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의 M&A
M&A는 도산 중의 회사나 재무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재건하는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도산 그룹은 탁월한 전문성으로 회생절차에서의 조기 M&A, 파산절차 중 회사의 M&A 등 선도적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마그나칩 세미컨덕터, 신성개발, 현대 LCD, 동아건설, 뉴코아, 파워넷, 국제상사, 진로, 진로산업, 한양, 톰보이, 극동건설, 삼환기업, 삼부토건 등에 대한 M&A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진행하고 있는데, 삼환기업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국제도산
여러 국가에 걸쳐 영업을 하는 국제적 기업의 도산사건에서 광장의 전문성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산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TPC Korea가 소유하는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회생절차에 대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법원의 승인을 받아낸 리딩 케이스로 광장 국제도산업무의 저력을 과시하였고 최근에도 회생절차 중의 대한해운을 위하여 8개국에서 유사한 승인을, 한진해운을 위하여 10개국에서 한국 도산절차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또한 일본에서 민사재생절차를 진행한 산코기센(해운사)을 대리하여 한국 법원에서 일본 도산절차 승인 및 지원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도산 그룹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 대리, 회생절차에서 발생하는 소송 대리 등 회생절차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O 텔레콤, K 통운, G 씨티, I 정유회사, T 전자, D 펄프, H 그룹 계열사, M 백화점, S 주식회사, K 개발, S 컴퓨터, D 자동차, K 건설 등의 회생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금융위기시 금융기관과의 재무개선협약에 의한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탄생한 워크아웃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도산 그룹은 도산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연장선상에서 공식적인 도산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K 그룹 계열사, H 세미컨덕터, H 건설, L 그룹 계열사, D 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워크아웃을 들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도산 그룹은 파산절차 개시신청이나 파산절차 관련소송에 있어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대리합니다. 도산 그룹은 채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전략적 방안으로서 파산절차의 이용에 대하여도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D 전자, L 그룹 계열사, H 부동산신탁, J 리스, D 부동산시행법인, U경전철 등의 파산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