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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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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2024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
최근 중국 개정 회사법 시행(2024.7.1. 시행)에 맞춰, 개정 회사법상 출자 기한 제한 조항 적용 시기 관련 하부 규정인 회사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 및 회사법 적용 시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등은 온라인 부정 경쟁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부정 경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익적 소유자 정보 관리 방법을 신설하여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 신설 (2024.7.1. 시행)     중국 국무원은 2024.7.1. 「国务院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注册资本登记管理制度的规定(국무원의 회사법 등록 자본금 등기 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하,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을 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설립된 회사는 국가 이익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 출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야 합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i)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자 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출자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없음.         (ii)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자 기한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자 기한을 5년 내로 조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주주는 조정된 출자 기한 내에 출자하여야 함.     ■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또한, 회사 등기관은 회사의 사업 목적, 경영상황, 주주의 출자 능력, 주요 사업 내용,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출자 기한 및 출자 금액이 진실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주주의 납입 예정 출자 금액, 실제 납입 출자 금액, 출자 방식, 출자 기한이 변경되거나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20근무일 내에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이하, 기업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은 위법 정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중대한 위법 신용 불량자 지정,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법 적용 시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 신설(2024.7.1. 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개정 회사법(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하, 개정 회사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2024.6.29.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时间效力的若干规定(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 시점에 관한 사법 해석)」(이하, 회사법 적용 사법 해석)을 반포하여 2024.7.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회사법 적용 사법 해석에 따르면, 아래 각 항의 경우 관련 법률 사실 또는 이행 행위 발생 당시의 법률, 사법 해석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개정 회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회사법의 입법 목적 실현에 더 유리하여 개정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의 법률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 분쟁 사건의 경우     ■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회사의 관련 계약이 개정 회사법 시행 이후까지 지속되었고,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의 이행 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에 청산을 하여야 하는 법률 사실이 발생하였고, 청산 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에 심리가 종료된 민사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할 것을 결정한 경우 3.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 신설(2024.9.1. 시행)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2024.5.6. 「网络反不正当竞争暂行规定(온라인 반부정당경쟁 잠행 규정)」(이하,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을 공포하여, 2024.9.1.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은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및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의 규정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의 영업표지 혼동 행위, 허위 광고, 뇌물수수, 영업 명예 훼손 등 온라인 부정경쟁 행위에 관하여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영업표지 혼동 행위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영업표지 혼동 행위의 유형에 (i)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과 특정 연관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 (ii) 타인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업표지를 검색 키워드로 하여 위와 같이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영업표지 혼동 행위로 추가되었습니다.     ■ 허위 광고 행위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i) 허위 광고 행위의 유형 중 생산자 또는 판매자, 상품의 원산지, 자격 사항 등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방식의 세부 유형으로,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공식 계정 등을 통한 광고, 라이브 방송, 플랫폼 추천 등을 통한 마케팅, 인기 검색어, 대중 평가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 기타 허위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으며, (ii) 허위 광고 행위의 유형에 생산 경영 주체의 거래 정보, 경영 데이터 등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 뇌물수수 행위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플랫폼 종사자, 거래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주고 거래 기회 또는 트래픽, 랭킹, 댓글 서비스 등 측면에서의 경쟁 우위를 도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현금, 물품, 인터넷 가상자산 및 쿠폰, 기금, 주식, 채무 면제 등 기타 재산 권리를 의미합니다.     ■ 영업명예훼손행위         온라인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i)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하여 경쟁 대상의 신용, 명예, 상품의 명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영업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ii) 위 영업명예훼손행위의 유형으로, 경쟁 대상의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 행위, 허위 정보 또는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행위, 기타 경쟁 대상의 영업 명예,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으며, (iii) 상품의 명성은 상품의 품질, 브랜드 등 측면에서의 호감도 및 인지도를 의미합니다.     ■ 기타 온라인부정경쟁행위         온라인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온라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기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거래 행위, 정보 차단 행위, 기타 사업자의 정상적인 거래를 교란하거나 경영적 결정을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사업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선택권 또는 거래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수익적소유자정보관리방법 신설(2024.11.1. 시행)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2024.4.29. 「受益所有人信息管理办法(수익적 소유자정보 관리 방법)」(이하, 정보관리방법)을 공포하여, 2024.1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         정보관리방법에 따르면, 회사, 합명회사, 외국기업의 지점,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주체(이하, 신고인)는 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익적 소유자는 신고인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실제로 지배하거나, 또는 신고인의 최종 수익을 수취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자연인은 신고인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i)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고인의 25% 이상의 지분, 주식 또는 합명권익을 최종 보유한 경우         (ii) 위 (i)항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지만 신고인의 25% 이상의 수익권, 의결권을 최종 보유한 경우         (iii) 위 (i)항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지만 협의 방식 또는 관계가 밀접한 자를 통한 방식 등으로 예컨대 법정대표자,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업무 집행 사원의 임면, 중대한 경영 관리 제도의 제정 또는 집행을 결정하거나 재정 입출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자산 또는 주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실제 지배하고 사용하는 등 단독으로 또는 연합하여 신고인을 실제 지배하는 경우         외국기업 지점의 경우, 위 (i)항부터 (iii)항에 따라 인정되는 수익적 소유자 외에 당해 지점의 고급 관리인원(이사, 집행이사, 감사 등)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수익적 소유자 정보 신고 내용          신고인은 설립 등기할 때에 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의 성명, 성별, 국적, 출생일자, 일상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지, 연락처, 신분 증명의 종류, 번호, 유효기간, 수익적 소유권 관계 유형 및 형성 일자, 종료 일자(있는 경우) 등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된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신고인은 2025년 11월 1일까지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 (i)항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한 지분, 주식 또는 합명권익의 비율을 추가 신고하여야 하고, (ii)항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권, 의결권의 비율을 추가 신고하여야 하며, (iii)항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지배 방식을 추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신고인이 신고한 수익적 소유자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신고인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폐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중국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합병,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노동, 조세, 분쟁 해결 등 분야에서 고객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One-stop 법률 서비스 및 Practical Solution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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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최근 개정되어 2024.7.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총 13개 분야 7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총 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되었으며,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총 8개 분야 24개 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보유 기업은 (i) 보호 조치 이행(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ii) 기술 수출 시 정부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iii) 해외 인수·합병 시 정부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등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기술 기업들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     상대적 기술 우위, 성장 잠재성이 높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총 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 기술     일반화되었거나 보편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총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되었습니다.      3. 국가핵심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된 기술     기술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총 8개 분야 24개 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기술 분야 업계에서 기술 명칭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술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4. 시사점     개정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제를 받게 되는바, 이와 관련한 규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만 합니다.     즉, 해당 기업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외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승인 내지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계약서에도 승인 내지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두어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내지 계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분쟁대응팀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 수사 대응, 해외 인수합병 승인, 기술 수출 승인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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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열사병 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기소사례
1. 최근 대전지검의 열사병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 처분     최근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합니다)에 대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4.7.1.자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온열질환에 대한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의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이날은 그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청 건설업체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휴식시간, 휴게장소 및 음료 제공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열사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ii)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iii)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므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자 등이 발생한 경우 및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 등 음료 제공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일정 수준 이내의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대형 팬 설치 및 냉각 조끼 등 제공)     ■ 더운 시간대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 작업 최소화, 특히 방열복 등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 작업에 대한 휴식 보장 강화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및 사업장 내 비치     ■ 작업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건강 상태 확인 및 관련 사항을 TBM에서 교육     ■ 온열질환에 대한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적절한 휴게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며,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 수시 확인     ■ 온열질환에 대한 사업장 내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 온열질환 관련 증상이 심할 시 구급차를 불러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     아울러,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자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나 취약 정도가 큰 경우를 비롯해 당해 사업장의 특성까지 함께 감안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사점     금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외부 작업이나 냉난방 설비가 없는 시설 내 작업에서는 그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이 진행되는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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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Attorney-Client Privilege in Korea
Attorney-client privilege has once again become a controversial topic in Korean legal practice as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in recent criminal investigations, the Korean police and prosecutors have seized confidential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even those under the custody of attorneys. This newsletter provides an overview of attorney-client privilege in Korea – its scope and limitations – and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a recen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case in which Lee & Ko successfully protected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from unlawful seizure. 1. An Overview of Attorney-Client Privilege in Korea     Unlike in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where attorney-client privilege broadly protects communications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the protection of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is not established as an evidentiary privilege under Korean law.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are entirely unprotected in Korea. Similar to many other civil law jurisdictions, the protection is primarily regarded as a matter governed by the attorney’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and the attorney’s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court. In civil cases, these two safeguards protect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from witness examinations and document production orders. In criminal cases, however, the attorney’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do not prevent the police or prosecutors from searching or seizing such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Due to these limitations, a number of Korean practitioners have argued that a common law-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should be derived from Article 12(4)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expressly recognizes a defendant’s right to legal counsel. On such grounds, in 2009, the Seoul High Court attempted to affirm the existence of a common law-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but this was ultimately dismiss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 common law-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unnecessary as attorney work product may be sufficiently protected in a criminal proceeding by existing hearsay rules. Even though both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und it necessary to protect attorney work product, they diverged on how to achieve such protection.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hearsay rules is, however, somewhat limited. The protection under the hearsay rules only applies to communications provided by an attorney. This means that any communications from a client to an attorney, unlike that from an attorney to a client, are not protected. In addition, even if an attorney’s communications are not admissible as evidence in court, prosecutors and the police can still seize the communications and use them to assist their investigations before court proceedings take place, which puts a potential defendant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More importantly, the hearsay rules is only an indirect means to protect attorney work product, as the attorney must actively refuse the admission of work product as evidence in court by exercising the attorney’s right to refuse to testify. Likewise, if the attorney chooses to testify and have the work product admitted as the evidence, the client can no longer rely on the hearsay rules. 2. the Korean Courts’ Evolving Position on Attorney-Client Privilege     Despite the Korean practitioners’ continued demand for the adoption of a common law 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Korean courts have not substantially deviated from the Supreme Court ruling above over the past twelve years. However, it appears that the Korean courts’ position has begun to change.     ■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d the seizure of a wide range of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kept by an asset management company (the Client). In July 2023, the prosecution initia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lient for a potential viol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seized a large number of electronic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in the Client’s custody.         The materials seized by the prosecutors included not only legal memos prepared by the Client’s attorneys, but also documents, emails, and messages that the Client had exchanged with its attorneys in relation to separate investigations and court proceedings. The Client immediately filed an appeal in objection to the prosecution’s seizure of the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before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 Summary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Ruling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ruled in favor of the Client’s appeal and ordered the prosecution to return all seized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Citing a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giving legal advice to a client is one of the core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egal counsel,” the court found that communications made in secret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legal advice is protected under Article 12(4)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urt also referred to the attorney’s obligation to maintain confidentiality stipulated in the Korean Criminal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ttorneys-At-Law Act as grounds for such protection. The court reasoned that in order for a client to be fully assisted by an attorney when preparing for a criminal prosecution, there must be a trust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that their communications, including those communications made by a client to its attorney, will be protected. 3. Implications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Ruling     The prosecution appealed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ruling, and the case awaits the Korean Supreme Court’s final judgment. If the ruling is confirm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i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a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legal counsel in Korea. Such a ruling by the Korean Supreme Court will also potentially curtail the prosecution from seizing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at the onset of a criminal investigation, preventing the prosecution from using those confidential communications as indicators to unduly broaden the scope of its investigations. Such a ruling is also expected to revitalize public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a statutory attorney-client privilege.     A potential adoption of a common law 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will be welcome news for many foreign businesses operating in Korea, especially those from common law jurisdictions. However, until the Korean Supreme Court confirms the lower court’s ruling 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fficially enacts legislation on attorney-client privilege, it is important for foreign businesses operating in Korea to be mindful of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otections available to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such as its one-sided nature. In addition, when facing criminal investigation, foreign businesses should not be quick to assume that their communications with their attorneys will be automatically protected. If their communications are seized by the police or prosecutors, we advise foreign businesses to be proactive in appealing such seizure at court. Lee & Ko’s International Arbitration & Cross-Border Litigation Group has been successfully represent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lients in some of the most complex and high-value matters in the world, and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disputes before major arbitral institutions and domestic courts. If you need our assistance, please contact any of the key members of Lee & Ko’s International Arbitration & Cross-Border Litig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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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가상자산 규제 관련 최신 동향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중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드립니다.     ■ 가상자산 정의 관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 및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이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② 모바일 상품권, ③ 은행이 한국은행이 CBDC 네트워크에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④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 를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정하면서,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때 가상자산 사업자는 위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 시기·장소, 그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 비율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그 비율을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구체적인 보관 비율(80% 이상) 및 비율 산정 기준은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서 정함} 이상으로 정하였고,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관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이상 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상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 거래를 ①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①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 분야 특수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제공 후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됩니다. ②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③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보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중요 정보 공개로 인정됩니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이러한 징역, 벌금,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됩니다. 시행령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액으로 구분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 사유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위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 ①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②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에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학계 교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및 가상자산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 시범 운영(Pilot Test) 예고와, 구체적인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 사건 신속 조사 및 유관 기관 협업 체계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 방안 등에 대한 논의, ③ 거래 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 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 심사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3. 시사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가시권으로 다가오면서, 시행령 및 각종 하위 규정 역시 차례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 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도 규제 관련 최신 동향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레터: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 바로가기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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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2024년 6월 26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는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개정법 시행 전에 별도의 설명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공개되는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 하단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개정법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변경 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의 산정 방식     개정법은 기존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이었던 발행 잔액 기준에 더하여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여 등록 면제 대상을 축소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그 기준을 분기당 발행 잔액 30억 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해당 발행 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행 잔액에 대하여는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 잔액의 단순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선불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규정 개정안은 기존에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준용하여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세부내용 규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는 선불업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50억 원,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이용한도 산정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아 겸영할 수 있도록 승인신청서, 승인절차(합병·해산·폐지 포함)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하였고,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총 제공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제공 가능한 연체정보의 범위와 같은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영승인 요건의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이용한도 산정방법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레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바로가기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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