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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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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Law Disputes

헌법재판의 핵심은 법령의 위헌성을 심리하는 데에 있으며, 헌법재판은 법 문언이나 선례 탓에 일반적인 쟁송수단으로는 권리구제가 어려운 사건에서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은 전형적인 대립당사자 구조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점, 국가기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한다는 점, 헌법재판의 중요 분야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은 임의적 변론으로 진행된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소송 수행과는 상이한 접근 방식 및 전략이 요구됩니다. 

최근 재판소원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의 헌법재판팀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의 탁월한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 간 수십 여건의 헌법재판 수행, 헌법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헌법재판팀은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및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김정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년간 헌법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고객의 필요에 최적화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법제컨설팅팀, 기업자문팀, 금융팀, 조세관세팀, 지적재산권팀, 건설부동산팀 등 법인 내 다른 전문인력 인재풀과 협업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고객의 필요에 최적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 헌법재판팀은 재판소원 제도의 입법 단계부터 이미 재판소원이 미칠 영향, 운용 방향, 실무상 유의점 등을 충실히 연구하여 왔으며, 향후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헌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분야
1. 위헌법률심판제청(헌가)
소송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따라 법원이 위헌법률제청을 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므로, 만약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 대비 해당 사건을 주의 깊게 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헌법재판팀은 법원이 법체계 정합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만한 사안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권한쟁의심판(헌라)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책임과 권한의 존부,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 유형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헌법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와 한계, 행정조직법상 국가기관 사이 권한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관계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헌법재판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수의 자문 및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주요 직위를 역임한 법인 내 전문위원과 협업함으로써, 권한쟁의심판에서 문제되는 헌법과 행정법상 쟁점에 관하여 국내 훌륭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소원(헌마, 헌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심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높은 관련 기본권에 대한 파악이 선행된 다음, 해당 기본권의 침해 유형,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정치한 주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헌법재판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김정원 변호사 등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인용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본권을 포착하고, 그에 기반하여 기본권 침해(또는 그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데에 탁월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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