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모방 행위 및 허위 표시와 관련한 자문/분쟁
유행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타인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에 대한 부당한 사용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다양한 형태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혹은 품질에 대한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또한 자주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다양한 형태의 모방 행위와 관련하여 풍부한 업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성과물 모용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여러 선도적인 분쟁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면서 타에 비교할 수 없는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에서 잘 알려진 표지의 사용, 상품 형태의 사용, 상당한 투자나 비용의 결과물에 대한 무단사용 또는 허위 표시와 관련한 분쟁에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민사, 형사 및 행정 절차를 포함하여 여러 절차에서 선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분쟁 해결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
도메인 선점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도메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유명 브랜드 혹은 유명인과 관련한 다양한 도메인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협상, 조정 절차의 수행, 법원에서의 소송 수행 업무를 망라하여 고객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로 도메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