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판촉 및 홍보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을 광고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출기관에 대신 납입하는 경우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부담까지 포함시켜 아파트의 공급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들은 시공사가 대신 납입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아파트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것을 문제 삼아 시공사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공급계약서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시공사가 대신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밝히면서,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아파트의 공급자가 이자를 ‘대납’한다면 그 공금금액에 그러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변론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중도금 무이자 대출의 표시 또는 광고가 일반 소비자들을 오인 또는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매우 빈번하게 시행되는 판촉방법으로, 본건 소송의 소가는 약 45억 원에 불과하였지만, 동일한 판촉방법을 이용한 다른 아파트들에까지 소송이 확산되는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시행 및 시공사들의 천문학적 배상책임이 인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관련 쟁점에 대한 leading case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법무법인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을 효과적인 소송수행으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고,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채 3년이 걸리지 아니하여 관련 분쟁으로 인한 혼란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