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부산신항 내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로 중앙의 섬(토도)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에 대한 입찰 사건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지위를 다투는 경쟁업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입찰과 달리 입찰안내서에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발주자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 낙찰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쟁업체는 의뢰인이 실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의 ‘발주처에 대한 제안사항’을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법하므로 부적격 판정되어야 하고, 또한 의뢰인이 ‘발주처에 대한 제안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후적으로 입찰금액을 변경한 것과 다름 아니어서, 의뢰인에 대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입찰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서 낙찰자 결정 등이 무효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입찰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당해 입찰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거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평가 또는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고, 특히 일부 위법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여러 입찰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경쟁 업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제반 심사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을 부적격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입찰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승소에 이르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함은 물론 부산신항 토도 제거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히 수행되어 항행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산신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