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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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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의 중국전문팀은 1993년부터 중국투자 관련 업무를 개시한 이래 수 백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5월 16일 중국 사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북경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중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중국기업의 한국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할 경우 저희 법무법인과 오랜 업무 협조관계에 있는 중국 현지의 최고 Law Firm과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중국 어디에서나 법률지원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현지의 소규모 법률사무소와 합동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국내 다른 로펌과는 차별성이 있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인수합병

최근, 한국기업은 중국에 직접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업인수 투자방식은 중국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지분인수 방식, 중국에 기업을 설립한 후 당해 기업을 통하여 중국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 한국 본사가 중국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한 후, 당해 자산으로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됩니다. 또한 현지 설립된 기업을 양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광장은 여러 가지 인수합병방식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법률 문제점, 세금 절감의 방법, 인수과정에 발생하는 노무 관련 문제, 환경 관련 문제, 정부 인허가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세부적인 인수전략을 제공하며, 인수계약 초안 작성∙ 인수 협상 참여∙ 계약서 집행 및 최종 클로징, 정부 인허가 절차 등 제반 과정에 참여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객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기업 설립 업무

한국기업이 중국에 단독 또는 중국 투자자와 합자, 합작으로 투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업무는 중국업무의 제일 기초적인 업무이며,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시작 단계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에는 한국에서 직접 중국에 투자 설립하는 방식, 제3국을 경유하여 투자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현금출자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설비 등 현물출자의 방식도 사용됩니다. 또한 중국에 설립하는 기업의 종류는 일반 제조업을 비롯하여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과 같은 유통업, 운송업∙창고보관∙화물운송대리와 같은 물류기업, IT기업, 영화관, 인터넷 게임기업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고 그 목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업설립 관련 풍부한 경험을 살려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목표를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업무

한국 금융기관들의 중국진출 및 중국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 방식으로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한국의 은행∙보험회사 등이 중국에서 현지법인 설립, 증권사들의 현지 대표처 설립 등 업무에서부터 나아가 현지에 설립된 은행∙보험회사의 금융업무 자문, 증권사들의 현지 업무 자문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의 펀드 조성, 중국 현지에서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 설립 등 업무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나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확장 수요에 따라 CB(전환사채), NPL(부실채권회수),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 등 업무에 관한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중국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함께, 한국기업의 중국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도 확대되었으며 토지사용권 매입, 부동산 시행, 건물 시공, 완공된 부동산의 직접 취득, 부동산 펀드 투자 등 그 진출방식도 다양합니다.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광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투자펀드의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하는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부동산 프로젝트 부진으로 투자회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고 실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의 안정적인 회수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기업 한국 상장

한국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외국기업의 상장 확대 등에 힘입어 갈수록 많은 중국기업들이 한국에 상장하고 있으며, 광장 중국팀은 광장 증권팀과 함께 중국기업 한국상장업무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광장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현재도 광장은 많은 중국기업 한국상장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국 투자 관련 자문

위에서 언급한 업무 외에도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현지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문, 기술이전이나 특허 관련 지재권 업무,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담 및 해결 등 기타 자문업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소송, 중재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광장은 직접 또는 중국 현지 제휴 로펌과 협력하여 기업을 위한 소송, 중재 전략 수립, 구체적인 방안 확정, 중국 로펌의 업무진행 관련 커뮤니케이션, 감독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소송이나 중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팀의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중국 관련 용역 자문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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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인수합병
  • 대한항공 중국 천진 민용항공사 지분 인수
  • 롯데쇼핑 현지 대형할인매장 지분 양수도
  • 롯데과자그룹 현지 빙과업체 인수
  • 호남화학 현지 석유화학법인 인수
  • 세정악기 중국 현지 법인 분할 및 자산양도
  • 두산 SRC 중국 현지 법인 지분양도
  • E1 중국 현지 LPG충전소 인수
  • SK네트웍스 중국 강소성 현지 법인 지분양도
  • SK네트웍스 중국 내국기업 지분인수
  • 포스텔 중국 현지법인 지분 양도
  • 사조산업 중국 청도 골프장 인수 
 
중국 현지 기업 설립 업무
  • H그룹사 중국 강소성 현지 물류법인 설립
  • H그룹사 중국 북경시 현지 물류법인 설립
  • D사료 산동성 현지 사료 생산법인 설립
  • D사료 산동성 현지 식물유 생산법인 설립
  • 항공사 중국 기내식품제조법인 설립
  • 항공사 중국 항공물류회사 설립
  • L쇼핑 중국 북경, 천진 백화점 설립
  • L그룹 중국 영화관 설립
  • S그룹 중국 투자성 회사(지주회사) 설립
  • S그룹 중국 복건성 주유소 설립
  • L그룹 중국 내 디스플레이 생산 법인 설립 관련 자문  

금융 업무
  • M 종합엔지니어링 중국 해남도 옥수수농장 사업 관련
  • 국내 금융그룹의 중국 연태시 골프장 인수
  • 카드회사의 중국 은련과의 합작
  • Y회사의 중국 도시가스회사 해외 모회사의 전환사채 인수
  • H금융회사의 중국 내몽고 고속도로 프로젝트
  • S은행의 중국 현지 은행법인 설립 관련 자문  

부동산 투자
  • D 부동산 중국 대련 부동산 개발
  • S그룹의 중국 요녕성 부동산 취득
  • L그룹 중국 심양시 부동산 개발
  • P그룹 E&C 중국 상해 건물 매각 관련 자문
  • H회사 중국 소주시 부동산 매입
  • K은행 중국 곤산 부동산 펀드 투자
  • H은행 중국 심양시 부동산 펀드 투자
  • H은행 중국 천진시 부동산 펀드 투자
  • D증권 중국 청도 부동산 펀드 투자 회수  

중국기업 한국 상장
  • 중국화풍방직국제집단유한공사 상장
  • 중국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 상장
  • 중국식품포장유한공사 상장
  • 중국엔진집단유한공사 상장
  • 중국호연재순환유한공사 상장
  • 중국King-highway홀딩스 상장
  • Golbao SM Tech 상장
  • 중국동아체육용품유한공사 상장  

기타 중국 투자 관련 자문
  • H그룹 중국 회사의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처리
  • K회사 중국 현지 법인의 동사장과 총경리 권한 배분 관련 자문
  • H그룹의 홍콩경유투자 관련 자문 (CEPA 적용)
  • S그룹 중국 현지 법인 설비 이전 관련 자문
  • L그룹 중국 내 공장 이전 관련 자문
  • S그룹 중국 내 탐광권 및 채굴권 관련 자문
  • L그룹 중국 진출 가이드북 작성
  • K회사 중국 내 소송 진행 및 투자회수 관련 자문
  • 한국법원의 파산결정을 중국에서 승인 받기 위한 소송 승소
  • 법무부 ‘중국투자법령해설서’ 집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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