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일 변호사는 200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입사한 이래 건설, 부동산, 입찰, 신탁, 건설행정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각종 법률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시공자선정결의 무효확인, 조합설립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분쟁, 지분제 사업방식에 있어 공사대금 확정에 관한 분쟁 등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PF사업에 관한 각종법률 자문 제공 및 소송수행]
-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처리 및 공급에 관한 분쟁, 임대사업자 변경에 관한 분쟁, 사업 시행권 양수도에 관한 분쟁, 책임준공의무에 관한 분쟁, PF사업약정서 및 대출약정서의 해석에 관한 분쟁, 미지급금공사대금 확보에 관한 분쟁 등
[수분양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에 관한 각종 법률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분쟁, 과장광고,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분쟁 등
[공사대금에 관한 각종 법률 자문 제공 및 소송수행]
- 지하철 내 PSD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분쟁, 시행사 및 시공사간 공사대금 확정에 관한 분쟁 등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 관한 각종 법률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국내 최대규모 쇼핑몰의 상가일괄임대차, 구조변경에 관한 분쟁 등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법률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분쟁,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및 서면결의의 유효여부에 관한 분쟁, 집합건물 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분쟁, 구분소유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시기에 관한 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