 청구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증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및 홍콩 법원은 보증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사유를 ‘사기(fraud)’ 또는 계약상 명백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로 두고 있는 한편, 싱가포르 법원의 경우 영국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불공정성(unconscionability)’이라는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원들이 이러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싱가포르 법원 또한 보증의뢰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소명(show a prima facie case)하는 경우에만 ‘불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의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것을 넘어, 수익자의 예상 손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 보증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     ■ 수익자가 ‘부정한 행위(unclean hands)’를 통하여 손해액을 부풀리거나 선택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 수익자가 기초 계약과 무관한 목적(ulterior motives)으로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이전에 수익자가 취했던 입장과 모순된 경우. 2.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무조건부 이행보증증권에 기한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를 불공정하다고 보아 금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포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Ee Hup Construction Pte Ltd v China Jingye Engineering Corp Ltd (Singapore Branch) and another [2025] SGHC(A) 3). 이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시공자인 China Jingye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 (Singapore Branch)(CJY)는 Ee Hup Construction Pte Ltd (E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EH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CJY를 수익자로 하는 무조건부 이행보증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을 통해 발행하였습니다(이 사건 이행보증증권).         이후 CJY와 EH 간에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EH는 싱가포르의 건설 산업 지급보장법(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SOPA))에서 규정하는 adjudication proceeding을 통해 CJY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SOPA에서 규정하고 있는 adjudication proceeding이란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지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히 하도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하에 도입된 강행법규적 절차로서, 당사자들이 계약상 소송 또는 중재 등 다른 분쟁 해결 절차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나아가 adjudicator가 내린 결정은 계약상 명시된 최종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판결 내지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집행 또한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H는 CJY를 상대로 adjudication proceeding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시공자인 CJY는 공사 도중 하도급자인 EH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CJY의 손해, 소위 백차지(back-charges)를 청구하여 EH의 공사대금과 상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CJY는 adjudication proceeding 진행 도중 이러한 백차지 청구를 철회하였고, 결국 adjudicator는 CJY의 백차지에 대한 별도의 상계 없이 EH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CJY는 이 사건 이행보증증권의 행사를 통해 앞서 adjudication proceeding 도중에 철회한 백차지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EH는 CJY가 adjudication proceeding 도중에 이미 철회한 백차지 관련 클레임을 다시 이행보증증권을 통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법원에 CJY의 지급 청구를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1심 재판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는 이러한 E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EH는 항소하였습니다.       2)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시사항           결론적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 또한 E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EH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EH가 지급금지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S사 사건([2019] SGHC 267)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행보증증권에 기한 지급 청구가 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한 adjudication decision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에는 지급 청구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S사 사건과 그 견해를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 이행보증증권의 행사가 adjudication decision에 반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S사 사건에서는 adjudication decision에서 이미 기각된 청구를 근거로 수익자가 이행보증증권의 지급을 청구한 반면, 본건의 경우 CJY가 adjudication proceeding 중에 백차지 청구를 철회하여 adjudicator가 백차지 청구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판단도 내린 바 없다는 측면에서 본건과 S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EH와 CJY 간의 adjudication proceeding에서 CJY의 백차지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으므로 CJY가 동일한 백차지 클레임을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는 EH가 제기한 이행보증증권 청구 금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례는 싱가포르 법원이 SOPA상의 adjudication proceeding에서 판단된 쟁점이 이행보증증권의 청구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공사 대금 관련 분쟁에서 adjudication decision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결정에서 다투지 않은 백차지가 있다면 수익자는 여전히 이를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하여 백차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건설사들이 싱가포르에서 하도급자들에게 백차지를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분쟁 해결 전략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행보증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로서는 adjudication proceeding 중에 하도급자를 상대로 백차지를 통해 상계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하여 백차지를 지급받은 후 추후 소송 또는 중재 등 종국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백차지 청구 권한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djudication proceeding에서 백차지 청구 권한이 기각된 경우, 추후 이에 관한 이행보증증권 청구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증증권의 지급 청구 및 부당한 지급 청구(unlawful bond call)와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는 한국 건설사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 건설사들은 이행보증증권의 발행 및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준거법을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보증증권과 관련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외건설팀은 다양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건설법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입찰 및 계약 조건 검토를 위한 자문 단계부터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클레임 단계에서의 대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과 중재 등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외건설팀 관련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1. Sulzer Pumps Spain, SA v Hyflux Membrane Manufacturing (S) Pte Ltd [2020] SGHC 122; CEX v CEY [2020] SGHC 100 2. 본건의 경우 하도급자인 SLH가 시공자인 S사를 상대로 adjudication proceeding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본 절차에서 SLH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인용되었음. 이후 S사는 이러한 adjudication decision에도 불구하고 이미 adjudication decision을 통해 기각된 주장을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함. 이에 SLH는 이러한 S사의 이행보증증권 지급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급 청구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싱가포르 법원은 SOPA에 따른 adjudication proceeding 제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adjudication decision의 내용에 반하는 S사의 이행보증증권 지급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지급 청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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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 규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를 개정하여 2025.4.23. 자로 시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공정위는 공정위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CP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 등급에 따라 과징금·시정조치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왔습니다. 최근 CP 평가 신청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CP 도입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CP 등급 평가를 위한 CP 평가 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CP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위주로 CP 평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평가 기준을 엄정화하는 한편, CP 도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들도 CP를 도입할 유인을 마련하였습니다. CP 운영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P 운영 고시 주요 개정사항     1) CP 우수기업 지정제 도입         개정 CP 운영 고시는, 기존에 6등급(AAA, AA, A, B, C, D)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3등급(AAA, AA, A)으로 단순화하면서 등급 기준 점수는 상향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AAA, AA, A 등급 모두에게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었으나, 이번 개정 CP 운영 고시에 따라 A 등급에 대한 혜택이 폐지되어 AAA, AA 등급에게만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다만 제도 변경 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A 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2026년 CP 등급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2) 법규 위반 이력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완화         기존 CP 운영 고시는 CP 운영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고발 조치 등 제재를 받으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는 ‘등급 자동 하향’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CP 운영 고시는 해당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평가 점수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불이익을 완화하고,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위반 행위를 이유로 감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CP 운영 고시는 대상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CP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가 최종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대상 기업을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CP 평가 엄정화를 위한 정성적인 평가 기준도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CP 운영 고시는 기업이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이후 법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면 평가가 보류되는 ‘등급 보류제’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조사가 개시되거나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CP 등급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평가가 지연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타 변경사항(가점, 심사 절차 변경 등)         이외에도 평가 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 이행 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자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분쟁조정기구 설치에 0.7점, 분쟁 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 실적을 통틀어 0.3점이 각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CP 운영 고시에서는 설치에 대한 배점이 0.4점으로 하향되었으며, 의견 접수(0.2점)와 처리 실적(0.4점) 항목이 분리되고 배점도 상향되었습니다.         한편, 기존에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현장 평가, 3단계 심층 면접 평가 순으로 진행되던 평가 순서가 개정 CP 운영 고시에서는 1단계 서류 평가(가점 평가 포함), 2단계 대면 평가, 3단계 현장 평가 순으로 변경되었는바, 개정 CP 운영 고시는 서류 평가 및 대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및 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 기관의 부담은 다소 완화하면서도 AA 등급 이상 평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CP 운영 고시 개정의 시사점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개정 CP 운영 고시 역시 이러한 공정위의 기본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CP 제도의 본래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CP 운영 고시는 인센티브 부여 대상인 우수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CP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CP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A 등급 이상 평가 획득에 있어 서류 평가 및 대면 평가 결과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현장 평가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CP 운영 부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 CP 운영 고시는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완화하여 CP 도입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CP 등급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해당 기업들이 CP 운영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CP 운영 고시는 위반에 따른 감점 폭을 줄이고, 특히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면제함으로써,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들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지를 표명하면 CP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고려하면,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단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주로 내실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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