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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마켓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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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9.01
2021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와 지마켓에 대하여,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판매자가 시스템 접속 시 충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와 지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제3자들이 네이버와 지마켓의 개인정보취급자라고 보고, 네이버와 지마켓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네이버 및 지마켓을 대리하여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매자들은 네이버와 지마켓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이자 독립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증하며 위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네이버 및 지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본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최근 지마켓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는데, 현재 본건은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이 내려진 유일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본건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최초의 판결이고, 특히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및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