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중국 회사에 입사한 한국인 직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대응
다음
- Type
-
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9.29
본건은 모 한국 회사에 취직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이직을 한 이후 중국 회사로 입사하면서 기존 고용주인 한국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누출에 관한 형사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인 직원들을 대리하여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광장의 형사팀과 지식재산권팀은 물론 중국팀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 협력을 하여, 중국 회사의 자체 보유 특허와 한국 회사의 대상 특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를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회사가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한국 회사로부터 제기되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고소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본건은 한국인 직원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케이스로서 향후 관련 사안에 있어서 상당한 참고 및 홍보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