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772-4672 |
E-MAIL |
eunyoung.shin@leeko.com |
|
|
신은영 변호사는 200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기업자문 및 부동산 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부동산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신변호사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대형 오피스 빌딩들의 매매거래, 부동산개발사업, 유명 브랜드들의 매장 오픈을 위한 임대차거래, 호텔, 리조트, 물류센터, 아파트 단지, 공장, 산업단지 관련 부동산 거래 등 대규모 부동산 거래 분야와 합작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 기업인수합병 및 영업양도, 기업지배구조 등 M&A 및 기업일반 자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2012 |
Columbia Law School - LL.M |
2005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2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199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경력
2008-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05-2008 |
법무법인 서정(Sojong Partners) |
주요업무분야
부동산 |
건설 |
건설 · 부동산소송 |
기업인수합병 |
기업지배구조 |
외국인투자 |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2005) |
외국변호사, 뉴욕(2014) |
언어
주요처리사례
[부동산거래 분야]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서울역사, 영등포역사, 수원역사 연계 쇼핑몰 등 철도역사 민간개발사업 관련
- 김해관광유통단지, 동부산 테마파크 등 개발사업 자문
- M제주 호텔리조트 개발사업 자문 • 호텔롯데의 비즈니스 호텔 개발 등 호텔개발사업 관련 자문
- 홈플러스 4개 점포, 롯데마트 대구칠성점 등 sales & lease back 거래 자문
- 맥도날드, 아베크롬비 등 유명 브랜드들의 매장 오픈을 위한 임대차거래 자문
- 사우디 Hafer Al baten EPC project 자문
[인수합병 분야]
- 롯데쇼핑의 롯데백화점마산 합병,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리조트 합병 등 인수합병 관련 자문
- T사의 소프트웨어업체, 리무진 업체 주식 인수 자문
- 알이탈리아 등 해외법인의 국내 자회사설립 및 지점 설치 등 외국인투자관련 자문
저서/활동/기타
-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in Korea: Case Commentary (Korean Business Law, Elgar Korean Law Series, 2012)
- '모자회사간 법인격부인의 요건'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22권(2))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23권(1))
- '이사 해직보상금 약정의 주주총회 결의여부' (법률신문 제3525호)
- '주주제안을 거부한 이사회의 위법여부 및 그에 대한 가처분' (법률신문 제3546호)
-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