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772-4317 |
E-MAIL |
sungman.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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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변호사는 2007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과장직을 직을 두루 역임하다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 · 합병은 물론,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자문, 심결 및 소송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들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적시에 제공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공정위 주요 과장직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는 기업 등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과 성실한 업무 수행 태도는 각종 공정위 심결 및 법원 소송 사건들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실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력
1996 |
Cornell Law School - LL.M. |
1987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1984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1982 |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
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7-현재 |
대한변협 국제상임이사 |
2008-현재 |
서울변호사회 공정거래커뮤니티 부의장 |
2008-2010 |
서울변호사회 상임국제이사 |
2007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소장 |
2007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 과장 |
2007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독점감시팀 팀장 |
2005-2007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제도법무팀 팀장 |
2002-2003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장 |
2000-2002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장 |
1999-2000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 소장 |
주요업무분야
기업인수합병 |
기업자문 |
기업지배구조 |
법제컨설팅 |
제약 · 의료기기 |
헬스케어 |
공정거래 |
공정거래 소송 |
행정소송(심판) |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
프랜차이즈 |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1987) |
외국변호사, 뉴욕주(1997) |
언어
주요처리사례
- 5개 은행 수출환 어음 매입 수수료 담합 사건 대리
- 10개 신용카드 VAN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 대리
- 8개 은행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담합사건 대리
- 철광석 회사간 국제 기업결합 사건에서 joint venture수요자 대리
- 인터넷 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 대리
- 제조사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건 대리
-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위반 사건 대리
-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결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하도급 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사건 담당함
저서/활동/기타
- 네이버쇼핑의 자사서비스 우대 심결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용을 중심으로 (2021.경제법연구 제20권1호, 한국경제법학회)
- 한국의 전자사법행정 진행상황 및 관련주요 쟁점 Berlin, European Lawyer's Conference, 2009
-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에 대하여 (지침 제정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07)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거래거절의 의의와 위법성판단' 토론 (2009, 서울대 경쟁법센터)
- 한국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그 의미 태국 고위 법무책임자 (2009, 연수원 초청강연)
- 선진국 조건으로서의 법치주의 토론(2008,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법률가 대회)
- 카르텔에 대한 경쟁당국의 법집행사례,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2008, 한국 공정경쟁연합회 발표)
- 공정거래 주요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결 절차에 관하여(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