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소송
법무법인(유) 광장은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재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송무 전담팀이 공사대금, 하자, 지체상금, 건설관련 사고, 부정당업자제재 및 영업정지, 분양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공사중단, 계약이행보증, 분양보증,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등, 어업권 소송 이외에도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발생한 소송 및 자문사건, 각종 행정계획(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사건 및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신탁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규모나 수익성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관심의 측면에서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사업정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부동산팀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부지선정, 사업계획, 자금조달, 시공사선정, 분양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이 분야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수행했던 경험과 능력은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개발 및 PF사업 관련 분쟁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팀은 대규모 부동산개발 및 PF사업 관련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 관련, 산업단지‧유통단지‧관광지‧민간공원‧유원지‧주차장 등의 조성사업 관련, 토지수용보상금‧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관련, 민간임대주택 등 각종 주택 임대사업 관련, 건축법‧집합건물법‧공유수면매립법‧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동산신탁, PEF 등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