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2191-3040 |
E-MAIL |
joohye.hong@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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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혜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건설, 부동산, 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재건축‧재개발, 건설소송 등 관련 분야를 담당하면서 수도권 내 주요 정비사업조합 및 국내 대형 건설회사 등을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2020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LL.M |
2013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10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2013-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주요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소송 |
기업자문 |
분쟁해결 |
형사(재판) |
행정소송(심판) |
산업안전 · 중대재해 |
에너지 · 자원 |
부동산 |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공사대금, 하자, 지체상금 등 건설공사 관련]
- D사와 T사 사이의 지중송전선로에 발생한 하자 관련 분쟁에서 D사 대리
- 발전회사인 K와 H사 사이의 발전소건설공사 관련 분쟁에서 K사 대리
- 공기업 지방혁신도시 이전공사 관련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자문
-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 관련 분쟁에서 N사 대리
[프로젝트 파이낸스, 민자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 강원도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공사 관련 분쟁에서 H사 대리
- 제주도 중문단지 내 관광시설 인수 및 개발 관련 자문
[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 경기도 광주시에서의 주택건설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C사 대리
- 서울 성동구에서의 H사의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문
- K사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K사 대리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가계약 및 행정처분 관련]
[에너지, 자원, 환경]
- D사, H사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환경분쟁에서 시공사 대리
[도시정비사업 관련]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각종 행정처분(추진위원회승인처분,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등) 취소/무효확인 사건 및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
-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련 각종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사건 및 관련 민사 가처분 사건
- 각종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 등 취소/무효확인 사건
-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 「건설산업기본법」등이 적용되는 각종 정비사업, 개발사업 및 건설사업등과 관련한 행정․민사소송 및 자문 업무 다수 수행
수상실적
2023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Future star'(Construction ) |
20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Future Star' (Construc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