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자문경험 및 완벽한 협업시스템을 통한 고객 최우선의 신탁분쟁업무처리
법무법인(유) 광장 신탁팀은 법원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과 금융, 건설, 가사, 조세 등 신탁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신탁과 관련된 다수의 분쟁에서 신탁회사 등 신탁관련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신탁법이 2011년 새로운 경제환경 및 자본시장법에 맞추어 대폭 개정된 결과, 신탁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던 신탁업법은 다시 독자적인 법률로 분리제정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고,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신탁팀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발맞추어 일찍이 전문팀을 조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법 연구 및 자문 성과를 집대성한 "주석신탁법"을 2판까지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신탁유언, 상속 등 종합적인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문제를 선도적으로 연구, 자문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신탁팀은 신탁분야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탁업의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앞서 파악하여 고객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제기하는 각종 보전처분 및 이에 대한 방어
- 신탁 관련 당사자들의 변경, 수익권의 포기 및 신탁종료에 따른 각종 쟁송
- 사해신탁소송 및 이와 관련된 가처분
- 신탁회사의 공매절차진행과 관련된 가처분 등 각종 쟁송
- 수탁자(금융기관 등)의 선관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쟁송
- 신탁관련 조세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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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신탁취소 소송사건에서 신탁회사 및 대주단을 대리하여 소송수행
- 조세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제기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압류처분무효소송수행
- 미래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대주주가 보유하던 골프장과 관련한 사해신탁취소 소송수행
- A신탁회사에서 B신탁회사로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신탁재산 이전청구 소송수행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구조에서 시공사가 A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수행
- 대한주택보증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신탁재산의 범위와 관련한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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