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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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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10.16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설립동의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조합 승소 취지의 광주지방법원 판결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초기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조합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남소를 방지하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설립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그간 쌓아 온 노하우를 토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원고들 스스로 동의한 조합에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입게 되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조합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는 처분을 구성원의 일부가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제기되고 있는 남소를 방지하는 선도적 법리로서, 향후 전국의 정비사업장에서 사업초기부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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