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수립, 규정 제정 및 개정과 운용에 관한 자문
기업, 대학(산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조직(“기업 등”)에서 창출되고 있는 직무발명을 기업 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화 하고 사업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해당 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행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미수립으로 인하여 기업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으로서는 직무발명 승계 시 정당한 대가를 해당 발명자에게 지급할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절히 수립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기업 내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수립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 직무발명 양도 및 보상금 산정 과정 등 절차 운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직무발명제도를 점검하고 직무발명규정을 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풍부하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등의 직무발명제도의 수립, 운용, 개정과 관련하여 다각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직무발명소송 수행 및 분쟁 해결
직무발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서 직무발명의 발명자, 승계 여부나 보상금의 적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혹은 소송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느냐는 장래에 있어서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의 운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전략을 통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및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 및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분쟁 내용을 분석하고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임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로 분쟁 및 소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