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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조건(내국인 진료제한)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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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2.15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023. 2. 15.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홍콩법인을 통해 100% 출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원고”)가 설치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서, 영리법인 허용 반대,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 반대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제주도지사(“피고”)는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관)을 부가하여 병원개설을 허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부가된 위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광장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의 성격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마찬가지로 “기속재량행위”라고 보아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조건(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광장을 선임하였고, 광장은 인용이 가능한 관련 판례를 리서치하고, 정치한 논리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즉, 광장은 1)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은 통상의 국내병원과 달리 영리병원, 의료보험 미적용, 요양기관미지정 등의 특수성을 갖는 점, 2) 개설허가 요건에 있어서도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과 달리 인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포괄적인 개설요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3) 외국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국내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인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피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허가의 법적 성격,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있어 행정청이 갖는 재량권의 범위 등을 판단한 첫 사건으로서, 향후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허가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