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는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주(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파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한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대상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실제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각종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반대파 조합원들의 행위가 고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조합의 손해와 반대파 조합원들의 이주 거부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던 다른 조합들에 대한 기존 하급심 판례와의 이 사건의 차별점을 부각하여, 이 사건 인도의무 지체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논리를 정치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이주 거부를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실제 조합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은 첫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각종 소송 등을 이유로 이주 거부를 하는 반대파 조합원들로 인하여 사업지연을 막고, 실제 조합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은 첫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