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515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 약정의 관행적 형태인 “지분제”의 법리를 근거로 신축 주택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손실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에는 지분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계약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밖에도 소송에서 다투어진 각 쟁점에 관하여 완벽한 논리와 입증을 해낸 결과,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하여 시공사는 51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확인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정산 협상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시공사와 조합,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 사이에 파생된 여러 분쟁이 일시에 정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정비사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소위 “지분제” 약정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시공사가 부담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공사도급계약의 문언에 근거하여 시공사가 약정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 법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또한 PF 약정에 따른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공사대금청구권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발생한 금융비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도 이 판결에서 선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