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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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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vestment

법무법인(유) 광장은 1977년 설립 이래 외국인투자 및 그 이후의 국내 영업과 관련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법률이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해왔는바, 이 분야에서 차워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외국인투자 그룹은 관련 법령상 외국인투자의 허용여부 및 제한사항 유무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해당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인허가 문제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내에서의 영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광장은 외국인투자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 계약서 작성, 조세∙노동∙공정거래 기타 제반 법률 이슈에 관한 자문뿐만 아니라 신속한 인허가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모든 적법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연착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회사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전략적 제휴관계를 수립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바, 법무법인(유) 광장의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이 분야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외국인투자 그룹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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