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업무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관련 법령이 모순되거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적법한 해석을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는 것입니다. 정부기관과의 분쟁에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단지 법령해석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많고, 이러한 경우 유권해석만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제처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행정편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령해석을 하기 위해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어, 유권해석은 점차 문제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통하여 기존 입법의 문제점들을 밝힘으로써 이를 발판으로 향후 법령 제∙개정을 적절히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컨설팅팀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변호사들이 있으며, 이들의 경험 및 전문지식이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법령 제ㆍ개정
사업수행 과정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법령이 위헌 내지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쟁송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령 제ㆍ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법령 제∙개정 자문업무는 기업의 목표파악, 목표달성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제∙개정 대상 법령의 선별, 외국의 입법례, 정책적 타당성, 현실에서의 필요성 등에 근거한 제ㆍ개정 근거의 마련,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의 설득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령 제ㆍ개정의 유관기관으로는 주무부처,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으로 다양하며, 개정법령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유관기관을 설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제ㆍ개정대상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도 포함되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역량은 특히 중요합니다.
법제컨설팅팀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회에서 법령 제ㆍ개정 업무를 담당한 다수의 변호사 및 고문들이 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잘못된 법령의 적용이나 법령 자체의 위헌성 내지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또한 법령은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법령 자체에 위법 내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컨설팅팀은 각종 행정쟁송에서 송무팀과 협력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여 가장 효율적인 쟁송수단을 선택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