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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조력발전소 지중송전선로의 하자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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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12.21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중 하나인 시화조력발전소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지중 송전선로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수급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업체인 케이블 공급 설치업체가 그 하자에 대하여 100%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 9.경 시화조력발전소가 준공된 이후 2013. 3.경 송전선로의 연결부분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조력발전소의 특성상 하루 중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송전선로의 온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점에서 그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의 공급 및 설치업체는 당초 원수급인이 설치한 맨홀 또는 관로의 침하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감정 결과 침하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맨홀의 크기가 부족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케이블의 신축을 완화시키는 옵셋(Off-Set)이 부족하다는 감정의견이 도출되자, 맨홀의 설계를 담당한 원수급인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부동산그룹은 의뢰인인 원수급인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옵셋의 부족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을 탄핵하고, 송전선로의 접속부 설치 과정에서의 과실이 하자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을 밝혀내어, 불리한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케이블의 공급 및 설치업체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적정한 옵셋을 설치하기 위한 충분한 맨홀 크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경우 자칫 전체 맨홀을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었고, 향후 송전선로의 안정성을 위하여 추가 선로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므로, 위 판결이 미치게 될 영향이 매우 심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변호사들은 불리한 내용의 감정 의견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미흡한 점을 찾아내고 또한 통상 하자소송에서의 재량감액까지 차단하는 완벽한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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