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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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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공사비 증액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및 외국 법제 분석
최근 몇 년간 주요 건설 원자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온 여파로,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도급계약에서는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한 공사비 증액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는 물가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기획재정부령(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대한 별도의 계약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배제 특약을 두어 사실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에 대한 국내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법원은 건설계약에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번 판결은 반대로 그 특약의 유효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외국 법제 실무에서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한 공사비 증액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대법원 2024.4.4. 선고 2023다313913 판결     지금까지 대법원은 공공계약에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급심 판결들에서도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해왔습니다.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민간 공사 계약에 포함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한편, 본건 공사 중에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연기되는 동안 주요 자재 중 하나인 철근의 가격이 두 배가량 대폭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4는 계약 체결 이후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가 본건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계약의 특약사항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항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본 계약서 내용 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배제하는 부분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간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공계약의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공사계약에 포함된 특약의 경우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더욱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약 11억 원), 시공자의 시공 경험, 역량이 대기업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계약서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부분을 판시에 인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합의가 향후 일괄적으로 모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기존 판례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한 판결인 만큼 건설공사 계약에 포함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향후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2. 영국     우리나라 건설업계와 마찬가지로 영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도 원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하여 시공사와 발주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건설업계에서는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물가 상승 요인에 대비하여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JCT(Joint Contracts Tribunal), FIDIC(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NEC4(New Engineering Contract) 등의 표준계약을 활용하는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조항5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 선택 조항들은 장기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주로 활용되어왔으나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 추세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단기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에도 이와 같은 물가 변동분 반영에 대한 선택 조항들을 계약조항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건설업계는 위와 같은 표준계약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례가 없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책정된 공사비에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활용되는데, 첫 번째는 **(1) 잠정액(provisional sums)** 방식으로, 일부 작업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하지 못한 경우 잠정적으로 금액을 설정해두되,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공사가 금액을 수정하면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여 최종 공사비에 반영하거나 또는 해당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고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2) 물가 변동조항(fluctuation provision)**을 두어 계약 기간 내 원자재 값 및 인건비 등의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는 보통 활용되지 않았으나 시공사 측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원가가산(cost plus)** 및 **목표원가(target cost)** 계약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일정 비율의 이윤 및 관리비를 더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목표원가와 실제 비용의 차액을 양측이 나누는 방식으로서, 표준계약의 선택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최근 판결 중 건설계약의 공사비에 대한 물가 변동분 반영 문제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일반 상사계약에서의 비용에 대한 물가 변동조항에 대하여 영국 법원은 조항의 문구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price adjustment clauses need to be clear and specific), 모호하게 작성된 조항의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공사비에 대한 물가 변동 조항에 대하여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영국 법원은 공사비 증액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아랍에미리트     한국 건설기업들이 다수 진출하여 있는 UAE의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물가 변동분 반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AE의 건설업계에서는 영국과 같이 FIDIC 등의 표준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표준계약 내 선택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물가 변동 반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UAE 민법에서는 예견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원 등의 재량으로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UAE 민법 제249조) 법원으로 하여금 계약의 형평성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UAE 법원은 UAE 민법 제249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UAE 법원이 코로나-19 내지는 급격한 물가 변동 등 최근의 사태를 UAE 민법 제249조상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석하여 계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시공자가 원자재 값의 급격한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물가 상승은 예견 가능한 위험 부담이므로 이를 이유로 UAE 민법 제249조를 원용하여 공사비를 증액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Abu Dhabi 법원 및 Dubai Courts of Cassation의 판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lockdown 조치로 인해 자재 조달 등 시공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UAE 민법 제273조상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UAE 민법 제249조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이 아닌 UAE 민법 제273조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 계약 내용의 조정이 아닌 계약 전체에 대한 해지 권한만이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영국, UAE 등 다양한 국가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최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어진 물가 상승이 공사비 증액에 관한 각국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외건설팀은 다양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건설 법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입찰 및 계약 조건 검토를 위한 자문 단계부터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클레임 단계에서의 대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과 중재 등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외건설팀 관련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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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세계지역동향 분석포럼 인도편: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전략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한국생산성본부, 대우재단과 함께 세계 주요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계 지역 동향 분석 포럼”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인도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진행한 발표와 토론을 담은 영상을 배포해드립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ㆍ지경학적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 인도 진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 환경과 전략을 살피고자 하였으며, 인도 정치ㆍ경제의 주요 이슈와 기업 활동 관련 법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세계 지역 동향 분석 포럼 영상 목록>   ■ [중동편 Part 1.] 중동에 대한 이해 (2023.10.23.) < 바로보기 → > [중동편 Part 2.]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 (2023.12.18.) < 바로보기 → > [인도네시아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 (2024.4.8.) <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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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향 발표
지난 7월 큐텐 계열 이머커스 업체인 위메프·티몬에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있은 이후, 이어진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결제대행사 이탈로 환불 지연 상황이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위메프·티몬은 기업 회생 및 자율 구조조정(ARS)을 신청하였고(7.29) 회생법원은 절차 진행을 위해 자산 동결 후(7.30) 자율 구조조정을 승인한 상황입니다(8.2). 이번 미정산 사태는 선불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끈 머지포인트 사안과 같이 관련 제도 개선, 법 개정 등 관련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 대책으로서 8월 7일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여 소비자,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으므로, 본 뉴스레터에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선불업 규제 강화에 대한 뉴스레터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소비자 피해 및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우선 소비자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으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품권·여행상품 등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필요 시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분야별 피해 상황 바탕으로 추가 지원을 강구하고 판로 확보, 고용 유지 지원 등 판매 업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II. 제도 개선 방향     1. 정산 기한 도입 및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상 정산 기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커머스 업체, PG사에 대해서도 법령상 정산 기한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 위반 시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산 기한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적용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 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PG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 보증 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별도 관리 대상이 되는 이커머스 업체, PG사의 판매 대금 유용도 금지되고, 판매 대금 유용 시 이커머스 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PG사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PG사 관리·감독 강화         기존에는 PG업에 대한 진입 기준이 낮은 편이었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실효적 감독 수단도 미비하였으나, 향후에는 PG사 등록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시정 조치 요구,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환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 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 업체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5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이 강화되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가 도입되어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 충전금 환급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이 표준약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수 이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         이외에도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우대하여 직권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계약 서면 교부·보관 의무, 표준 거래 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 이커머스와 판매자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III. 시사점     위메프·티몬 사태로 불거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내로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커머스 업체, PG사 등은 마련되는 법안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될 것이라고 하고,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서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발표되는 후속 대책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관심을 갖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플랫폼 규제 대응팀/디지털 금융팀은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플랫폼 규제 대응팀/디지털 금융팀 관련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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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발명진흥법 개정 - 직무발명 자동승계 및 자료제출명령 등 도입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 승계 통지 없이도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 및 비밀 유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024.2.6. 공포되었고 2024.8.7.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발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무발명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자동 승계     현행 발명진흥법은 근무 규정이나 계약상 예약 승계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쳐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발명진흥법 제13조).     그런데 이번 개정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계 통지 없이도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사용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이 규정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 의하더라도 현행 발명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미리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자료 제출 명령 도입     현행 발명진흥법하에서도 발명자인 원고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 있어 피고인 기업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명령을 활용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43조), 기업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3호 각목, 제2항 각호).     그런데 이번 개정 발명진흥법에서는 특허법 제132조의 자료 제출 명령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자료가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발명진흥법 55조의8). 이 규정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3.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 유지 명령 도입     이번 개정 발명진흥법은 위와 같이 자료 제출 명령 규정을 도입하는 동시에 비밀 유지 명령 규정을 도입하여 제출된 자료를 소송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허법」 제224조의3의 비밀 유지 명령 규정과 유사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면 당사자가 서면, 증거 등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영업비밀이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당사자 등에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개정 발명진흥법 55조의9). 이 규정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4. 시사점     개정된 직무 발명 자동 승계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의 승계 통지 없이도 직무 발명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승계 통지 전까지 권리 귀속의 불확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종업원의 권리 이중 양도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발명자인 직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해당 직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 발명진흥법에 맞추어 해당 사내 직무발명 규정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 발명진흥법에 자료 제출 명령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기업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발명진흥법하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피고인 기업이 발명 자성, 직무발명의 실시 및 라이선스 현황, 해당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 등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해당 자료가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이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정 발명진흥법에 의하더라도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가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새롭게 쟁점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자료 제출 명령이 도입된 특허법 등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접근·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정 발명진흥법에 자료 제출 명령 규정과 함께 도입된 비밀 유지 명령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자료가 소송 절차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직무발명 관련 자문 및 소송,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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