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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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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s

법무법인(유) 광장은 ISDA의 회원사로서,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발전 전망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파생상품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하여 ISDA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파생거래 분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파생거래 전문가들은 이에 맞추어, (i) 파생결합상품의 설계, (ii) 해당 상품의 법적 타당성 검토, (iii) 관련 법령 및 규제 분석 및 (iv) 계약서류의 작성 (v) 파생거래 관련 인허가 획득 등 파생거래의 전 단계, 전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풍부한 업무경험을 인정받아, 거래당사자 및 거래상품 유형별로 ISDA Schedule 표준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고객의 ISDA 계약서류 표준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고객사들을 위하여 ISDA 계약서류에 대한 내부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사례
  • 국문본 장외파생거래 기본 계약서 작성 (2007)
  • KIKO 소송 금융기관 대리 승소
  •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자문, ASEAN+3 다자간통화 스왑 자문
  • ISDA 계약서 작성 및 협상지원
  • 파생거래 조기청산 자문 (리만브라더스 파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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