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업무분야

|
|
|
|

Anti-corruption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의 적용 및 집행을 한층 강화하고 있고, 영국은 2011년 4월부터 FCPA보다 더 엄격한 Bribery Act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부정청탁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엄격하고 광범위한 반부패 관련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청렴도에 관한 기대 및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부패방지 분야를 비롯하여 기업법무, 금융, 형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사전적으로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정비하여 고객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각종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관한 기업 내부조사, 국내외 부패방지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송무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기관의 조사 또는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기업들을 방어하여 왔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
  • Anti-Corruption Policy, Code of Ethics 등 내부규정 제정 및 점검
  • 임직원을 상대로 한 부패방지 및 준법 교육자료 제작, 교육지원
  • 국가, 지역, 사업 분야 등에 따른 부패 위험요소 파악(Risk Assessment) 
  • 위험평가를 통해 파악한 리스크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실사(Due Diligence) Risk Assessment와 Due Diligence 결과를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개선방안 제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 자문]
  • 형법, 국제뇌물방지법 등 국내 뇌물법규에 대한 자문 
  •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에 맞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개선 자문 
  • FCPA, UK 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법령에 대한 자문 

[관련 형사사건 대응]
  • 국내 뇌물사건 관련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한 FCPA, UK Bribery Act 등 해외뇌물사건 공동 대응
  •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관련 자문 

[기업 내부조사]
  • 기업 내부의 비위사실 발견시 신속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적 리스크 평가
  • 포렌직 팀, 회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증거의 신속한 확보 및 분석
  •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 실시
  •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적 리스크 평가 및 후속 대응방안 제시
더보기
대표사례
  • 국내 대기업, 공기업 등을 상대로 종합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 및 개선 자문 수행
  • 국내 기업의 해외뇌물 사건 관련하여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
  • 국내 대형 건설사의 해외뇌물 사건 관련하여 기업 내부조사 수행
  • 미국 상장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내부조사 수행
  • 다수의 국내외 기업 상대로 부정청탁금지법을 포함한 한국 뇌물법규 전반에 대한 자문 제공
  • 국내외 약 300여개 업체 대상 부패방지 관련 교육
더보기
주요 구성원
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