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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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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uling and Legislative Consulting

법률 제정/개정의 당위성, 외국의 입법례, 파급효과 등 연구 및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

세법의 내용 및 해석이 불분명하여, 투자 또는 거래를 앞둔 납세자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로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조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그 목적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서면질의(유권해석 신청 및 사전답변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질의는 단순히 질의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시작단계부터 납세자의 과세상황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회신내용 및 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고려하여, 고도의 전략과 주의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고객이 서면질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해석을 넘어서서 보다 구체적인 입법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법령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현행 조세소송 절차에서도 그와 같은 법령의 합헌성 또는 합법성을 다투어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 수단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된 납세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제·개정할 법령을 정한 다음, 입법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연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세청과 관련 정부기관에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분야에서도,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통하여 많은 고객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 UAE 원전사업 관련 부가가치세법 사전질의 답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조특법 개정 
  • 등록세 중과 관련 예규 
  • 퇴직연금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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