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772-4424 |
E-MAIL |
minyoung.park@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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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변호사는 2006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기업일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로서 특히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업무, 외국인투자, 해외투자를 포함한 국제 거래, 공정거래법 및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2014-2015 |
교토대학 법학대학원 법학연구소 외국인공동연구자 |
2012 |
UCLA Law School - LL.M. |
2007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
2006 |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4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2003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2006-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5. 6-7 |
모리 하마다 &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
2015. 2-3 |
요도야바시 야마가미 합동법률사무소 |
주요업무분야
기업지배구조 |
외국인투자 |
해외투자 |
일본 |
기업인수합병 |
부패방지 |
준법감시 |
공정거래 |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2006) |
외국변호사, 뉴욕주(2014) |
언어
주요처리사례
[기업구조조정 및 M&A Deal 관련 법률 자문 및 경영권 분쟁 수행]
- 각종 기업구조조정 및 M&A Deal 관련 법률 자문, 경영권 분쟁 대리
- 일본 A그룹의 L그룹에 대한 유통업체 M사 매각 관련 자문
- 일본계 철강회사 Y사의 회사분할 및 주식매각 거래 자문
- H컨소시엄의 D조선사 주식양도, W금융지주의 K은행 및 G은행, S리스 주식양도, P건설사의 P사 주식양도 등 주식매각 거래 자문
- S사모투자전문회사의 C사의 전환사채 및 주식인수, 글로벌항공사 B사의 방위산업체 H사 주식인수, 글로벌 스포츠용품 회사 D사에 의한 한국 전자부품회사 S사의 지분인수, H지주회사의 D생명보험회사 주식인수 등 주식인수 거래 자문
- 외국계 펀드의 E사 열병합발전사업 인수, S건설의 D건설 PC사업 인수, 생활용품회사 L사의 화장품사업 인수, P사의 카지노사업 인수 등 영업양수도 거래 관련 자문
- S그룹, C그룹, L그룹 등의 지주회사 설립, 회사분할 관련 자문
- 금융위의 W지주사에 대한 감자결정취소소송, W은행 자본감소 무효소송 등 승소
- K해운, N사 등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 대리 등
[국제거래 및 국내외 투자 관련 자문 수행]
-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 및 합작회사 설립, 관리 및 운영,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문, 국제거래 등에 관한 각종 계약서의 작성, 검토, 협상 등
- M Corporation, H Corp, A Corp, S Incorporation 등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자문 수행
- D건설, S물산, H사, L사 등 국내외 유수기업간의 Plant 수출, 라이선스계약, 합작투자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계약에 대한 검토 및 협상 등
[일본 관련 법률 자문 수행]
- 다수의 일본 기업의 국내 투자, 국내 자회사 관리운영, 각종 계약 체결 및 소송 관련 자문
- 주류회사 S사, 글로벌 스포츠용품회사 A사, 글로벌 의류기업 B사, 자동차 제조회사 T사, 통신사 N사, 게임 소프트웨어 제조사 N사 및 G사, M은행, T홀딩스 등 일본기업의 국내투자, JV 및 국내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자문 수행
- 생활용품회사 L사의 일본 화장품회사 R사 인수, 식품회사 P사의 일본 A식품회사 인수, 한국 화장품 회사 A사의 일본 자회사 설립 등 한국기업의 일본 투자 관련 안건 자문 수행
- D항공, J항공, 자동차부품회사 N사의 담합사건, 각종 기업결합신고안건 등 공정거래이슈 관련 법률자문
저서/활동/기타
- 개정 상법 하에 있어서 소수 주주 보유주식의 강제 매입 제도에 대하여 (2013. Seoul Japan Club(SJC) Management News)
- 다수 고객사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