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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파기 환송 판결로 재건축 상가 분쟁 해결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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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3.13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재건축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와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과 일부 다른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상가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분야 탁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팀을 투입하여, 그간 다수의 재건축 조합을 위하여 상가 분쟁을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온 노하우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체계상 관리처분계획과 독립정산제 약정의 갖는 의미 및 그 법적 성질 등을 조리 있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전국의 재건축 사업에 공통되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법리의 형성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및 이에 기초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민사적 약정의 이행과 동일선상에서 평면적으로 이해하던 기존 하급심 판례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건축 상가 분쟁 해결의 기반을 최초로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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