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772-4830 |
E-MAIL |
jiwoong.lim@leeko.com |
|
|
임지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광장의 국제소송그룹의 공동 팀장으로 유수의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국제소송 등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변호사는 로펌에서 자문변호사로서 출발하여 자본시장, 파생금융, 구조화금융, 자산운용, 금융기관 인수합병, 금융규제, 기업구조조정, 도산 분야에서 국내외 고객들을 위하여 관련 거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국제거래 및 금융거래 관련 소송 및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분야로도 업무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법관으로 임관하여 각급 법원에서 각종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소송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임변호사는 법무법인(유)광장에 합류한 이후 회사, 금융, 도산 및 구조조정 관련 다양한 거래에 관한 자문 경험을 통해 변호사로서 쌓은 전문성에 법원에서의 소송 실무 경험을 접목하여 물품/서비스 공급/제공 계약위반 및 하자보수 등 상사분쟁, 합작투자/인수계약위반 및 경영권 분쟁 등 회사법 관련 분쟁, 물품/서비스 제공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 일반 소송ㆍ중재 업무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금융, 도산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소송ㆍ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외국 고객의 국내 소송, 국내 고객의 외국 소송 등 국제적 분쟁 해결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2005 |
Stanford University of Law - LL.M |
1998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1995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2018-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6-2018 |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
2014-2016 |
부산고법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2012-2014 |
창원지법 판사 |
2001-2011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2009-2011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06-2008 |
금융감독위원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제정 TASK FORCE |
2005-2006 |
Orrick, Herrington &Sutcliffe 도쿄사무소 파견 근무 |
2003-2005 |
재정경제부 및 자산운용업협회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정 TASK FORCE |
1998-2001 |
공군법무관 |
주요업무분야
기업인수합병 |
구조화금융 |
금융 |
금융규제 |
자본시장 |
자본시장규제 |
자산운용 |
증권 |
파생상품 |
금융분쟁 |
도산 · 기업회생 |
분쟁해결 |
국제소송 |
국제중재 |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1998) |
외국변호사, 뉴욕주(2008) |
언어
주요처리사례
[소송사례]
- 미국 태양광 발전 업체를 대리하여 한국 태양광 패널 공급업체와 사이에 발생한 패널 공급계약 관련 소송 수행
- 세계적 리조트 그룹을 대리하여 해외 리조트에서 발생한 이용자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
- 미국 열교환기/보일러 설치공급업체를 대리하여 설치 공급 및 하자 보수 관련 분쟁업무 수행
- 독일 방송/공연기획 업체를 대리하여 한국 공연기획업체와 사이에 발생한 독점적 업무협약 위반 관련 소송 수행
- 세계적 자동차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딜러간에 벌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분쟁업무 수행
- 글로벌 재보험사 및 항공사를 대리하여 항공기 지연 출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업무 수행
- 한국 조선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조선업체 사이에 발생한 선박 건조 공급 계약 위반 분쟁업무 수행
- 중국 상장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기업과 체결한 JV계약 위반 관련 분쟁 업무 처리
- 한국 PEF의 중국 기업 인수 관련 인수계약상 실사협조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
- 세계적인 건설 장비 제조업체의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수행
- 국내 금융기관 S, W사의 펀드 부실운용 손해배상 소송 수행
- 외국계 금융기관 F사와 국내 투자자간 FX Margin 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수행
- 외국계 N기업과 한국 S사간 암호화(encryption) 기술계약 관련 가처분, 소송 수행
- H캐피탈과 O캐피탈간 부실채권매각 관련 소송 수행
- D사 발행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해배상소송 수행
- 국내금융기관 H사의 대우그룹 채권 등 부실채권 편입 투자신탁 손해배상소송 수행
- 기타 다수의 계약불이행, 금융, 불법행위 소송 수행
[자문사례]
- 외국계 및 한국 금융기관의 ISDA 계약서 작성, netting opinion 제공 등 관련 자문
- 각종 파생결합증권(CLN, ELN, Synthetic CDO 등) 설계 및 발행 관련 자문
- 외국계 투자은행 M사와 국내 기업 J사간의 주식 Total Return Swap거래 관련 자문
- 외국계 투자은행 M사와 다수의 국내 기업간의 주식스왑(Equity Swap) 관련 자문
- 외국계 투자은행 M사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통한 다수의 코스닥기업 투자 관련 자문
- S사의 해외 교환사채(EB) 발행 등 해외 교환사채, 전환사채 발생 관련 자문
- H카드ㆍ캐피탈의 각종 해외채권(MTN Program, 글로벌 본드, 사무라이본드 등) 발행 관련 자문
- I사의 GDR 발행 등 ADR, GDR 발행 관련 자문
- 우리금융지주와 리만브라더스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시리즈로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거래 관련 자문
- 리만브라더스의 아시아 최초(일본 제외)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도관 프로그램(ABCP Conduit Program) 자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세계 최초 장래 항공권 매출채권 유동화거래 자문
- 대우그룹, SK 글로벌, 하이닉스, 경남기업, 이수그룹 구조조정, Work-Out 관련 자문
- 외국계 펀드 C그룹의 한국 투자신탁ㆍ자산운용사 인수 관련 자문
- H캐피탈의 해외 현지법인/지점 설립 관련 자문
- 외국계 금융그룹 G사의 한국법인의 소비자금융 부문 인허가 및 표준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
- 외국계 보험사 D사의 한국 현지법인/지점 설립 및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 외국계 펀드 F사의 한국 현지법인/지점 설립, 한국 내 펀드 판매 관련 자문
- 외국계 P그룹의 한국 합작법인 도산, 국제도산 관련 자문
- 외국계 펀드 A사의 한국 기업 W사에 대한 도산절차를 통한 경영권 취득 관련 자문
- 외국계 금융기관을 위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회생채권신고, 채권자집회 참여 등 도산 관련 자문
수상실적
2024 |
IFLR1000 2024 Edition 선정 'Highly regarded’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분야) |
20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Litigation Star’ (Insolvency 분야) |
2009-2010 |
Chambers and Partners 선정 'leading lawyer'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분야) |
저서/활동/기타
-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 승인 (Legal 500 Asia-Pacific, 2019)
- ARS연계증권에 관한 법률적 쟁점 (BFL, 서울대금융법센터, 2016)
- A Practical Cross-border Insight into Corporate Recovery and Insolvency Work, Korean Chapter (ICLG , 2010)
-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및 범위 Flip-In 조항의 효력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도산법연구. 도산법연구회, 2010)
-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법적 효력(BFL, 서울대금융법센터, 2009)
- Reexamination of the Academic Debates on the Shareholder Proposal Rule in the Context of Shareholder Activism (스탠퍼드 법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담보권실행행위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의 행사(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2004)
- 주가연계상품의 금융규제법상 문제점 (BFL, 서울대금융법센터, 2003)
- ISDA Documentation 한국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2008~2011)
- 리만브라더스 파산 후 구조화금융에서 Flip-In 조항의 효력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판례 분석 및 한국법상 시사점, 도산법연구회 (2010)
- ISDA Master Agreement, 서울대 금융법연구과정 (2010)
- 한국 도산법상 관리인의 지위, 한중일도산법심포지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