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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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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05.03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LNG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약 36억 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이중부과금지의 원칙을 토대로 당해 조례가 무효라는 판단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상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도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 부담금 계산 방법이나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에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관할 구역 전체의 기존 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사업비에 당해 시설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수도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더하여 당해 시설에 필요한 관로공사 또는 수도공급시설(배수지)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거나 또는 그 시설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행정청은 앞서 관할 구역 전체의 기존 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사업비발전소 건설로 추가로 필요한 수도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된 약 58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발전소의 신설로 추가 건설하여야 하는 관로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였는데, 그 이후 발전소 신설로 인하여 추가 수도공급시설(배수지)가 필요하다면서 약 36억 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연혁, 수도법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원칙 등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추가 수도공급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이중부과금지의 원칙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설비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더라도 이는 기존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가 아니라 추가적인 수도 소요에 대비하여 향후 증설할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추가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외에도 관로설치공사 등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중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에서 정한 부담금에 더하여 추가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내용을 법원이 무효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다른 지자체 조례를 토대로 한 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후 선고된 여러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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