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최근소식

|
|
2024.02.27
Punitive Damages May Now Be Awarded up to Five Times
On January 25, 2024, National Assembly passed an amendment bill that increases the limit of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from treble to quintuple under the Patent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UCPA). As the Utility Model Act applies the Patent Act, quintuple damages also will apply to the Utility Model Act. On the other hand, no equivalent amendment has been made to the Trademark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r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APDPIT), and punitive damages under these acts will be maintained at the treble amount. 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limit on punitive damages, the revised UCPA also introduces new provisions regarding punishment of certain types of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and increases the upper limit on fines for corporations, all aimed to provide a deterrent effect against trade secrets misappropriation. Amendments to the Patent Act and the UCPA wi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its promulgation following the bill transfer to government and the final resolution by State cabinet meeting, and the provisions on punitive damages will apply to violations that occur after the amendments take effect. The amendments will take effect starting August 21, 2024. 1. Provisions on Punitive Damages under Various IP Laws           2.  Major Takeaways from Other Amendments to the UCPA       ■ Improvement of shortcomings in the current system           Under the current UCPA,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State Governor or City Mayor, or the head of smaller districts may issue a correction recommendation notice to a person who has engaged in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However, through this amendment, the KIPO Commissioner can now impose a correction order, and if the person in receipt of the order fails to comply in due course, the Commissioner may publicly announce the details of the violation and additionally impose a fine (newly introduced Articles 8(1) and 20(1)(1-2)).           Also, compared to the current law, under which a court may request the KIPO to send investigation records on unfair competition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only if a damages claim has been filed with the court, the amended law allows a court to request the KIPO, State Governor or City Mayor, or the head of smaller districts to send investigation records on unfair competition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also in a claim for prohibition 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The amended law also includes relevant procedural details such as the scope of inspection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received by the court and limitations on who can view the records (newly introduced Article 14-7).  ■ New provisions on punishment for the act of damaging, destroying, or altering trade secrets     A new provision provides that no person is allowed to damage, destroy, or alter another person's trade secrets without proper authority or beyond the permitted authority (newly introduced Article 9-8), and that any person who damages, destroys, or alters another person's trade secrets in violation of this provision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n unfair profit or causing damage to the owner of the trade secrets wi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of up to 10 years or a fine of up to 500 million Korean Won (newly introduced Article 18(3)).   ■ Increasing the upper limit of fines on corporations for crimes of unfair competition 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Under the current law, corporations and natural persons are subject to the same fines for crimes of unfair competition 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However, through the amendment, the upper limit of fines on corporations is increased by three times the upper limit for natural persons (newly introduced Article 19).   3. Implications     The amendments greatly increase the limit of punitive damages up to quintuple amount in the Patent Act and UCPA, introduce penalties for damaging acts to trade secrets under the UCPA, and add provisions to practically ensure preemptive deterrence and damage relief against technology theft by increasing the upper limit of fines on corporations.       The recent amendments to these laws trend toward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rdingly, companies need to be mindful that the amount of damages in intellectual property cases can b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at they can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should establish more thorough measures to prevent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kewise, the right holders should take more proactive measures and utilize relevant provisions should any IP dispute arise.   Lee & Ko’s Intellectual Property Group is advising clients on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and has a successful track record in preliminary injunction actions and main actions involving patent, trademark, copyright,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and unfair competition. If you need our group’s assistance, please contact any of the key members of Lee & Ko’s Intellectual Property Group.  
FILE download
2024.02.23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사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4.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i)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하고, (ii) 기술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산정 기준 및 증명 부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등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액 한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개정법 제35조)       ■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제한되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음(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0나2032402 판결 등)       ■ 개정법은 기술유용행위 억제 및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액 현실화를 위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 조정함         다만, 기술유용행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었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 조치의 금지 위반 행위의 경우 현행 최대 3배 배상 한도 유지       ■ 개정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2. 기술유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산정 기준 등 도입(개정법 제35조의6 신설)     ■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이 없어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적절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음       ■ 개정법은 피해 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허법 등 유사 입법례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도급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함     ■ 개정법은 시행 이후 피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          3.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하도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러한 추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다른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보다 기술유용 유형을 특정하여 기존 3배보다도 더욱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도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비하였습니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위탁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술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사전에 구축하여 행위를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거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 방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하도급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련 이슈에 대해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E download
2024.02.19
대법원, 파라미터 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선고
최근 대법원이 파라미터 발명에 관하여 명세서 기재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충분한 기재를 가진 파라미터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안 요약     “다결정 실리콘의 제조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이하, 대상 특허)의 권리자인 독일 소재 A사는 국내 B사를 상대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A사의 특허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대상 특허에 대하여 등록무효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약 7년여에 걸친 특허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무효심판 절차에서는 대상 특허가 파라미터 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한 발명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더라도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청구 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을 근거로, 대상 특허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24.1.11. 선고 2020후10292 등록무효(특) 판결)함으로써 파라미터 발명은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로 됨을 선언하였습니다. 2.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의 경과 – 대법원,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의 중요성에 대하여 판단       ‘파라미터 발명’이란, 출원인이 발명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 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말합니다. 대상 특허는 (i) 다결정 실리콘의 제조에 적용되는 공정 온도, 가스 유량 등 다양한 공정 변수를 조합한 ‘아르키메데스 수’라는 수식 형태의 파라미터를 정의하여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고, (ii) 해당 파라미터의 상한값과 하한값으로 권리 범위를 한정한 소위 “수치 한정된 파라미터 발명”이었습니다.     대상 특허의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공정 변수들은 통상적인 다결정 실리콘 제조 공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정 온도, 가스 유량 등 각각의 공정 변수와 그 적정 수치 범위는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공정 변수가 반영된 수식 형태의 파라미터 자체와 그 수치 범위 자체를 개시하는 선행 문헌이 명확히 존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규성 부정 또는 진보성 부정에 의한 무효 주장은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특허는 발명의 설명에 나름의 실시예 및 비교예를 기재하고 있어서 뒷받침 요건(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미비에 의한 무효 주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는 대상 특허가, (i)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일부 공정 변수의 측정을 위한 기준, 방법 및 조건이 불명확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점, (ii) 이러한 불명확한 공정 변수로 구성된 파라미터는 역시 불명확하므로 청구 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된 무효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한국 특허 실무상 명세서 기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기재 불비)만을 이유로 등록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상 특허의 파라미터의 경우 기술 공개서로서의 명세서 기재에 관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한편, 이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충실한 기술 설명, 전문가 진술의 제시, 증인 신문의 실시 등 제반 입증 수단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라미터 발명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쌍방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담당 심판부 및 재판부에 의한 심도 있는 집중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증거에 바탕을 둔 충실한 변론의 결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은 물론 대법원 역시 대상 특허가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등록무효(특) 판결 ]     (1)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반응 중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각 공정 변수의 연동된 조절을 통해 반응기 내 유동 조건인 파라미터가 정해진 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이 최적화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므로, 반응 중 공정 변수의 값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시에 중요한 기술적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명세서에는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일부 공정 변수의 측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우선일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위 각 공정 변수의 측정 방법이나 값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우선일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 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여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은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일부 공정 변수의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청구 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시사점 – 향후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     법무법인(유) 광장이 이끌어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많던 파라미터 발명에 있어서 명세서 기재 요건의 중요성을 법리로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실무상 기존에 통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조 공정에 관하여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하여, 해당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공정 변수를 적절히 조합한 파라미터의 형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고, 해당 파라미터가 신규하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받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판시에 따라 파라미터 발명에 있어 기재 요건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비록 신규한 파라미터를 도입한 것 자체에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명세서에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개별 공정 변수의 기술적 의미, 측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명세서 기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면서, 관련 특허 출원 실무 및 특허 소송 실무를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 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FILE download
2024.02.19
국토계획법 개정안 공포_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공간 혁신 구역 3종(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법률 제20234호)이 2024.2.6. 공포(2024.8.7. 시행)되어,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드디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혁신 구역 3종’ 제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실패 원인을 해결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혁신 구역의 도입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     ■ 도시 혁신 구역은 지난 2007년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추진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실패를 극복하고, 구도심 지역에서의 대규모 융복합∙고밀도 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도시 혁신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이 도시 혁신 계획을 제안하여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수용권 및 환지 방식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제안자가 시행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민간의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2. 복합 용도 구역의 도입 – 주거, 업무, 여가 등 복합 개발 사업의 기초     ■ 복합 용도 구역은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복합 용도 구역 내에서는 복합 용도 계획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이 대폭으로 완화될 수 있는 만큼(개정안 제80조의5 제2항), 노후∙쇠퇴 등으로 기존 용도지역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적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위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도입 – 노후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개발의 도구     ■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하, 입체 복합 구역)은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입체 복합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도로∙철도를 지하화한 후 그 지상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청사-주택-종합의료시설 등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기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등의 혁신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입체 복합 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어(개정안 제40조의5 제2항), 향후 시행령의 개정 및 정부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공공∙민간 부문의 건설공사는 물론,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FILE download